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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입장에서 본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에는…
•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 엉뚱하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물, 가상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의사완 무슨 관계?
• 앞의 2조 5항과는 별도의 개정으로 의료인
취업과 관계된 44조(현재 56조) 개정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2011년 상정
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바로 이 사람
아청법 56조(과거 44조)?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
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
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즉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
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실상 면허정지와 마찬가지)
왜 문제가 되는가?
• 왜 의사를 콕 찍어서?-법률 적용 대상의 불
공평성
– 56조가 적용되는 기관들(유치원,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이 모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은 56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에 비해 미성년의 이용비율이 특별
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
한 실정.
왜 문제가 되는가?
• 심지어 여성가족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중이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153p)
– 특히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의 의료
기관이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
률개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의료기관은 모두 아동.청소년
에 대한 광범위한 진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료
인에 의해서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제
한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중략) 이러한 취업제
한 시설의 확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어 국민적 관심이 야기된 사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왜 문제가 되는가?
• 그렇다면 의사가 특별히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일까?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의사들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왜 문제가 되는가?
• 오히려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의사의 성범죄율은 극히 낮다.
– 여성가족부 발표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
죄 발생 유형

의사는 1명도 없다!!
왜 문제가 되는가?
• 다른 직업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 공무원은 정직 및 취업금지도 아닌 ‘승진 정지’
왜 문제가 되는가?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인데도 적용 대상
범죄에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 – 법률의
합목적성 위배
• 사소한 벌금형에도 10년동안 면허정지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금지 위배.
– 의료기관 밖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이 나야 한다.
– 포르노 한편에 의사의 면허가 10년동안 정지?
왜 문제가 되는가?
• 성추행의 정의의 모호함

– 대법원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
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
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억
울한 형 집행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십상이다.
– 심폐소생술, 소변줄 삽입 등 꼭 필요한 처치에도 성추
행이라 주장하고 벌금형 판결이라도 받으면 10년동안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금지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는가?
• 법률 제정 이전에 판결받은 사항도 적용 –
법률 불소급 적용 위배
–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8월 2
일 이다.
– 하지만 법 집행 이전에 형을 집행받아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이 끝난 경우에도 10년동안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
피해 사례 1
• 인천 남구의 소아과 원장

–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
View.html?ID=1085887
– 감기 환자로 찾아온 3명의 여중생을 진료중 성추
행 했다는 혐의로 피고소.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
항.
– 원장은 진료중의 신체검진이었을 뿐이라 일축.
–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10년동안 폐업을 해야하
는 상황.
피해 사례2
• 충청도 개원의

–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31601
– 노래방에서 주인과 다툼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
다는 이유로 주인을 신고.
– 주인은 의사를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함.
– 의사는 손목을 잡았다고 시인, 벌금 300만원형 선고.
– 이후 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아청법에 의거 개설이 금
지된 상태.
이대로는…
• 의사들은 필요한 신체검진조차 아청법이
두려워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로.

• 이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맺음말
• 의사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나쁘지 않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억울
함을 느낄 만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
습니다.
•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이를지
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제제할 경우 오진의 확
률은 훨씬 늘어나며 곧 환자 여러분들 자신의 피해
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타 직역군에 비해 지나친 규제에 부당함을
느끼고 최소한 다른 직업군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자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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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들의 입장에서 본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 2012년에는… •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 엉뚱하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물, 가상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 3. 의사완 무슨 관계? • 앞의 2조 5항과는 별도의 개정으로 의료인 취업과 관계된 44조(현재 56조) 개정안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 2011년 상정 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바로 이 사람
  • 4. 아청법 56조(과거 44조)?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 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 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즉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 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실상 면허정지와 마찬가지)
  • 5. 왜 문제가 되는가? • 왜 의사를 콕 찍어서?-법률 적용 대상의 불 공평성 – 56조가 적용되는 기관들(유치원,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이 모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은 56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에 비해 미성년의 이용비율이 특별 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라는 말의 취지가 무색 한 실정.
  • 6. 왜 문제가 되는가? • 심지어 여성가족부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중이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153p) – 특히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의 의료 기관이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 률개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의료기관은 모두 아동.청소년 에 대한 광범위한 진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료 인에 의해서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제 한 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중략) 이러한 취업제 한 시설의 확대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 어 국민적 관심이 야기된 사건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7. 왜 문제가 되는가? • 그렇다면 의사가 특별히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일까?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의사들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실상은…
  • 8. 왜 문제가 되는가? • 오히려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의사의 성범죄율은 극히 낮다. – 여성가족부 발표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 죄 발생 유형 의사는 1명도 없다!!
  • 9. 왜 문제가 되는가? • 다른 직업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 공무원은 정직 및 취업금지도 아닌 ‘승진 정지’
  • 10. 왜 문제가 되는가?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인데도 적용 대상 범죄에 성인대상 범죄까지 포함 – 법률의 합목적성 위배 • 사소한 벌금형에도 10년동안 면허정지 –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금지 위배. – 의료기관 밖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이 나야 한다. – 포르노 한편에 의사의 면허가 10년동안 정지?
  • 11. 왜 문제가 되는가? • 성추행의 정의의 모호함 – 대법원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 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 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관적인’ 느낌이 있으면 성추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억 울한 형 집행을 받는 자가 나오기 십상이다. – 심폐소생술, 소변줄 삽입 등 꼭 필요한 처치에도 성추 행이라 주장하고 벌금형 판결이라도 받으면 10년동안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금지가 된다.
  • 12. 왜 문제가 되는가? • 법률 제정 이전에 판결받은 사항도 적용 – 법률 불소급 적용 위배 –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8월 2 일 이다. – 하지만 법 집행 이전에 형을 집행받아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이 끝난 경우에도 10년동안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
  • 13. 피해 사례 1 • 인천 남구의 소아과 원장 – http://www.medicaltimes.com/Users3/News/news View.html?ID=1085887 – 감기 환자로 찾아온 3명의 여중생을 진료중 성추 행 했다는 혐의로 피고소.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 항. – 원장은 진료중의 신체검진이었을 뿐이라 일축. – 벌금형이라도 나올 경우 10년동안 폐업을 해야하 는 상황.
  • 14. 피해 사례2 • 충청도 개원의 –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 xno=31601 – 노래방에서 주인과 다툼 이후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했 다는 이유로 주인을 신고. – 주인은 의사를 성추행으로 다시 고소함. – 의사는 손목을 잡았다고 시인, 벌금 300만원형 선고. – 이후 의원을 개설하려 했으나 아청법에 의거 개설이 금 지된 상태.
  • 15. 이대로는… • 의사들은 필요한 신체검진조차 아청법이 두려워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도 있다. –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로. • 이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 16. 맺음말 • 의사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나쁘지 않다 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억울 함을 느낄 만한 사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 습니다. •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는 것, 듣는 것, 만져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이를지 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제제할 경우 오진의 확 률은 훨씬 늘어나며 곧 환자 여러분들 자신의 피해 로 돌아갑니다. • 그리고 타 직역군에 비해 지나친 규제에 부당함을 느끼고 최소한 다른 직업군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자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