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T신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
-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안 : 각론 -
2017. 10. 10.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FROM 100 전문가모임 토론자
료
2. 1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
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음성인식비서,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플랫
폼 사업 선점
□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우리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지키
는 한편, 행정목적을 대리충족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를 통한 이용자 검열, 감시는 위헌적 행태임
3. 2
플랫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모바일 커머스가 출현한 2007년부터 구글 트렌즈(Google Trends)에서 ‘플랫폼’
검색 급증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의 변화
모두 B2C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3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량 규
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이 어려운 현실 직시
• 각 분야별 대형, 소형 플랫폼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을 정부가 확립해야
• 국회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폐작업해야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에 혁신엔진을 장착해야
• 부처내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정부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걷어낼리 없어
• 정부부처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배치하되, 최상위 실장이 겸직 없
이 혁신 업무만 관할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측정
• 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가 핀테크담당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고참 실국장 전담하게 하고,
• 각 부처 혁신담당관이 청와대 미래수석/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혁신 공조
총론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 확립
5. 4
□ 플랫폼 사업자 면책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임
•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의 국내 산업 장악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과 개인의 정보는 모두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빨려들어가고 있음
• 국가정보가 해외 정보제국국가의 관할권 아래 몰입되어 사법권행사의 곤
란을 비롯해 정보주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 군대를 앞세워 타국의 물자를 약탈하던 시대에서 기업이 타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시대로 전환(소프트한 제국주의)
총론 - 정보진공상태를 막으려면 플랫폼사업자 책임 면제해야
6. 5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그리고,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관
문을 통해 정부로 넘어간 입법권은 디테일한 규제장벽 형성의 핵심
• 규제사항에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사용금지
•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정부가 규제입법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고위공무원단의 실적이 되기
때문 (국장용 입법)
• 유능한 사무관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사무관'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7. 6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8. 7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9. 8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