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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Law Innovator Club
-IT, Security, China-
Sep. 8. 2017
1
T.I.C Head Line
Ⅲ. 테크앤로 8월 NEWS
Ⅰ. 2017. 8.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책의 동향 등
2
Ⅱ. Global IP News
중국 8월 뉴스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2017. 8.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책의 동향 등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처분 동향
4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일원화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예정(재입법예고, 2017.
8. 8.까지 의견 수렴 후 국회 제출 예정)
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
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
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
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 제1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
다. 신용정보 처리 개념의 재정의(안 제2조 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
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
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안 제3조의 2)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정통망법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4장 적용 배제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
제12항ㆍ제13항,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하여 적용하였던 내용을 신용정보
법에 반영
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부(2017. 7. 10. 발의, 의안번호 7880)
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
용자에 제공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의
경우 재차 범죄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사기에 이용된 관련 개인신
용정보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이
에 따라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목적
위법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
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제6항제10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처분 동향
5
신용카드 본인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위원회 회부(2017. 7. 14. 발의, 의안번호 8006)
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식별하는 서비스(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위
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이 충돌함에 따라, 소관 법률에 따른 별도 승인과
지정을 받는 이중규제의 불편이 발생함.
 주요 내용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
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
항 단서 신설).
행정안전부,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조회, 웹사이트 탈퇴지원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16년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를 차지
 내용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 8. 8.부터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 go.kr)’를 통해 실시하였음. 위 인증내역에는 인터넷에서 회원가
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증한 기록 등이 포함됨. 행정안전부
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예정
방통위, 발신자 정보 확인 앱(CallApp) 서비스 차단 조치, 8월 4일부터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중단 등 이용자 피해 방지 실시
 조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개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
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
에 대하여 8월 4일 저녁부터 구글 측은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
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음.
 조치 배경
콜앱은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하
여 콜앱사의 DB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
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사의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
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임.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앱동작 방식* 및 콜앱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
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Global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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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 뉴스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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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 뉴스 ; 미•중 양국 인공지능산업 전면해석 요약문 by tencent 연구원
미국중국(이하 미•중) 정부가 양국 모두 인공지능을 미래 주도 전략으로 여겨 국가 차원에서 연구 및 개발 시스템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초 연구함에 있어 단연코 으뜸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 산
법과 이론 연구 쪽에서 아직 한계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전세계 범위에서 2017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세계 인공지능 업체는 2,542개에 이른다. 그 중 미국에 1,078개
가 있고 중국에 592개가 있다. 미국 인공지능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기초층, 기술층 그리고 응용층, 특히 산법, 칩, 데
이터 등 산업 핵심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 혁신 우세를 쌓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기초소재와 기초부품, 기초 공정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아직 많다.
인공지능의 경쟁은 비축한 인재와 지식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과학 연구원을 투입해서 기초 연구를 꾸준히 강화해야 더 많은 스마트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구자는 기초 연구에 더욱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기초 학과의 구축, 특허와 논문의 발표, 고급 연구 개발
인재의 양성 등 핵심 단계를 살펴볼 때 미국은 이미 리더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 인공지능의 인재 총수가 중국의 2배다. 미국의
인공지능 1,078업체에는 총 78,000명의 직원이 있는 반면 중국의 인공지능 592 업체에는 총 39,000명의 직원이 있다. 한편 미국의 기초 연구
분야 인재는 중국의 13.8배다. 처리장치/칩, 머싱러닝, 자연 언어 처리, 스마트무인기 등 4대 분야에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선다.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인공지능분야의 논문과 특허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 개발 비용과 연구 인원 규모, 그리고 특히 산법과 연산력 분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뒷장에 계속
8
현재 인공지능 사업에서 주목하는 9대 발전 분야는 칩,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인식, 머신러닝, 컴퓨터 시각디자인, 기술 플랫폼, 스마트 무인기, 스
마트 로붓, 무인 운전이다.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상위 3위 분야가 각각 자연언어 처리(255개), 머신러닝(242개), 컴퓨터 시각디자인(190개)
이며, 중국의 경우 1위부터 순서대로 컴퓨터 시각디자인(146개), 스마트로봇(125개) 그리고 자연 언어 처리(92개)이다.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까
지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규모가 978억 위안에 이르며 중국보다는 54.01% 정도 높다. 이는 곧 전세계 투자 총 금액의 50.01%에 차지한다. 한편
중국은 전세계의 33.18%를 차지하지만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 건수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다.
투자 분야를 보면 미국의 투자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방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기초층, 기술층, 응용층 등 모두 포함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응
용층에 집중한다. 중국 인공지능 업체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3대 분야는 컴퓨터 시각디자인(143억위안), 자연 언어 처리(122억위안) 그
리고 무인 운전/보조 운전(107억위안)이다. 무인 운전과 보조 운전 업체가 별로 많지 않지만(31개) 투자액은 3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중국의 투자
자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융자 규모는 2020년까지 2,000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업체의 양
은 1,200개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규모는 향후 900~1,000억위안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모두 대기업의 손에 있으므로 자원과 패치의 질과 양이 스타트업들과 비교가 안 된다. 미국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5대 과학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모두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회사에서
인공지능 전문 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중국의 경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인공지능을 중점 전략으로 여긴다. 미래 인터넷처럼 인공지능
의 응용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전망이다.
9
중국 8월 뉴스 ; 중국 전기차 관련 신(新)정책 해석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꾸준히 주목 대상이며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가 공동으로 중국 공신
부에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에 대한 신(新)정책을 유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는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덕분에
중국이 전세계에서 전기차 생산량 1위 대국이며 상해의 전기차 보유량이 전세계 도시 중 1위를 차지한다.
시행된지 4년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은 바로 전기차 이중포인트 시스템이다. 즉 CAFC포인트 제도와 NEV포인트 제도가 병행
한다는 뜻이다. 전기차의 차량 모델, 주행거리, 그리고 에너지 소모에 따라 포인트를 확정한다.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기차의 생산량
이 전체 자동차의 생산량의 8%, 10% 그리고 12%에 차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 에너지 소모가 낮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현재 중국 가장 큰 합자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전기차의 대규모 생산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 업체의 전기차 생산량
이 3%를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면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
한편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술 진보나 발전이 매우 신속하여 이제는 배터리 원가를 절반만 줄어도 성능이 30% 향상되
며 연속 운전 기록은 300km에 이를 수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규모가 큰 점이다. 5년 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1만개이었지만 지금 50여
만개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는 반드시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는 강제적인 규칙이 있다.
테슬라 CEO가 향후 10년 미국의 절반 이상의 신차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중국의 전기차 발전 속도가 곧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독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DPA)가 GDPR 제 83조(벌금)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 벌금의 수준 : DPA는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사건을 예로 제공하였다.
-최대 1천만 유로 혹은 전 사업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 수익 중 2%에 달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은 예를 들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
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
• 용어의 해석 : 지침은 DPA가 GDPR 제 83조 4항, 5항, 6항의 “사업(undertaking)”이 GDPR 제 4조 18항의 “기업(enterprise)”과 어떻게 다른지 설
명하였다.
-지침은 DPA가 GDPR 제 83조 4항, 5항, 6항의 “사업(undertaking)”이 GDPR 제 4조 18항의 “기업(enterprise)”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함
-GDPR 전문 제 150조에 따르면 “사업(undertaking)”이라는 독점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사업”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며 벌금은 기업 전체의 총수익을 기반으
로 책정될 것임
• 벌금 액수에 대한 기준 : DPA들은 벌금이 효과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제지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벌금 책정 시 고려 요소 : 침해의 성격, 중대성, 기간, 침해된 개인정보의 종류 등
-GDPR의 특정 침해 종류와 이에 따른 벌금 수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10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올해 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법안”, 2018.5.25.시행)을 소개할 예정이다(8.7. 의향서 발간:(내용) 전과 및 13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여부등)
법안은 GDPR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GDPR이 시행될 때 여전히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GDPR이 자동으로 영국 법을 대체하게 된
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가 실현화되면 더 이상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안을 통해 GDPR을 영국 법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적용
배제 조항 포함). 또한 EU의 새로운 정보보호법 시행 지침(DPLED)을 영국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경찰 및 검찰, 법집행과 관련된 기
타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다루지만 GDPR과 달리 국가법을 통해 회원국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개인정보보호동향 8월3주
<개정 내용>
• 대부분의 경우, 정보유출고지가 의무화될 것이며 이는 제안된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보안침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와 피해가 발생한 개인에게 고지해야 함(72시간 이내)
• 정보중개업체(data intermediaries)도 정보유출고지를 할 의무를 지니게 될 것임
• 정보수집 목적이 고지된 경우, 동의가 필요 없음(동의를 얻는 것이 상황상 어려울 경우/대체 방법 제안하고 있음)
• 법적 혹은 사업적 목적 있을 경우, 고지 혹은 동의가 필요 없음
• 동의에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요구됨
11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개인정보보호동향 8월5주
영국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위원장은 GDPR 준수에 있어서 동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GDPR은 보다 더 까다로운 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동의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를 동의에 둘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동의에 대
한 기사를 살펴보면 GDPR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DPR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ICO의 동의에 대한 지침안을 참
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에 공개될 공식적인 동의에 대한 지침은 정당한 이익 혹은 처리를 위한 기타 법적 근거를 다루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동의에 대한 내용만 다룰 것이라
고 밝힘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Ⅴ. 테크앤로 8월 NEWS
12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과제 해법은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개인정보 커먼스 의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구태연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연자로 초청, '헬스케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조명한다…
기사출처: 닥터스뉴스
삼성서울병원, 메디컬러 해커톤 2017 개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기사출처: 메디컬타임즈
데이터 시대, 융합산업의 날개 펴려면 규제 완화해야
…이 의견에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감하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은 개인정보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 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자료도 직접적인 개인정보와 한데 묶여 철저하게 접근이 차단된 부분을 지적하며…
기사출처: 한국경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9일 국회서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기사출처: 디지털타임스
13
"배달앱 정부 규제 신중해야"..인터넷 혁신 저해 우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플랫폼 사업자는 큰 틀에서 여러 요소와 결합해 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배달의민족은 요기요, 배달통 등의 대주
주가 해외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일한 토종기업인데 이들은 키워야 할 존재이지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욕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줄어드는 R&D 비중…10년후 이끌 산업이 사라진다
…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개발비 자산화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돈은 들여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2017 청년을 말한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하나요"...규제에 발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는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규제장벽을 경험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조사
했다. 조사 결과 100개 가운데 57곳은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사무실 이전
…테크앤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구태언)가 지난 8월 14일 아래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기사출처: 데일리시큐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①‘규제혁신운동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시절부터 소문난 IT 전문가였다. 검찰에 컴퓨터수사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첨단범죄수사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그의 활약이 컸고, 지금은 보편화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검찰에 도입한 것도 그였다…
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
금융·헬스케어·공유경제 분야…韓, 규제 개혁해야 '듣보창업'봇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기업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14
[EU GDPR과 개인정보 보호·활용③] EU 적정성 평가만 믿으면 안돼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비식별 조치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기사출처: 데이터넷
[시론]날아라 스타트업
… 정보기술 전문회사인 테크앤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 스타트업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흥미로운 부
분은 상위 100곳에 포함된 스타트업 중 57개나 되는 사업모델이 한국에 도입되는 경우 국내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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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365-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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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Tek&Law Innovator Club -IT, Security, China- Sep. 8. 2017 1
  • 2. T.I.C Head Line Ⅲ. 테크앤로 8월 NEWS Ⅰ. 2017. 8.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책의 동향 등 2 Ⅱ. Global IP News 중국 8월 뉴스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 3. 2017. 8.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정책의 동향 등 3
  • 4.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처분 동향 4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일원화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예정(재입법예고, 2017. 8. 8.까지 의견 수렴 후 국회 제출 예정)  개정 이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중복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서로 상 이하게 규율하고 있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제7호)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 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처리 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용정보 범위 확장(안 제2조 제1호)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신용정보로 규정 다. 신용정보 처리 개념의 재정의(안 제2조 제13호)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 의 처리 개념을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일련의 전 과정으로 재정 의하여 일관된 보호 원칙을 적용 라. 법 적용 순서 명확화(안 제3조의 2)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정통망법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4장 적용 배제 마.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유사규제 일원화(안 제15조의2, 제32조 제12항ㆍ제13항, 제38조의4, 제42조 등) 개인정보법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처리자의 금지행위 등 그간 신용정보법에 미비되어 개인정보법을 보완하여 적용하였던 내용을 신용정보 법에 반영 바. 기타 개정사항(제17조) 신용정보 처리위탁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 함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부(2017. 7. 10. 발의, 의안번호 7880) 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 용자에 제공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의 경우 재차 범죄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사기에 이용된 관련 개인신 용정보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이 에 따라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목적 위법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 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제6항제10호).
  • 5.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처분 동향 5 신용카드 본인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위원회 회부(2017. 7. 14. 발의, 의안번호 8006) 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카드정보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식별하는 서비스(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위 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법률적 해석이 충돌함에 따라, 소관 법률에 따른 별도 승인과 지정을 받는 이중규제의 불편이 발생함.  주요 내용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 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 항 단서 신설). 행정안전부, 휴대폰 본인확인 내역조회, 웹사이트 탈퇴지원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16년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통한 본인확인 건수(10억7,300만건) 중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95.3%를 차지  내용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 8. 8.부터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 go.kr)’를 통해 실시하였음. 위 인증내역에는 인터넷에서 회원가 입, 실명확인, 연령확인(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증한 기록 등이 포함됨. 행정안전부 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예정 방통위, 발신자 정보 확인 앱(CallApp) 서비스 차단 조치, 8월 4일부터 앱 마켓(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중단 등 이용자 피해 방지 실시  조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한 개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 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 에 대하여 8월 4일 저녁부터 구글 측은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 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음.  조치 배경 콜앱은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연락처를 수집하 여 콜앱사의 DB에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이름 또는 전 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콜앱사의 DB에서 검색한 결과를 앱을 설치한 다른 이 용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작위로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임.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앱동작 방식* 및 콜앱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 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6. Global IP News 6 중국 8월 뉴스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 7. 7 중국 8월 뉴스 ; 미•중 양국 인공지능산업 전면해석 요약문 by tencent 연구원 미국중국(이하 미•중) 정부가 양국 모두 인공지능을 미래 주도 전략으로 여겨 국가 차원에서 연구 및 개발 시스템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초 연구함에 있어 단연코 으뜸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 산 법과 이론 연구 쪽에서 아직 한계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전세계 범위에서 2017년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전세계 인공지능 업체는 2,542개에 이른다. 그 중 미국에 1,078개 가 있고 중국에 592개가 있다. 미국 인공지능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기초층, 기술층 그리고 응용층, 특히 산법, 칩, 데 이터 등 산업 핵심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 혁신 우세를 쌓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기초소재와 기초부품, 기초 공정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아직 많다. 인공지능의 경쟁은 비축한 인재와 지식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과학 연구원을 투입해서 기초 연구를 꾸준히 강화해야 더 많은 스마트 기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구자는 기초 연구에 더욱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기초 학과의 구축, 특허와 논문의 발표, 고급 연구 개발 인재의 양성 등 핵심 단계를 살펴볼 때 미국은 이미 리더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 인공지능의 인재 총수가 중국의 2배다. 미국의 인공지능 1,078업체에는 총 78,000명의 직원이 있는 반면 중국의 인공지능 592 업체에는 총 39,000명의 직원이 있다. 한편 미국의 기초 연구 분야 인재는 중국의 13.8배다. 처리장치/칩, 머싱러닝, 자연 언어 처리, 스마트무인기 등 4대 분야에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선다.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인공지능분야의 논문과 특허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 개발 비용과 연구 인원 규모, 그리고 특히 산법과 연산력 분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뒷장에 계속
  • 8. 8 현재 인공지능 사업에서 주목하는 9대 발전 분야는 칩,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인식, 머신러닝, 컴퓨터 시각디자인, 기술 플랫폼, 스마트 무인기, 스 마트 로붓, 무인 운전이다.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상위 3위 분야가 각각 자연언어 처리(255개), 머신러닝(242개), 컴퓨터 시각디자인(190개) 이며, 중국의 경우 1위부터 순서대로 컴퓨터 시각디자인(146개), 스마트로봇(125개) 그리고 자연 언어 처리(92개)이다.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까 지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규모가 978억 위안에 이르며 중국보다는 54.01% 정도 높다. 이는 곧 전세계 투자 총 금액의 50.01%에 차지한다. 한편 중국은 전세계의 33.18%를 차지하지만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 건수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다. 투자 분야를 보면 미국의 투자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방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기초층, 기술층, 응용층 등 모두 포함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응 용층에 집중한다. 중국 인공지능 업체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3대 분야는 컴퓨터 시각디자인(143억위안), 자연 언어 처리(122억위안) 그 리고 무인 운전/보조 운전(107억위안)이다. 무인 운전과 보조 운전 업체가 별로 많지 않지만(31개) 투자액은 3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중국의 투자 자들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융자 규모는 2020년까지 2,000억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업체의 양 은 1,200개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규모는 향후 900~1,000억위안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모두 대기업의 손에 있으므로 자원과 패치의 질과 양이 스타트업들과 비교가 안 된다. 미국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5대 과학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모두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회사에서 인공지능 전문 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중국의 경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인공지능을 중점 전략으로 여긴다. 미래 인터넷처럼 인공지능 의 응용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 될 전망이다.
  • 9. 9 중국 8월 뉴스 ; 중국 전기차 관련 신(新)정책 해석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에서 꾸준히 주목 대상이며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가 공동으로 중국 공신 부에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에 대한 신(新)정책을 유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는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덕분에 중국이 전세계에서 전기차 생산량 1위 대국이며 상해의 전기차 보유량이 전세계 도시 중 1위를 차지한다. 시행된지 4년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은 바로 전기차 이중포인트 시스템이다. 즉 CAFC포인트 제도와 NEV포인트 제도가 병행 한다는 뜻이다. 전기차의 차량 모델, 주행거리, 그리고 에너지 소모에 따라 포인트를 확정한다.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기차의 생산량 이 전체 자동차의 생산량의 8%, 10% 그리고 12%에 차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의 주행거리, 에너지 소모가 낮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현재 중국 가장 큰 합자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전기차의 대규모 생산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 업체의 전기차 생산량 이 3%를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면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할 것이다. 한편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술 진보나 발전이 매우 신속하여 이제는 배터리 원가를 절반만 줄어도 성능이 30% 향상되 며 연속 운전 기록은 300km에 이를 수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규모가 큰 점이다. 5년 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1만개이었지만 지금 50여 만개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는 반드시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는 강제적인 규칙이 있다. 테슬라 CEO가 향후 10년 미국의 절반 이상의 신차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중국의 전기차 발전 속도가 곧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 10. 독일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DPA)가 GDPR 제 83조(벌금)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 벌금의 수준 : DPA는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사건을 예로 제공하였다. -최대 1천만 유로 혹은 전 사업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 수익 중 2%에 달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은 예를 들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 를 취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 • 용어의 해석 : 지침은 DPA가 GDPR 제 83조 4항, 5항, 6항의 “사업(undertaking)”이 GDPR 제 4조 18항의 “기업(enterprise)”과 어떻게 다른지 설 명하였다. -지침은 DPA가 GDPR 제 83조 4항, 5항, 6항의 “사업(undertaking)”이 GDPR 제 4조 18항의 “기업(enterprise)”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함 -GDPR 전문 제 150조에 따르면 “사업(undertaking)”이라는 독점금지법에서 정의하는 “사업”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며 벌금은 기업 전체의 총수익을 기반으 로 책정될 것임 • 벌금 액수에 대한 기준 : DPA들은 벌금이 효과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며 제지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벌금 책정 시 고려 요소 : 침해의 성격, 중대성, 기간, 침해된 개인정보의 종류 등 -GDPR의 특정 침해 종류와 이에 따른 벌금 수준에 대한 지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10 독일 DPA, GDPR 하 벌금에 대한 지침 제공 올해 영국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법안”, 2018.5.25.시행)을 소개할 예정이다(8.7. 의향서 발간:(내용) 전과 및 13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여부등) 법안은 GDPR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GDPR이 시행될 때 여전히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GDPR이 자동으로 영국 법을 대체하게 된 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가 실현화되면 더 이상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안을 통해 GDPR을 영국 법에 반영시키게 될 것이다(적용 배제 조항 포함). 또한 EU의 새로운 정보보호법 시행 지침(DPLED)을 영국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경찰 및 검찰, 법집행과 관련된 기 타 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다루지만 GDPR과 달리 국가법을 통해 회원국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영국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개인정보보호동향 8월3주
  • 11. <개정 내용> • 대부분의 경우, 정보유출고지가 의무화될 것이며 이는 제안된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보안침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와 피해가 발생한 개인에게 고지해야 함(72시간 이내) • 정보중개업체(data intermediaries)도 정보유출고지를 할 의무를 지니게 될 것임 • 정보수집 목적이 고지된 경우, 동의가 필요 없음(동의를 얻는 것이 상황상 어려울 경우/대체 방법 제안하고 있음) • 법적 혹은 사업적 목적 있을 경우, 고지 혹은 동의가 필요 없음 • 동의에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요구됨 11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정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개인정보보호동향 8월5주 영국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위원장은 GDPR 준수에 있어서 동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GDPR은 보다 더 까다로운 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동의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를 동의에 둘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동의에 대 한 기사를 살펴보면 GDPR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DPR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ICO의 동의에 대한 지침안을 참 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에 공개될 공식적인 동의에 대한 지침은 정당한 이익 혹은 처리를 위한 기타 법적 근거를 다루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동의에 대한 내용만 다룰 것이라 고 밝힘 영국 ICO, GDPR 준수에 있어 동의가 만능(silver bullet)이 아니라고 설명
  • 13.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과제 해법은 …이번 콜로키엄에서는 특허청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개인정보 커먼스 의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구태연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연자로 초청, '헬스케어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조명한다… 기사출처: 닥터스뉴스 삼성서울병원, 메디컬러 해커톤 2017 개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기사출처: 메디컬타임즈 데이터 시대, 융합산업의 날개 펴려면 규제 완화해야 …이 의견에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감하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은 개인정보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 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자료도 직접적인 개인정보와 한데 묶여 철저하게 접근이 차단된 부분을 지적하며… 기사출처: 한국경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9일 국회서 데이터사이언스 포럼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기사출처: 디지털타임스 13 "배달앱 정부 규제 신중해야"..인터넷 혁신 저해 우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플랫폼 사업자는 큰 틀에서 여러 요소와 결합해 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며 “배달의민족은 요기요, 배달통 등의 대주 주가 해외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일한 토종기업인데 이들은 키워야 할 존재이지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욕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줄어드는 R&D 비중…10년후 이끌 산업이 사라진다 …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개발비 자산화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은 돈은 들여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 14. [2017 청년을 말한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하나요"...규제에 발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 로펌인 테크앤로는 세계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규제장벽을 경험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조사 했다. 조사 결과 100개 가운데 57곳은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테크앤로법률사무소,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사무실 이전 …테크앤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구태언)가 지난 8월 14일 아래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기사출처: 데일리시큐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①‘규제혁신운동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24기)는 검사 시절부터 소문난 IT 전문가였다. 검찰에 컴퓨터수사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첨단범죄수사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그의 활약이 컸고, 지금은 보편화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검찰에 도입한 것도 그였다… 기사출처: 아시아투데이 금융·헬스케어·공유경제 분야…韓, 규제 개혁해야 '듣보창업'봇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관계자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기업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14 [EU GDPR과 개인정보 보호·활용③] EU 적정성 평가만 믿으면 안돼 …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비식별 조치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기사출처: 데이터넷 [시론]날아라 스타트업 … 정보기술 전문회사인 테크앤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 스타트업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흥미로운 부 분은 상위 100곳에 포함된 스타트업 중 57개나 되는 사업모델이 한국에 도입되는 경우 국내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 15.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with any questions. 서 울 중 구 세 종 대 로 1 3 6 서 울 파 이 낸 스 센 터 4 층 T : 0 2 - 3 6 5 - 2 4 1 0 | F : 0 2 - 7 5 2 - 5 0 5 2 c o n t a c t @ t e k n l a w . c o m 1. Contact Person • 매니징 파트너 : 구 태 언 • E-mail : taeeon.koo@teknlaw.com • Tel : 02-365-2470 2. Contact Person • 중국 변호사 : 황 핑 핑 • E-mail : megan.huang@teknlaw.com • Tel : 02-365-248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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