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2년에는…
•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 엉뚱하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물, 가상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3. 의사완 무슨 관계?
• 앞의 2조 5항과는 별도의 개정으로 의료인
취업과 관계된 44조(현재 56조) 개정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2011년 상정
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바로 이 사람
4. 아청법 56조(과거 44조)?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
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
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즉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
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실상 면허정지와 마찬가지)
5. 왜 문제가 되는가?
• 왜 의사를 콕 찍어서?-법률 적용 대상의 불
공평성
– 56조가 적용되는 기관들(유치원,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이 모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은 56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에 비해 미성년의 이용비율이 특별
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
한 실정.
6. 왜 문제가 되는가?
• 심지어 여성가족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중이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153p)
– 특히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의 의료
기관이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
률개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의료기관은 모두 아동.청소년
에 대한 광범위한 진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료
인에 의해서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제
한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중략) 이러한 취업제
한 시설의 확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어 국민적 관심이 야기된 사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 왜 문제가 되는가?
• 그렇다면 의사가 특별히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일까?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의사들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8. 왜 문제가 되는가?
• 오히려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의사의 성범죄율은 극히 낮다.
– 여성가족부 발표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
죄 발생 유형
의사는 1명도 없다!!
9. 왜 문제가 되는가?
• 다른 직업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 공무원은 정직 및 취업금지도 아닌 ‘승진 정지’
10. 왜 문제가 되는가?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인데도 적용 대상
범죄에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 – 법률의
합목적성 위배
• 사소한 벌금형에도 10년동안 면허정지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금지 위배.
– 의료기관 밖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이 나야 한다.
– 포르노 한편에 의사의 면허가 10년동안 정지?
11. 왜 문제가 되는가?
• 성추행의 정의의 모호함
– 대법원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
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
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억
울한 형 집행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십상이다.
– 심폐소생술, 소변줄 삽입 등 꼭 필요한 처치에도 성추
행이라 주장하고 벌금형 판결이라도 받으면 10년동안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금지가 된다.
12. 왜 문제가 되는가?
• 법률 제정 이전에 판결받은 사항도 적용 –
법률 불소급 적용 위배
–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8월 2
일 이다.
– 하지만 법 집행 이전에 형을 집행받아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이 끝난 경우에도 10년동안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
13. 피해 사례 1
• 인천 남구의 소아과 원장
–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
View.html?ID=1085887
– 감기 환자로 찾아온 3명의 여중생을 진료중 성추
행 했다는 혐의로 피고소.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
항.
– 원장은 진료중의 신체검진이었을 뿐이라 일축.
–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10년동안 폐업을 해야하
는 상황.
14. 피해 사례2
• 충청도 개원의
–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31601
– 노래방에서 주인과 다툼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
다는 이유로 주인을 신고.
– 주인은 의사를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함.
– 의사는 손목을 잡았다고 시인, 벌금 300만원형 선고.
– 이후 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아청법에 의거 개설이 금
지된 상태.
15. 이대로는…
• 의사들은 필요한 신체검진조차 아청법이
두려워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로.
• 이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16. 맺음말
• 의사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나쁘지 않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억울
함을 느낄 만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
습니다.
•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이를지
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제제할 경우 오진의 확
률은 훨씬 늘어나며 곧 환자 여러분들 자신의 피해
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타 직역군에 비해 지나친 규제에 부당함을
느끼고 최소한 다른 직업군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자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