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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5.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
1
1. 디지털 마켓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
3. 중국 공산당의 선택
4.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5. 디지털 마켓 산업에 대한 총량초과 규제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새로운 미래일자리 확보 – 디지털 마켓 전략으로
목차
2
디지털 마켓(Digital Market) 시대
3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시장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디지털 기술의 중개를 통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의 장악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모이게 하
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
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현행법위반 또는 정부의 금지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음
4
언론
음악
의료
금융
출판,
게임
숙박
물류
여객
우편
법률알파고
쇼크
자동차
전자
상거래
Internet의 출현과 O2O의 시작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O2O현상과 플랫폼 전쟁
광고
5
EU – Digital Single Market 우선추진전략
EU 집행위원회(EC)의 10대 우선 추진전략 중 2위
미국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생존전략
6
EU – Digital Single Market - 정책분야
디지털 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7
EU – Digital Single Market - 목표
• 개인정보보호가 디지털 싱글마켓 정책에 등장 – 경제전쟁의 수단
• 저작권보호제도의 기술진보에 맞춘 단순명확화
• 온라인구매와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의 단순화
• 혁신가들이 창업하기 쉽게 규제개선
• 디지털 역량과 교육 강화
• 어느 회원국이든지 동일한 콘텐츠과 서비스 만끽……
8
EU – Digital Single Market의 평가
미국경제와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고육지책
• 디지털 경제를 장악한 미국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선무
• 개인정보보호 통일규제(GDPR)를 통해
- 내부적으로는 원활한 경제교역을 달성하고,
-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EU내에서 사업하기 곤란하게 방
해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는 전통산업의 기득권의 반영이지 미래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혁신가(Innovator)들의 등장을 방해
•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음
9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핀테크 상징인 신용카드터치인증
금융위는 가능
방통위는 불가능, 사업주체 변경
하라고 요구
허가된 온라인본인인증은 현재
휴대폰본인인증 뿐
10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 럭시 -
출퇴근시간 교통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결해 보려는 카풀중개서비스
11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12
국가 정보화 20년
13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14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해 좌초된 빅데이터 산업발전 전략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15
빅데이터 산업 추진전략의 실패의 교훈
디지털 마켓 이행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없는 산업추진전략의 문제점
• “빅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 오남용 = 불법”이라는 규제에 대한 몰이해
• 융합되지 않은 단편적 정부 규제의 대표적 사례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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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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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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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리콘 밸리 유학파들이 세운 샤오미 – 4년만에 이룬 기적
19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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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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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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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25
• 구글이 미국 정부
의 육성으로 성장?
•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
는 환상을 버려야
• 실리콘밸리는 스타
트업에 100억단위
투자가 넘치는데…
• 눈먼 돈, 정부자금
은 이제 그만..
• 혁신가들이 구글처
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 긴요
알파고 충격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
26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초대형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27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UP)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미래를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들
□ (DOWN) 고객에게 마케팅도 동의 없
이 할 수 없고, 서비스종료시 파기해
야 하는 한국기업들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 : 빅데이터
28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이제는 DT(Data Technology)의 시대 – 당신은 내 손안에
29
디지털 마켓 사업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
30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디지털 마켓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
31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각 부처 고유의 규제가 융합되는 현상
32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디지털 마켓에서는 규제의 중첩적용 초래
33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디지털 마켓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34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35
오프라인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규제장벽의 악순환 –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규제장벽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으로 침몰
36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 디지털 마켓 전략으로 -
37
디지털 마켓은 전통산업의 패권의 유지전략(O), 포기 전략(X)
• 현재 규제장벽은 디지털 마켓
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님
• 디지털 마켓 관점으로 패러다
임 대전환 필요
• 디지털 마켓 전략은 온라인산
업만을 위한 것만이 아님
• 정부부처가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
가능
•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지배구
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조
직을 디지털 마켓의 수호자로
혁신해야
디지털 마켓 시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38
□ 디지털 마켓 육성 전략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
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국가
산업 종속될 운명
□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선임 국장 배치
•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론 한계
• 개인정보보호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 극복
Digital First 정부 구조 및 정책 도입 필요
39
Q&A
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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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켓 육성과 미래 일자리 창출 - 구태언

  • 1. 2016. 9. 5.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
  •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 3. 중국 공산당의 선택 4.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5. 디지털 마켓 산업에 대한 총량초과 규제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새로운 미래일자리 확보 – 디지털 마켓 전략으로 목차
  • 4. 3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시장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디지털 기술의 중개를 통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의 장악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모이게 하 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 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현행법위반 또는 정부의 금지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음
  • 6. 5 EU – Digital Single Market 우선추진전략 EU 집행위원회(EC)의 10대 우선 추진전략 중 2위 미국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생존전략
  • 7. 6 EU – Digital Single Market - 정책분야 디지털 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 8. 7 EU – Digital Single Market - 목표 • 개인정보보호가 디지털 싱글마켓 정책에 등장 – 경제전쟁의 수단 • 저작권보호제도의 기술진보에 맞춘 단순명확화 • 온라인구매와 관련 소비자보호규정의 단순화 • 혁신가들이 창업하기 쉽게 규제개선 • 디지털 역량과 교육 강화 • 어느 회원국이든지 동일한 콘텐츠과 서비스 만끽……
  • 9. 8 EU – Digital Single Market의 평가 미국경제와 경제전쟁을 벌이는 EU의 고육지책 • 디지털 경제를 장악한 미국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선무 • 개인정보보호 통일규제(GDPR)를 통해 - 내부적으로는 원활한 경제교역을 달성하고, -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EU내에서 사업하기 곤란하게 방 해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는 전통산업의 기득권의 반영이지 미래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혁신가(Innovator)들의 등장을 방해 •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음
  • 10. 9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핀테크 상징인 신용카드터치인증 금융위는 가능 방통위는 불가능, 사업주체 변경 하라고 요구 허가된 온라인본인인증은 현재 휴대폰본인인증 뿐
  • 11. 10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 럭시 - 출퇴근시간 교통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결해 보려는 카풀중개서비스
  • 12. 11 한국의 현실 – 새로운 혁신은 실정법 위반이라 안돼
  • 14. 13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 15. 14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의해 좌초된 빅데이터 산업발전 전략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 16. 15 빅데이터 산업 추진전략의 실패의 교훈 디지털 마켓 이행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없는 산업추진전략의 문제점 • “빅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 오남용 = 불법”이라는 규제에 대한 몰이해 • 융합되지 않은 단편적 정부 규제의 대표적 사례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오로지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 국회는 계속 강화 입법
  • 18. 17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변 – 2년만에 삼성이 사라지다.
  • 19. 18 실리콘 밸리 유학파들이 세운 샤오미 – 4년만에 이룬 기적
  • 20. 19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 22. 21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3. 22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4. 23 BAT의 성장 – 국내외 투자자로 변신, 선순환 달성
  • 26. 25 • 구글이 미국 정부 의 육성으로 성장? •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 는 환상을 버려야 • 실리콘밸리는 스타 트업에 100억단위 투자가 넘치는데… • 눈먼 돈, 정부자금 은 이제 그만.. • 혁신가들이 구글처 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 긴요 알파고 충격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
  • 27. 26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초대형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 28. 27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UP)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미래를 장악하는 글로벌 기업들 □ (DOWN) 고객에게 마케팅도 동의 없 이 할 수 없고, 서비스종료시 파기해 야 하는 한국기업들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 : 빅데이터
  • 29. 28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이제는 DT(Data Technology)의 시대 – 당신은 내 손안에
  • 30. 29 디지털 마켓 사업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
  • 31. 30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디지털 마켓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
  • 32. 31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각 부처 고유의 규제가 융합되는 현상
  • 33. 32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디지털 마켓에서는 규제의 중첩적용 초래
  • 34. 33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디지털 마켓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 36. 35 오프라인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규제장벽의 악순환 –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규제장벽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으로 침몰
  • 37. 36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 디지털 마켓 전략으로 -
  • 38. 37 디지털 마켓은 전통산업의 패권의 유지전략(O), 포기 전략(X) • 현재 규제장벽은 디지털 마켓 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님 • 디지털 마켓 관점으로 패러다 임 대전환 필요 • 디지털 마켓 전략은 온라인산 업만을 위한 것만이 아님 • 정부부처가 Digital First 정책 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 가능 •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지배구 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조 직을 디지털 마켓의 수호자로 혁신해야 디지털 마켓 시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 39. 38 □ 디지털 마켓 육성 전략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 포기 •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 없음 •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로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 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국가 산업 종속될 운명 □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선임 국장 배치 •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론 한계 • 개인정보보호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 극복 Digital First 정부 구조 및 정책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