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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법률 제13605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2016.6.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 조(목 적) 이 법 은 모 든 국 민 이 수
준 높 은 의 료 혜 택 을 받 을 수 있 도
록 국민 의 료 에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국민 의 건 강 을 보 호 하 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 조(의 료 인) ①이 법 에 서 "의 료인 "
이 란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은 의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
사 및 간 호 사 를 말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의 료 인 은 종 별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임 무 를 수 행 하 여 국 민 보 건
향 상 을 이 루 고 국 민 의 건 강 한 생
활 확 보 에 이 바 지 할 사 명 을 가 진
다.
1. 의 사 는 의 료 와 보 건지 도 를 임 무
로 한다.
2. 치과 의 사 는 치 과 의 료 와 구 강
제2 조(간 호 사 의 보 건 활 동) 「의 료 법 」
(이 하 "법"이 라 한 다) 제2 조 제2 항 제
5호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보
건 활 동"이 란 다 음 의 보 건 활 동 을 말
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1.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를 위 한 특
별 조 치 법」 제19 조 에 따 라 보 건
진료원으 로 서 하는 보건활동
2. 「모 자 보건 법 」 제2 조 제10 호 에 따
른 모 자 보 건 요원 으 로 서 행 하 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 핵 예 방 법」 제 18 조 에 따 른 보
건활동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보건지도 를 임무로 한다.
3. 한 의 사 는 한방 의 료 와 한 방 보
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 산 사 는 조 산(助産)과 임 부(姙
婦)ㆍ 해 산 부(解産婦)ㆍ 산 욕 부(産
褥婦) 및 신 생 아 에 대 한 보 건 과
양호지도 를 임무로 한다.
5. 간 호 사 는 상 병 자(傷病者)나 해 산
부 의 요 양 을 위 한 간 호 또 는 진
료 보조 및 대 통 령령 으 로 정 하
는 보건활동 을 임무로 한다.
4. 그 밖 의 법 령 에 따 라 간 호 사 의
보건활동 으 로 정한 업무
제3 조(의 료 기 관) ① 이 법 에 서 "의 료
기 관"이 란 의 료인 이 공 중(公衆) 또
는 특정 다 수 인 을 위 하 여 의 료 ㆍ 조
산 의 업(이 하 "의 료 업"이 라 한 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 료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와 같 이
구 분 한 다. < 개정 2009.1.30,
2011.6.7>
1. 의 원 급 의 료 기 관: 의 사,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가 주 로 외 래 환
자 를 대 상 으 로 각 각 그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의 료 기 관 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한의원
2. 조산 원: 조 산 사 가 조 산 과 임 부 ㆍ
해 산 부 ㆍ 산 욕 부 및 신 생 아 를 대
상 으 로 보 건활 동 과 교 육 ㆍ 상 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 원 급 의 료 기 관: 의 사,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가 주 로 입 원 환
자 를 대 상 으 로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의 료 기 관 으 로 서 그 종 류 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 양 병 원(「정신 보 건 법 」 제 3
조 제3 호 에 따 른 정 신 의 료 기
관 중 정 신 병 원, 「장 애 인 복
지 법」 제 58 조 제1 항 제2 호 에
따 른 의 료 재 활 시 설 로 서 제 3
조 의2 의 요 건 을 갖 춘 의 료 기
관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보 건 의 료 정
책 에 필 요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제2 항 제1 호 부 터 제3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의 료 기 관 의 종 류 별
표 준 업 무 를 정 하 여 고 시할 수 있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제3 조 의2(병 원 등) 병 원 ㆍ 치 과 병 원 ㆍ
한 방 병 원 및 요 양 병 원(이 하 "병 원
등"이 라 한 다)은 30개 이 상의 병 상
(병 원 ㆍ 한 방 병원 만 해 당 한다) 또 는
요 양 병 상(요 양병 원 만 해 당 하 며, 장
기 입 원 이 필요 한 환 자 를 대 상 으 로
의 료 행 위 를 하 기 위 하 여 설 치 한 병
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3(종 합 병 원) ① 종 합 병 원 은
다 음 각 호의 요 건 을 갖 추 어 야 한
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 상 이 상 300 병 상 이 하 인
경 우 에 는 내과 ㆍ 외 과 ㆍ 소 아 청 소
년 과 ㆍ 산 부 인 과 중 3개 진 료 과
목, 영 상 의 학과, 마 취 통 증 의 학 과
와 진 단 검 사 의 학 과 또 는 병 리 과
를 포 함 한 7 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을 갖추 고 각 진 료과 목 마 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 을 초 과 하는 경 우 에 는
내 과, 외 과, 소 아 청 소 년과, 산 부
인 과, 영 상 의학 과, 마 취 통 증 의 학
과, 진 단 검 사 의 학 과 또 는 병 리
과, 정 신 건 강 의 학 과 및 치 과 를
포 함 한 9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 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 합 병 원 은 제1 항 제2 호 또 는
제3 호 에 따 른 진 료 과 목(이 하 이
항 에 서 "필 수 진 료 과 목"이 라 한 다)
외 에 필 요하 면 추 가 로 진 료 과 목 을
설 치 ㆍ 운 영 할 수 있 다. 이 경 우 필
수 진 료 과 목 외 의 진 료 과 목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의 료 기 관 에 전 속 하 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4(상 급 종 합 병 원 지 정)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요 건
을 갖춘 종 합 병 원 중 에 서 중 증 질 환
에 대하 여 난 이 도 가 높 은 의 료 행 위
를 전문 적 으 로 하 는 종 합 병 원 을 상
급 종 합 병 원 으 로 지 정할 수 있 다. <
개정 2010.1.1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1.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20 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 문 의
를 둘 것
2. 제77 조 제1 항 에 따라 전 문 의 가
되 려 는 자 를 수 련 시 키 는 기 관 일
것
3.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인 력
ㆍ시설ㆍ 장 비 등을 갖출 것
4. 질 병 군 별(疾病群別) 환 자구 성 비
율 이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지 정 을 하 는 경 우 제1 항 각 호
의 사 항 및 전 문 성 등 에 대 하 여
평 가 를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1.18>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상 급 종합 병 원 으 로 지 정 받 은 종
합 병 원 에 대 하 여 3년 마 다 제2 항 에
따 른 평 가를 실 시 하 여 재 지 정 하 거
나 지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 개 정
2010.1.18>
④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및 제
3항 에 따 른 평 가 업 무 를 관 계 전 문
기 관 또는 단 체 에 위 탁할 수 있 다.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개정 2010.1.18>
⑤ 상 급 종 합 병 원 지 정 ㆍ 재 지 정 의
기 준 ㆍ 절 차 및 평 가 업 무 의 위 탁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한 다. < 개 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5(전 문 병 원 지 정)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병 원 급 의 료 기 관 중 에
서 특 정 진 료 과 목 이 나 특 정 질 환
등 에 대 하 여 난 이 도 가 높 은 의 료 행
위 를 하 는 병 원 을 전 문 병 원 으 로 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 항 에 따 른 전 문 병 원 은 다 음
각 호의 요 건 을 갖추 어 야 한 다. <
개정 2010.1.18>
1. 특 정 질 환 별 ㆍ 진 료 과 목 별 환 자
의 구 성 비 율 등 이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수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 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 문 의 를
둘 것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전 문 병 원 으 로 지 정 하 는 경 우
제2 항 각 호 의 사 항 및 진 료 의 난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이 도 등 에 대 하 여 평 가 를 실 시 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전 문 병원 으 로 지 정 받 은 의 료 기
관 에 대 하여 3 년 마 다 제3 항 에 따
른 평 가 를 실 시 하 여 전 문 병 원 으 로
재 지 정 할 수 있다. < 개 정 2010.1.18,
2015.1.28>
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또 는
제4 항 에 따 라 지 정 받 거 나 재 지 정
받 은 전 문 병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지 정 또 는 재 지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다 만,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지 정 또 는 재 지정 을 취 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1.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지 정 또 는 재지 정 을 받 은
경우
2. 지 정 또 는 재 지 정 의 취 소 를 원
하는 경우
3. 제4 항 에 따 른 평 가 결 과 제2 항
각 호 의 요 건을 갖 추 지 못 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3 항 및 제
4항 에 따 른 평 가 업 무 를 관 계 전 문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기 관 또는 단 체 에 위 탁할 수 있 다.
<개정 2010.1.18, 2015.1.28.>
⑦ 전 문 병 원 지 정 ㆍ재 지 정 의 기 준
ㆍ 절 차 및 평 가 업 무 의 위 탁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 정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9.1.30]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 조(의 료 인 과 의 료 기 관 의 장 의 의
무) ① 의 료 인 과 의 료기 관 의 장 은
의 료 의 질 을 높 이 고 병 원 감 염 을 예
방 하 며 의 료기 술 을 발 전 시 키 는 등
환 자 에 게 최선 의 의 료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기 위 하 여 노 력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2.2.1>
② 의 료 인 은 다 른 의 료 인 의 명 의
로 의 료 기관 을 개 설 하 거 나 운 영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③ 의 료 기 관 의 장 은 「보 건 의 료 기
본 법」 제6 조 ㆍ 제12 조 및 제 13 조
에 따 른 환 자 의 권 리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을 환 자 가
제1 조 의2(환 자 의 권 리 등 의 게 시) ①
「의 료 법 」(이 하 "법"이 라 한 다) 제4
조 제3 항 전 단 에 서 "「보 건 의 료 기 본
법」 제6 조 ㆍ 제12 조 및 제13 조 에
따 른 환 자 의 권 리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이 란 별 표 1과
같다.
② 의료 기 관 의 장 은 법 제4 조 제3
항 후 단 에 따 라 제1 항 에 따 른 사
항 을 접 수 창 구 나 대 기 실 등 환 자
또 는 환 자 의 보 호 자 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쉽 게 볼 수 있도 록 의 료기 관 내 에
게 시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게 시 방
법, 게 시 장 소 등 게 시에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신설 2012.2.1>
④ 의 료 인 은 제5 조(의 사 ㆍ 치 과 의
사 및 한 의사 를 말 한 다), 제6 조(조
산 사 를 말 한 다) 및 제7 조(간 호 사 를
말 한 다)에 따 라 발급 받 은 면 허 증 을
다 른 사 람에 게 빌 려 주 어 서 는 아 니
된다. <신설 2015.12.29>
⑤ 의 료 기 관 의 장 은 환 자 와 보 호
자 가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사 람 의 신
분 을 알 수 있 도 록 의 료 인, 제 27 조
제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따
라 의 료 행 위 를 하 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 른 학 생, 제80 조 에 따 른 간
호 조 무 사 및 「의료 기 사 등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에 따른 의 료 기 사 에
게 의 료 기관 내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명 찰 을 달 도 록
지 시 ㆍ 감 독 하 여야 한 다. 다 만, 응
급 의 료 상 황, 수 술 실 내 인 경 우, 의
료 행 위 를 하 지 아 니 할 때, 그 밖 에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명
찰 을 달지 아 니 하 도 록 할 수 있 다.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신설 2016.5.29>
⑥ 의 료 인 은 일 회 용 주 사 의 료 용
품(한 번 사 용 할 목 적 으 로 제 작 되
거 나 한 번 의 의 료 행 위 에 서 한 환
자 에 게 사용 하 여 야 하 는 의 료 용 품
으 로 서 사 람 의 신 체 에 의약 품, 혈
액, 지 방 등 을 투 여 ㆍ채 취 하 기 위
하 여 사 용 하 는 주 사 침, 주 사 기, 수
액 용 기 와 연 결 줄 등 을 포 함 하 는
수 액 세 트 및 그 밖 에 이에 준 하 는
의 료 용 품 을 말 한 다. 이 하 같 다)을
한 번 사 용 한 후 다 시 사 용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5 조(의 사 ㆍ 치 과 의사 및 한 의 사 면
허) ① 의 사 ㆍ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국 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의 학 ㆍ 치 의 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을 졸 업 하 고 의 학 사
ㆍ 치 의 학 사 또 는 한 의 학 사 학 위
를 받은 자
2. 의 학 ㆍ 치 의 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제3 조(국 가 시 험 등 의 범 위) ① 법 제
9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사(助産師) 또 는 간
호 사 국가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이
라 한 다)은 각 각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방 의 학 ㆍ 조 산 학ㆍ 간 호 학 및 보 건 의
약 관계 법 규 에 관하 여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또 는 간 호 사
로 서 갖 추 어야 할 지 식 과 기 능 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사 예 비 시험(이 하 "
예 비 시 험"이 라 한 다)은 법 제5 조 제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공 하 는 전 문대 학 원 을 졸 업 하 고
석 사 학 위 또 는 박 사 학 위 를 받 은
자
3.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 의 제1 호 나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학 교 를 졸 업 하 고 외 국 의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면 허 를
받 은 자 로 서 제 9조 에 따 른 예 비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 학 ㆍ 치 의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또 는 전 문 대 학 원 을
6개 월 이 내 에 졸 업 하 고 해 당 학 위
를 받 을 것 으로 예 정 된 자 는 제 1
항 제1 호 및 제2 호 의 자 격 을 가 진
자 로 본 다. 다 만, 그 졸 업 예 정 시 기
에 졸 업 하 고 해 당 학 위 를 받 아 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1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가 제1 항 에 따 른 국 가시 험 에 응
시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지 식 과 기 능
에 관 하 여 실 시하 되, 1 차 시 험 과 2
차 시 험 으 로 구분 하 여 실 시 한다. <
개정 2009.4.20>
③ 예 비 시 험 에 합 격 한 자 는 다 음
회 의 국 가 시 험 부 터 그 예 비 시 험(1
차 시 험 과 2 차 시험 을 포 함 한 다)
을 면제한다 .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6 조(조 산 사 면 허) 조 산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조 산
사 국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간 호 사 면 허 를 가 지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인정 하 는 의 료 기 관 에
서 1 년 간 조 산 수 습 과 정 을 마 친
자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3 조(조 산 수 습 의 료 기 관 및 수 습 생
정 원) ① 법 제6 조 제1 호 에 따 른
조 산(助産) 수 습 의 료 기 관 으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인 정 을 받 을 수 있 는
의 료 기 관 은 「전 문 의 의 수 련 및 자
격 인 정 등 에 관 한 규 정 」에 따 른
산 부 인 과 수련 병 원 및 소 아 청 소 년
과 수련 병 원 으 로 서 월 평 균 분 만 건
수 가 100 건 이 상 되 는 의 료 기 관 이
어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2012.8.2>
② 제 1 항에 따 라 수 습 의 료 기 관 으
로 인 정 받 으 려 는 자 는 별 지 제1 호
서 식 의 조 산 수 습 의 료 기 관 인 정 신
청 서 에 다 음 각 호 의 서 류를 첨 부
하 여 보 건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 습 생 모 집 계 획 서 및 수 습 계 획
서 와 수 습 과 정 의 개 요를 적 은
서류
2. 신 청 일 이 속 하 는 달 의 전 달 부 터
소 급 하 여 1 년 간 의 월 별 분 만 실
적을 적은 서류
③ 수 습 생 의 정 원 은 제2 항 제2 호 의
월 별 분 만 실 적 에 따 라 산출 된 월
평 균 분 만 건 수 의 10분 의 1 이 내
로 한다.
④ 수 습 의 료기 관 은 매 년 1 월 15 일
까 지 전 년 도 분 만 실 적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0.3.19>
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4 항 에 따
라 보 고 된 연 간 분 만 실 적 이 제1
항 에 따 른 기 준 에 미 치 지 못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수 습 의 료 기 관 의 인 정
을 철 회 할 수 있 고 제3 항 에 따 른
기 준 에 미 치 지 못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수 습 생 의 정 원 을 조 정 할 수 있
다. <개정 2010.3.19>
제7 조(간 호 사 면 허) 간 호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간 호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사 국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간 호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이 나 전
문 대 학[구 제(舊制) 전 문 학 교 와
간 호 학 교 를 포함 한 다]을 졸 업 한
자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 의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학 교 를
졸 업 하 고 외 국 의 간 호 사 면 허 를
받은 자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8 조(결 격 사 유 등)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의 료 인 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 신 보 건 법」 제3 조 제1 호 에 따
른 정신 질 환 자. 다 만, 전 문 의 가
의 료 인 으 로 서 적 합 하 다 고 인 정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하 는 사 람 은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2. 마 약 ㆍ 대 마 ㆍ 향 정 신 성의 약 품 중
독자
3. 금치산자 ㆍ 한 정 치 산 자
4. 이 법 또 는 「형 법」 제 233 조, 제
234조, 제2 69 조, 제270 조, 제
317조 제1 항 및 제347 조(허 위 로
진 료 비 를 청 구 하 여 환 자 나 진 료
비 를 지 급 하 는 기 관 이 나 단 체 를
속 인 경 우 만을 말 한 다), 「보 건 범
죄 단 속 에 관 한 특 별 조 치법 」 ,
「지 역 보 건 법」,「후천 성 면 역 결 핍
증 예 방 법 」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를
위 한 특 별 조 치 법 」 ,「시 체 해 부
및 보 존 에 관 한 법 률 」 ,「혈 액 관
리 법」,「마 약 류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사 법」,「모자 보 건 법 」, 그
밖 에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의 료
관 련 법 령 을 위 반 하 여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의 집
행 이 종 료 되 지 아 니 하 였 거 나 집
행 을 받 지 아 니 하 기 로 확 정 되 지
아니한 자
제9 조(국 가 시 험 등) ① 의 사 ㆍ 치 과 의 제3 조(국 가 시 험 등 의 범 위) ① 법 제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사 ㆍ 한 의 사 ㆍ 조산 사 또 는 간 호 사
국 가 시 험 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예비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 등"이
라 한 다)은 매 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행 한 다. <개 정 2008.2.29,
2010.1.1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국 가 시 험 등 의
관 리 를 대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한 국 보 건 의 료 인 국 가 시 험 원
법」에 따 른 한 국 보 건 의 료 인 국 가 시
험 원 에 맡 길 수 있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에 따 라
국 가 시 험 등 의 관 리 를 맡 긴 때 에 는
그 관 리 에 필 요 한 예 산 을 보 조 할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 가 시 험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령령으 로 정한다.
9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사(助産師) 또 는 간
호 사 국가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이
라 한 다)은 각 각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방 의 학 ㆍ 조 산 학ㆍ 간 호 학 및 보 건 의
약 관계 법 규 에 관하 여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또 는 간 호 사
로 서 갖 추 어야 할 지 식 과 기 능 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사 예 비 시험(이 하 "
예 비 시 험"이 라 한 다)은 법 제5 조 제
1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가 제1 항 에 따 른 국 가시 험 에 응
시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지 식 과 기 능
에 관 하 여 실 시하 되, 1 차 시 험 과 2
차 시 험 으 로 구분 하 여 실 시 한다. <
개정 2009.4.20>
③ 예 비 시 험 에 합 격 한 자 는 다 음
회 의 국 가 시 험 부 터 그 예 비 시 험(1
차 시 험 과 2 차 시험 을 포 함 한 다)
을 면제한다 .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10 조(응 시 자 격 제 한 등) ① 제8 조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국 가 시 험 등 에 응 시 할 수 없 다.
<개정 2009.1.3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②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국 가 시 험 등 에
응 시 한 자나 국 가 시 험 등 에 관 하 여
부 정 행 위 를 한 자 는 그 수 험 을 정
지시키거 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 항 에 따 라 수 험이 정 지 되 거
나 합 격 이 무 효 가 된 자 는 그 다
음 에 치 러지 는 2 회 의 국 가 시 험 등
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 조(면 허 조건 과 등 록)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보 건 의 료 시 책 에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제5 조 에 서 제7 조
까 지 의 규 정에 따 른 면 허 를 내 줄
때 3년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 여 특 정
지 역 이 나 특 정 업 무 에 종 사 할 것 을
면 허 의 조 건 으 로 붙 일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5 조 부 터 제
7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면 허 를 내
줄 때 에 는 그 면 허 에 관한 사 항 을
등 록 대 장 에 등 록 하 고 면 허 증 을 내
주 어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제2 항 의 등 록 대 장 은 의 료 인 의
종 별 로 따로 작 성 ㆍ 비 치 하 여 야 한
다.
④ 면 허 등 록 과 면 허 증 에 필 요 한 사
제10 조(면 허 조건) ① 법 제 11 조 제1
항 에 서 "특 정 지 역"이 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하 는 보 건 의 료 취 약 지
를 말하 고, "특 정 업 무"란 국 ㆍ 공 립
보 건 의 료 기 관 의 업 무 와 국 ㆍ 공 ㆍ 사
립 보 건 의 학 연 구 기 관 의 기 초 의 학
분 야 에 속 하 는 업 무 를 말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특 정
지 역 이 나 특 정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의 료 인 에 게 는 예 산 의 범 위 에 서 수
당을 지급한다 .
③ 법 제11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조 건 의 이 행 방 법 과 종 사 명 령 의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제5 조(면 허 등 록 대 장 등) ① 법 제 11
조 제2 항 에 따 른 등 록 대 장 은 별 지
제3 호 서 식 의 면 허 등 록 대 장 에 따 른
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의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이 나 면 허 증 의 기 재 사
항 이 변 경 될 때 에 는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정 정 이 나 면 허 증 갱 신
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제2 항 에 따 라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정 정 등 을 신 청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4 호서 식 의 면 허 등 록 대 장
정 정(면 허 증 갱 신) 신 청 서 에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첨 부 하 여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0.3.19>
1. 면허증
2. 사 진(신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영 한 탈 모 정 면 상 반 신, 가 로 3
센 티 미 터 세 로 4 센 티 미 터) 2 장
(면 허 증 갱 신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에만 첨부한다 )
3. 변 경 사 실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제12 조(의 료 기 술 등 에 대 한 보 호) ①
의 료 인 이 하 는 의 료 ㆍ 조 산 ㆍ 간 호
등 의 료 기 술 의 시 행(이 하 "의 료 행
위"라 한다)에 대 하 여 는 이 법 이 나
다 른 법 령 에 따 로 규 정 된 경 우 외
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 구 든 지 의 료 기 관 의 의 료 용 시
설 ㆍ 기 재 ㆍ 약 품, 그 밖 의 기 물 등
을 파 괴ㆍ 손 상 하 거 나 의 료 기 관 을
점 거 하 여 진 료 를 방 해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이 를 교 사 하거 나 방 조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 구 든 지 의 료 행위 가 이 루 어 지
는 장 소 에 서 의 료 행 위 를 행 하 는
의 료 인, 제80 조 에 따른 간 호 조 무 사
및 「의 료 기 사 등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에 따 른 의 료 기 사 또 는 의 료
행 위 를 받는 사 람 을 폭 행 ㆍ 협 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신 설
2016.5.2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13 조(의 료 기 재 압 류 금 지) 의 료 인
의 의 료 업 무 에 필 요 한 기 구 ㆍ 약
품, 그 밖 의 재료 는 압 류 하지 못 한
다.
제14 조(기 구 등 우 선 공 급) ① 의 료 인
은 의 료 행 위 에 필 요 한 기 구 ㆍ 약 품,
그 밖 의 시설 및 재 료 를 우 선 적 으
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의 권 리 에 부 수
(附隨)되 는 물 품, 노력, 교 통 수 단 에
대 하 여 서 도 제1 항 과 같 은 권 리 가
있다.
제15 조(진 료 거 부 금 지 등) ① 의 료 인
은 진 료 나 조 산 요 청 을 받 으 면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 료 인 은 응 급 환 자 에 게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에 서 정 하는 바 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6 조(세 탁 물 처 리) ① 의 료 기 관 에 서
나 오 는 세탁 물 은 의 료 인 ㆍ 의 료 기 관
또 는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ㆍ 구 청 장(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다. 이 하 같 다)에 게
신 고 한 자 가 아 니 면 처 리 할 수 없
다. <개정 2015.1.2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② 제1 항 에 따 라 세 탁물 을 처 리 하
는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위 생 적 으 로 보 관 ㆍ 운 반
ㆍ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의 료 기 관 의 개 설 자 와 제1 항 에
따 라 의료 기 관 세 탁 물 처 리 업 신 고
를 한 자(이 하 이 조 에 서 "세 탁 물
처 리 업 자"라 한 다)는 제1 항 에 따 른
세 탁 물 의 처 리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사
람 에 게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감 염 예 방 에 관 한 교 육
을 실 시 하 고 그 결 과 를 기 록 하 고
유지하여 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세 탁 물 처 리 업 자 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하 는 신 고 사 항 을 변 경 하
거 나 그 영 업 의 휴 업(1 개 월 이 상
의 휴 업 을 말 한 다)ㆍ 폐 업 또 는 재
개 업 을 하려 는 경 우 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자 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제1 항 에 따 른 세 탁물 을 처 리 하
는 자 의 시 설 ㆍ 장 비 기준, 신 고 절
차 및 지 도 ㆍ 감 독, 그 밖 에 관 리 에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7 조(진 단 서 등) ① 의 료 업 에 종 사
하 고 직 접 진 찰 하 거나 검 안(檢案)
한 의 사[이하 이 항 에 서 는 검 안 서
에 한 하 여 검 시(檢屍)업 무 를 담 당
하 는 국 가 기관 에 종 사 하 는 의 사 를
포 함 한 다], 치 과 의 사, 한 의 사 가 아
니 면 진 단서 ㆍ 검 안 서 ㆍ 증 명 서 또 는
처 방 전[의 사 나 치 과 의 사 가 「전 자 서
명 법」에 따 른 전 자 서 명 이 기 재 된
전 자 문 서 형 태 로 작성 한 처 방 전(이
하 "전 자 처 방 전"이 라 한다)을 포 함
한 다. 이 하 같 다]을 작 성 하 여 환 자
(환 자 가 사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직계 존 속 ㆍ 비 속, 배 우 자
또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을 말 하 며,
환 자 가 사 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경
우 로 서 환 자 의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배
우 자 및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모 두
없 는 경 우 에 는 형 제자 매 를 말 한 다)
또 는 「형 사 소 송 법」 제2 22 조 제1 항
에 따 라 검시(檢屍)를 하 는 지 방 검
찰 청 검 사(검 안서 에 한 한 다)에 게 교
부 하 거 나 발 송(전 자 처 방 전에 한 한
제9 조(진 단 서 의 기 재 사 항) ① 법 제
17조 제1 항 에 따 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가 발 급 하 는 진 단 서 에
는 별 지 제5 호 의2 서 식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적 고 서 명 날 인
하 여 야 한 다. <개 정 2012.4.27,
2015.12.23>
1. 환 자 의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및
주소
2. 병 명 및 「통 계 법」 제 22 조 제1 항
전 단 에 따 른 한 국 표 준 질 병 ㆍ 사
인 분 류 에 따 른 질 병 분 류 기 호
(이하 "질병분 류 기 호 "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 료 내 용 및 향 후 치 료 에 대 한
소견
5. 입원ㆍ퇴 원 연월일
6. 의 료 기 관의 명 칭 ㆍ 주 소, 진 찰 한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부
득 이 한 사 유 로 다 른 의 사 등 이
발 급 하 는 경 우 에 는 발 급 한 의 사
등 을 말 한 다)의 성 명 ㆍ 면 허 자 격
ㆍ면허번 호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하 지 못 한 다. 다 만, 진 료 중 이 던
환 자 가 최 종 진 료 시 부 터 48 시 간
이 내 에 사 망 한 경 우 에 는 다 시 진 료
하 지 아 니 하더 라 도 진 단 서 나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있 으 며, 환 자 또 는
사 망 자 를 직접 진 찰 하 거 나 검 안 한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부
득 이 한 사 유로 진 단 서 ㆍ 검 안 서 또
는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없 으 면 같 은
의 료 기 관 에 종 사 하 는 다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환 자 의 진
료 기 록 부 등 에 따 라 내 줄 수 있 다.
<개정 2009.1.30, 2016.5.29>
② 의 료 업 에 종 사 하 고 직 접 조 산 한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아 니
면 출 생 ㆍ 사 망 또 는 사 산 증 명 서
를 내 주지 못 한 다. 다만, 직 접 조
산 한 의 사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없 으 면 같 은 의 료 기 관 에 종 사
하 는 다 른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진 료 기 록 부 등 에 따 라 증
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는
자 신 이 진 찰 하 거 나 검 안 한 자 에
대 한 진 단서 ㆍ 검 안 서 또 는 증 명 서
② 질 병 의 원 인이 상 해(傷害)로 인
한 것 인 경 우 에 는 별 지 제5 호 의3
서 식 에 따 라 제1 항 각 호 의 사 항
외 에 다 음 각 호의 사 항 을 적 어 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 해 의 원 인 또 는 추 정 되 는 상
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 항 의 병 명 기 재는 「통 계 법 」
제22 조 제1 항 전 단 에 따라 고 시 된
한 국 표 준 질 병 ㆍ사 인 분 류 에 따 른
다.
④ 진 단 서 에 는 연 도 별 로 그 종 류
에 따 라 일 련 번 호 를 붙 이 고 진 단
서 를 발 급 한 경 우 에 는 그 부 본(副
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 조(사 망 진 단 서 등) 법 제 17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발 급하 는 사 망 진 단 서 또 는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교 부 를 요 구 받 은 때 에 는 정 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는 자
신 이 조 산(助産)한 것 에 대 한 출 생
ㆍ 사 망 또 는 사 산 증 명 서 교 부 를
요 구 받 은 때 에 는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 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진 단 서, 증 명 서 의 서 식 ㆍ 기 재
사 항, 그 밖 에 필 요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신 설
2007.7.27, 2008.2.29, 2010.1.18>
시 체 검 안 서 는 별 지 제 6호 서 식 에 따
른다. <개정 2015.12.23>
제11 조(출 생 증 명 서, 사 산 또 는 사 태
증 명 서) 법 제17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발 급 하
는 출 생 증 명 서 는 별 지 제7 호 서 식 에
따 르 고, 사산(死産) 또 는 사 태(死胎)
증 명 서 는 별 지 제8 호 서 식 에 따 른
다. <개정 2015.12.23>
제18 조(처 방 전 작 성 과 교 부) ① 의 사
나 치 과 의 사는 환 자 에 게 의 약 품 을
투 여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면
「약 사 법 」에 따 라 자 신 이 직 접 의
약 품 을 조 제할 수 있 는 경 우 가 아
니 면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처 방 전 을 작 성 하 여 환 자 에
게 내 주 거 나 발 송(전 자 처 방 전 만 해
당 된 다)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제1 항 에 따 른 처 방 전 의 서 식,
기 재 사 항, 보 존,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 조(처 방 전 의 기 재 사 항 등) ①
법 제 18 조 에 따 라 의 사 나 치 과 의
사 는 환 자 에게 처 방 전 을 발 급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9 호 서식 의 처 방 전
에 다 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후
서 명(「전 자 서 명 법」에 따른 공 인 전
자 서 명 을 포 함 한 다)하 거 나 도 장 을
찍 어 야 한 다. 다 만, 제3 호 의 사 항 은
환 자 가 요 구 한 경 우 에 는 적 지 아 니
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 호
2. 의 료 기 관의 명 칭, 전 화 번 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 기 호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③ 누 구 든 지 정 당한 사 유 없 이 전
자 처 방 전 에 저 장 된 개 인 정 보 를 탐
지 하 거 나 누 출 ㆍ 변 조 또 는 훼 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항 에 따 라 처 방전 을 발 행 한
의 사 또 는 치 과 의 사(처 방 전 을 발 행
한 한 의 사 를 포 함 한다)는 처 방 전 에
따 라 의 약 품 을 조 제 하 는 약 사 또
는 한 약사 가 「약 사 법 」 제2 6 조제 2
항 에 따 라 문 의 한 때 즉 시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유 로
약 사 또 는 한 약 사 의 문 의 에 응 할
수 없 는 경 우 사 유 가 종 료 된 때
즉 시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 < 신 설
2007.7.27>
1.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1 호 에 따 른 응 급 환 자 를 진 료
중인 경우
2. 환 자 를 수 술 또 는 처 치 중 인 경
우
3. 그 밖 에 약 사 의 문 의 에 응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의 료 인 의 성 명 ㆍ 면 허 종 류 및 번
호
5. 처 방 의약 품 의 명 칭(일 반 명 칭,
제 품 명 이 나 대한 약 전 에 서 정 한
명 칭 을 말 한 다)ㆍ 분 량 ㆍ 용 법 및
용량
6. 처 방 전 발 급 연 월 일 및 사 용 기
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 사 나 치 과 의 사 는 환 자 에 게
처 방 전 2부 를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환 자 가 그 처 방전 을 추 가 로 발
급 하 여 줄 것 을 요 구 하 는 경 우 에
는 환 자 가 원 하 는 약 국 으 로 팩 스
ㆍ 컴 퓨 터 통 신 등 을 이 용 하 여 송 부
할 수 있다.
③ 의 사 나 치과 의 사 는 환 자 를 치
료 하 기 위 하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다 음 내 원 일(內院日)에 사 용 할
의 약 품 에 대 하 여 미 리 처 방 전 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 항 부 터 제3 항 까 지 의 규 정 은
「약 사 법 」 제23 조 제4 항 에 따 라 의
사 나 치 과 의 사 자 신 이 직 접 조 제
할 수 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처 방 전
을 발 행 하 여 환 자 에 게 발 급 하 려 는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 조(정 보 누설 금 지)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이 법 이 나
다 른 법 령 에 특 별 히 규 정 된 경 우
외 에 는 의 료ㆍ 조 산 또 는 간 호 업 무
나 제1 7조 에 따 른 진 단 서 ㆍ 검 안 서
ㆍ 증 명 서 작 성 ㆍ 교 부 업 무, 제 18 조
에 따 른 처 방 전 작 성 ㆍ 교 부 업 무,
제21 조 에 따 른 진 료 기록 열 람 ㆍ 사
본 교 부 업 무, 제22 조 제2 항 에 따 른
진 료 기 록 부 등 보 존 업 무 및 제 23
조 에 따 른 전 자 의 무 기 록 작 성 ㆍ 보
관 ㆍ 관 리 업무 를 하 면 서 알 게 된
다 른 사 람 의 정 보 를 누 설 하 거 나 발
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인 증 에 관 한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자
또 는 종 사 하 였 던 자 는 그 업 무 를
하 면 서 알 게 된 정 보 를 다 른 사 람
에 게 누 설하 거 나 부 당 한 목 적 으 로
사 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신 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제20 조(태 아 성 감 별 행 위 등 금 지)
① 의 료 인 은 태 아 성 감 별 을 목 적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으 로 임 부 를 진 찰 하 거 나 검 사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같 은 목 적을 위 한
다 른 사 람 의 행 위 를 도 와 서 도 아 니
된다.
② 의 료 인 은 임 신 32 주 이 전 에 태
아 나 임 부를 진 찰 하 거 나 검 사 하 면
서 알 게 된 태 아 의 성(性)을 임 부,
임 부 의 가 족, 그 밖의 다 른 사 람 이
알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개 정
2009.12.31>
[2009.12.31 법 률 제9906호 에 의 하 여
2008.7.31 헌법 재 판소 에서 헌 법불 합 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1 조(기 록 열람 등)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환 자 가 아 닌 다
른 사 람 에 게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을
열 람 하 게 하 거 나 그 사 본 을 내 주 는
등 내 용 을 확 인 할 수 있 게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면 그 기 록
을 열 람 하 게 하 거 나 그 사 본 을 교
부 하 는 등 그 내 용 을 확 인 할 수
있 게 하 여 야 한 다. 다 만,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환 자 의 진
제13 조 의2(기 록 열 람 등 의 요 건) ①
법 제21 조 제2 항 제1 호 에 따 라 환 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 는
배 우 자 의 직계 존 속(이 하 이 조 에
서 "친족 "이라 한 다)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서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 자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 록 열 람 이 나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하 는 자 의 신 분 증(주 민 등 록 증,
여 권, 운 전면 허 증 그 밖 에 공 공
기 관 에 서 발 행 한 본 인 임 을 확 인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료 를 위 하여 불 가 피 하 다 고 인 정 한
경 우 에 는 그 러하 지 아 니 하 다. < 개
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1. 환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환
자 본 인 의 동 의 서 와 친 족 관 계 임
을 나타 내 는 증 명 서 등 을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 자 가 지 정 하 는 대리 인 이 환 자
본 인 의 동 의 서 와 대 리 권 이 있 음
을 증 명 하 는 서 류 를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
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 자 가 사 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등 환 자 의 동의 를 받 을 수 없 어
환 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친 족 관 계 임 을 나 타 내 는 증 명 서
등 을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 건 을 갖 추 어 요
청한 경우
4. 「국 민건 강 보 험 법 」 제14 조, 제4 7
조, 제48 조 및 제6 3 조에 따 라
할 수 있 는 신 분 증 을 말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 족 관 계증 명 서, 주 민 등 록 표 등
본 등 친 족 관 계 임 을 확 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 자 가 자 필 서 명 한 별 지 제9 호
의2 서 식 의 동 의 서. 다 만, 환 자 가
만 14세 미 만 의 미 성 년 자 인 경
우에는 제외한다 .
4. 환 자 의 신 분 증 사본. 다 만, 환 자
가 만 17 세 미만 으 로 「주 민 등 록
법」 제24 조 제1 항 에 따른 주 민
등 록 증 이 발 급 되 지 아 니 한 경 우
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 조 제2 항 제2 호 에 따 라
환 자 가 지 정하 는 대 리 인 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 록 열람 이 나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 자 가 자 필 서 명 한 별 지 제9 호
의2 서 식 의 동 의 서 및 별 지 제9
호 의3 서 식 의 위 임 장. 이 경 우
환 자 가 만 14 세 미 만 의 미 성 년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급 여 비 용 심사 ㆍ 지 급 ㆍ 대 상 여 부
확 인 ㆍ 사 후 관 리 및 요 양 급 여 의
적 정 성 평 가 ㆍ 가 감 지 급 등 을 위
하 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또 는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원 에 제 공 하 는
경우
5. 「의 료 급 여 법」 제5 조, 제11 조, 제
11조 의3 및 제33 조 에 따라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확 인, 급 여 비
용 의 심 사 ㆍ 지 급, 사후 관 리 등
의 료 급 여 업 무 를 위 하 여 보 장 기
관(시 ㆍ 군 ㆍ 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에 제 공
하는 경우
6. 「형 사 소 송 법」 제10 6 조, 제2 15 조
또는 제218조 에 따른 경우
7. 「민 사 소 송 법」 제347 조 에 따 라
문서제출 을 명한 경우
8. 「산 업 재 해 보 상보 험 법 」 제1 18 조
에 따 라 근 로 복 지 공 단 이 보 험 급
여 를 받 는 근 로 자 를 진 료 한 산
재 보 험 의 료 기관(의 사 를 포 함 한
다)에 대 하 여 그 근로 자 의 진 료
에 관 한 보 고 또 는 서 류 등 제
출을 요구하거 나 조사하는 경우
9. 「자 동 차 손 해 배 상 보 장 법 」 제1 2
자 인 경 우 에 는 환 자 의 법 정 대 리
인 이 작 성 하 여 야 하 며,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 법 정 대 리 인 임 을 확
인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야 한다.
3. 환 자 의 신 분 증 사본. 다 만, 환 자
가 만 17 세 미만 으 로 「주 민 등 록
법」 제24 조 제1 항 에 따른 주 민
등 록 증 이 발 급 되 지 아 니 한 자 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 조 제2 항 제3 호 에 따 라
환 자 의 동 의 를 받 을 수 없는 상 황
에 서 환 자 의 친 족 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별 표 2 의2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서 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다.
④ 환 자 가 본인 에 관 한 진 료 기 록
등 을 열 람 하 거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원 하 는 경 우 에 는 본 인 임 을 확
인 할 수 있 는 신 분 증 을 의 료 기 관
개설자에 게 제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조 제2 항 및 제14 조 에 따라 의 료
기 관 으 로 부 터 자 동 차 보 험 진 료 수
가 를 청 구 받 은 보 험 회 사 등 이 그
의 료 기 관 에 대 하 여 관 계 진 료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 역 법」 제11 조 의2 에 따 라
지 방 병 무 청 장 이 징 병 검 사 와 관
련 하 여 질 병 또 는 심 신 장 애 의
확 인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의 료 기 관 의 장 에 게 징 병 검
사 대 상 자 의 진 료 기 록 ㆍ 치 료 관
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42 조 에 따 라 공
제 회 가 공 제 급 여 의 지 급 여 부 를
결 정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42
조 에 따 른 요 양 기 관 에 대 하 여
관 계 진 료 기 록 의 열 람 또 는 필
요 한 자 료 의 제 출 을 요 청 하 는
경우
12. 「고 엽 제후 유 의 증 등 환 자 지 원
및 단 체설 립 에 관 한 법 률」 제7
조 제3 항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의 장
이 진 료 기 록 및 임 상 소 견 서 를
보훈병원 장 에 게 보내는 경우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13. 「의 료 사 고 피 해 구 제 및 의 료 분
쟁 조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제28
조 제1 항 또 는 제 3항 에 따 른 경
우
14. 「국 민 연금 법 」 제123 조 에 따 라
국 민 연 금 공 단 이 부 양 가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및 유 족 연 금 급 여 의
지 급 심 사 와 관 련 하 여 가 입 자 또
는 가 입 자 였 던 사 람 을 진 료 한
의 료 기 관 에 해 당 진 료에 관 한
사 항 의 열 람 또 는 사 본 교 부 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 애 인 복 지 법」 제 32 조 제7 항
에 따 라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공 공 기 관 의 장 이 장 애 정 도 에
관 한 심 사 와 관 련 하 여 장 애 인
등 록 을 신 청 한 사 람 및 장 애 인
으 로 등 록 한 사 람 을 진 료 한 의
료 기 관 에 해 당 진 료 에 관 한 사
항 의 열 람 또는 사 본 교 부 를 요
청하는 경우
16. 「감염 병 의 예 방 및 관 리에 관
한 법 률 」 제18 조 의4 및 제29
조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청 장 이 감 염 병 의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역 학 조 사 및 예 방 접 종에 관 한
역 학 조 사 를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의 료 기 관 의 장 에 게 감
염 병 환 자 등 의 진 료 기 록 및 예 방
접 종 을 받 은 사 람 의 예 방 접 종
후 이 상 반 응 에 관 한 진 료 기 록 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 료 인 은 다 른 의 료 인 으 로 부 터
제22 조 또는 제23 조 에 따 른 진 료
기 록 의 내 용 확 인 이 나 환 자 의 진
료 경 과 에 대 한 소 견 등 을 송 부 할
것 을 요 청 받 은 경 우 에 는 해 당 환
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동 의 를 받 아
송 부 하 여 야 한 다. 다 만, 해 당 환 자
의 의 식 이 없 거 나 응 급 환 자 인 경
우 또 는 환 자 의 보 호 자 가 없 어 동
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 우에 는 환 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동 의 없 이 송 부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 료 기 록 을 보 관 하 고 있 는 의
료 기 관 이 나 진 료 기 록 이 이 관 된 보
건 소 에 근 무 하 는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는 자 신 이 직 접 진 료
하 지 아 니 한 환 자 의 과 거 진 료 내
용 의 확 인 요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진 료 기 록 을 근 거 로 하 여 사 실 을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확 인 하 여 줄 수 있 다. < 신 설
2009.1.30>
⑤ 의 료 인 은 응 급 환 자 를 다 른 의
료 기 관 에 이 송 하 는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내 원 당 시 작 성 된 진 료 기 록
의 사본 등 을 이 송하 여 야 한 다. <
신설 2009.1.3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 조(진 료 기 록 부 등) ① 의 료 인 은
각 각 진 료 기 록부, 조 산 기 록 부, 간 호
기 록 부, 그 밖 의 진 료 에 관한 기 록
(이 하 "진료 기 록 부 등"이 라 한 다)을
갖 추 어 두 고 환 자 의 주 된 증 상, 진
단 및 치 료 내 용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의 료 행 위 에 관 한 사 항
과 의견 을 상 세 히 기 록 하 고 서 명 하
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진 료 기 록 부 등[제 23 조 제1 항 에 따 른
전 자 의 무 기 록(電子醫務記錄)을 포
함 한 다. 이 하 제40 조 제2 항 에 서 같
다]을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존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제14 조(진 료 기 록 부 등 의 기 재 사 항)
① 법 제22 조 제1 항 에 따 라 진 료 기
록 부 ㆍ 조 산 기 록부 와 간 호 기 록 부(이
하 "진 료 기 록 부 등"이 라 한 다)에 기
록 해 야 할 의 료 행 위 에 관 한 사 항 과
의 견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개 정
2013.10.4>
1. 진료기록 부
가. 진 료 를 받 은 사 람 의 주 소 ㆍ
성 명 ㆍ 연 락 처 ㆍ주 민 등 록 번 호
등 인적사항
나. 주 된 증 상. 이 경우 의 사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주 된
증 상 과 관 련 한 병 력(病歷)ㆍ
가 족 력(家族歷)을 추가 로 기
록할 수 있다.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③ 의 료 인 은 진 료 기록 부 등 을 거 짓
으 로 작 성 하 거 나 고 의 로 사 실 과
다 르 게 추 가 기 재 ㆍ 수 정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 경 과(외 래 환 자 는 재 진 환
자 로 서 증상 ㆍ 상 태, 치 료 내
용 이 변 동 되 어 의 사 가 그 변
동 을 기 록 할 필요 가 있 다 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마. 치료 내 용(주 사 ㆍ 투 약 ㆍ 처 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 부
가. 조 산 을 받 은 자 의 주 소 ㆍ 성
명 ㆍ 연 락 처 ㆍ 주민 등 록 번 호
등 인적사항
나. 생ㆍ 사 산 별(生ㆍ死産別) 분 만
횟수
다. 임 신 후 의 경 과 와 그 에 대 한
소견
라. 임 신 중 의 사 에 의한 건 강 진
단 의 유 무(결 핵 ㆍ 성 병에 관
한 검사를 포함한다 )
마. 분 만 장 소 및 분 만 연 월 일 시
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 아(産兒) 수 와 그 성 별 및
생ㆍ사의 구별
아. 산 아 와 태 아 부 속 물 에 대 한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 후 의 의 사 의 건 강 진 단 유
무
3. 간호기록 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 온 ㆍ 맥 박 ㆍ 호 흡 ㆍ 혈 압 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 인 은 진 료 기 록부 등 을 한 글
로 기 록 하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다. <
신설 2013.10.4>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법 제22 조 에
따 라 의 료 인이 진 료 기 록 부 등 에 기
록 하 는 질 병 명, 검 사 명, 약 제 명 등
의 학 용 어 와 진 료 기 록 부 등 의 서 식
및 세 부 내 용 에 관 한 표 준 을 마 련
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신 설
2013.10.4>
제23 조(전 자 의 무 기 록)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제22 조 의 규 정
에 도 불구 하 고 진 료 기 록 부 등 을
「전 자 서 명 법」에 따 른 전 자 서 명 이
제16 조(전 자 의 무 기 록 의 관 리 ㆍ 보 존 에
필 요 한 장비) 법 제23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이나 의 료 기 관 의 개 설 자
가 전 자 의무 기 록(電子醫務記錄)을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기 재 된 전자 문 서(이 하 "전 자 의 무 기
록"이 라 한 다)로 작 성 ㆍ 보 관 할 수
있다.
②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전 자 의무 기 록 을 안 전 하 게 관 리
ㆍ 보 존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시 설 과
장 비 를 갖 추 어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누 구 든 지 정 당한 사 유 없 이 전
자 의 무 기 록 에 저 장 된 개 인 정 보 를
탐 지 하 거 나 누 출 ㆍ 변 조 또 는 훼 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전 하 게 관 리 ㆍ 보 존 하 기 위 하 여
갖 추 어 야 할 장 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1. 전 자 의무 기 록 의 생 성 과 전 자 서
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 자 서 명 이 있 은 후 전 자 의 무 기
록 의 변 경 여부 를 확 인 할 수 있
는 장비
3. 네 트 워 크 에 연 결 되 지 아 니 한 백
업저장시 스 템
제23 조 의2(부 당 한 경 제 적 이 익 등 의
취 득 금 지) ① 의 료 인, 의 료 기 관
개 설 자(법 인 의 대 표 자, 이 사, 그 밖
에 이 에 종 사 하 는 자 를 포 함 한 다.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및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약 사 법」 제47 조 제2 항 에
따 른 의 약 품 공 급 자 로 부 터 의 약 품
채 택 ㆍ 처 방 유 도ㆍ 거 래 유 지 등 판 매
촉 진 을 목 적 으 로 제 공 되 는 금 전,
물 품, 편 익, 노 무, 향 응, 그 밖 의 경
제 적 이 익(이 하 "경 제 적 이 익 등"이
라 한 다)을 받 거 나 의 료 기 관 으 로
하 여 금 받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제16 조 의2(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법 제2 3 조의 2제 1 항 단 서 및 제2 항
단 서 에 서 "보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제 적 이 익 등"이 란 별 표 2 의3
과 같다.
[본조신설 2010.12.1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만, 견 본 품 제 공, 학 술 대 회 지 원,
임 상 시 험 지 원, 제 품 설 명 회, 대 금 결
제 조 건 에 따 른 비 용 할 인, 시 판 후
조 사 등 의 행 위(이 하 "견 본 품 제 공
등 의 행 위"라 한 다)로 서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범 위 안 의 경 제 적
이 익 등 인 경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다. <개정 2015.12.29>
② 의료 인, 의 료 기관 개 설 자 및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의 료 기 기 법」 제
6조 에 따 른 제조 업 자, 같 은 법 제
15조 에 따 른 의 료 기 기 수 입 업 자,
같 은 법 제1 7조 에 따 른 의 료 기 기
판 매 업 자 또 는 임 대 업 자 로 부 터 의
료 기 기 채 택 ㆍ 사 용 유 도 ㆍ 거 래 유 지
등 판 매 촉진 을 목 적 으 로 제 공 되 는
경 제 적 이익 등 을 받 거 나 의 료 기 관
으 로 하 여 금 받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다 만, 견 본 품 제 공 등 의 행 위
로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범
위 안 의 경 제 적 이 익 등 인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니 하 다. < 개 정
2011.4.7, 2015.12.29>
[본조신설 2010.5.27]
제24 조(요 양 방 법 지 도) 의 료 인 은 환
자 나 환 자 의 보 호 자 에 게 요 양 방 법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이 나 그 밖 에 건 강 관 리 에 필 요 한
사항을 지도하여 야 한다.
제25 조(신 고) ① 의료 인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최 초 로 면 허
를 받 은 후 부 터 3년 마 다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 30 조 제3 항
의 보 수 교 육 을 이 수 하 지 아 니 한
의 료 인 에 대 하 여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반려 할 수 있 다. < 신 설
2011.4.28>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관 련 단 체
등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신 설
2011.4.28>
제11 조(신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은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제8 조 또 는 법 제65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또 는 재 발 급 받
은 날 부 터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 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률 제
10609 호 의 료 법 일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 2조 제 1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의 료 인 의 경 우 에 는 그 신 고 한 날 부
터 매 3년 이 되 는 해 의 12월 31 일
까지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 제 25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법 제28 조 에 따 른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ㆍ 한 의 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회(이 하 "중 앙 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제1 항 에 따 른 신고 의 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건복지 부 령 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42 조 의2(민 감 정 보 및 고 유 식 별 정 보
제17 조(의 료 인 의 실 태 등 의 신 고 및
보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및 영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인 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신 고 하 려 는 사
람 은 별 지 제10 호 서 식 의 의 료 인 의
실 태 등 신고 서 를 작 성 하 여 법 제
28조 에 따 른 중 앙 회(이 하 "중 앙 회"
라 한 다)의 장(이 하 "각 중 앙 회 장"
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 항 에 따 른 신고 를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신 고 인 이 제20 조 에 따
른 보 수 교 육(補修敎育)을 이 수 하 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신 고 내 용 과 결 과 를 반 기 별 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다만, 법 제66 조 제4 항 에 따 라
면 허 의 효 력 이 정 지 된 의 료 인 이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한 경 우 에 는
그 내 용 과 결 과 를 지 체 없이 보 건
복지부장 관 에 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의 처 리) 보 건 복 지 부 장 관(법 제 25
조 제3 항 및 제8 6 조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업 무 를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시 ㆍ 도 지 사 및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해당 권 한 이 위 임 ㆍ 위
탁 된 경 우 에 는 그 권 한 을 위 임 ㆍ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법 제37 조
에 따 른 의료 기 관 개 설 자 ㆍ 관 리 자
또 는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은 다 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불 가 피 한 경 우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제 23 조 에 따 른 건 강 에 관 한
정 보, 같 은 법 시 행 령 제18 조 제2 호
에 따 른 범죄 경 력 자 료 에 해 당 하 는
정 보, 같 은 영 제1 9 조제 1 호 또 는
제4 호 에 따 른 주 민 등 록 번 호 또 는
외 국 인 등 록 번 호가 포 함 된 자 료 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1. 법 제 9 조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 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 의
응시자격 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 1조 에 따른 면 허 증 발 급
에 관한 사무
4. 법 제2 5조 에 따른 의 료 인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의 신 고 에 관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한 사무
5. 법 제3 7조 에 따른 진 단 용 방 사
선 발생 장 치 의 방 사 선 관 계 종
사 자 에 대 한 피 폭관 리(被曝管理)
에 관한 사무
6. 법 제6 3조 부 터 제66 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행 정 처 분 에 관 한 사
무
7. 법 제6 7조 에 따른 과 징 금의 부
과ㆍ징수 에 관한 사무
8. 법 제7 7조 에 따른 전 문 의의 자
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 조 에 따 른 전 문 간 호 사 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 조 에 따른 간 호 조 무 사
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6 조(변 사 체 신 고)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및 조 산 사 는 사 체 를 검 안
하 여 변 사(變死)한 것 으 로 의 심 되
는 때에 는 사 체 의 소 재 지 를 관 할 하
는 경찰서장 에 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 의 제한
제27 조(무 면 허 의 료 행 위 등 금 지) ① 제18 조(외 국 면 허 소 지 자 의 의 료 행 위)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의 료 인 이 아니 면 누 구 든 지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없 으 며 의 료 인 도 면 허
된 것 이 외 의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없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하 는 범 위 에 서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 국 의 의 료인 면 허 를 가 진 자
로 서 일 정 기 간 국내 에 체 류 하
는 자
2. 의 과 대 학, 치 과 대 학, 한 의 과 대 학,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치 의 학 전 문 대
학 원, 한 의 학전 문 대 학 원, 종 합 병
원 또 는 외 국 의 료 원 조 기 관 의
의 료 봉 사 또 는 연 구 및 시 범 사
업 을 위 하 여 의 료 행 위를 하 는
자
3. 의 학 ㆍ 치 과 의 학 ㆍ 한 방의 학 또 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 료 인 이 아 니 면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산 사 또 는 간 호 사
명 칭 이 나 이 와 비 슷 한 명 칭 을 사
용하지 못한다.
③ 누 구 든 지 「국 민 건 강보 험 법 」이 나
「의 료 급 여 법」에 따 른 본 인 부 담 금
법 제27 조 제1 항 제1 호 에 따 라 외 국
의 의 료 인 면 허 를 가 진 자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국 내 에 체
류 하 는 자 는 그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한 범 위 에 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승인 을 받 아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 국 과 의 교 육 또 는 기 술 협 력 에
따른 교환교수 의 업무
2. 교육연구 사 업 을 위한 업무
3. 국 제 의료 봉 사 단 의 의 료 봉 사 업
무
제19 조(의 과 대 학 생 등 의 의 료 행 위)
① 법 제27 조 제1 항 제2 호 에 따 른
의 료 행 위 의 범 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1. 국 민 에 대 한 의 료 봉 사활 동 을 위
한 의료행위
2. 전시 ㆍ 사 변 이 나 그 밖 에 이 에
준 하 는 국 가 비 상 사 태 시 에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요 청 에 따 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 정 한 기 간 의 연 구 또 는 시 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7 조 제1 항 제3 호 에 따 라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을 면 제 하 거 나 할 인 하 는 행 위, 금
품 등 을 제 공 하 거 나 불 특 정 다 수
인 에 게 교통 편 의 를 제 공 하 는 행 위
등 영 리 를 목 적 으 로 환 자 를 의 료
기 관 이 나 의 료 인 에 게 소 개 ㆍ 알 선
ㆍ 유 인 하 는 행 위 및 이 를 사 주 하
는 행 위를 하 여 서 는 아니 된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행 위 는 할 수 있 다. < 개 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 자 의 경 제적 사 정 등 을 이 유
로 개 별 적 으 로 관 할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의 사 전 승 인 을 받 아 환
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1 09 조 에
따 른 가 입 자 나 피 부 양 자 가 아 닌
외 국 인(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 내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제 외한 다)환 자 를 유 치
하기 위한 행위
④ 제3 항 제2 호 에 도 불 구하 고 「보
험 업 법」 제2 조 에 따 른 보 험 회 사,
상 호 회 사, 보 험 설 계 사, 보 험 대 리 점
또 는 보험 중 개 사 는 외 국 인 환 자 를
유 치 하 기 위 한 행 위 를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 학 ㆍ 치 과 의 학ㆍ 한 방 의 학 또 는
간 호 학 을 전공 하 는 학 교 의 학 생 은
다 음 각 호의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 야 와 관 련 되 는 실 습 을
하 기 위 하 여 지 도 교 수 의 지 도 ㆍ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 민 에 대 한 의 료 봉 사 활 동 으 로
서 의 료 인 의 지 도 ㆍ 감 독 을 받 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 ㆍ 사 변 이 나 그 밖 에 이 에
준 하 는 국 가 비 상 사 태 시 에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요 청 에 따 라
의 료 인 의 지 도 ㆍ 감 독 을 받 아 행
하는 의료행위
제19 조 의2(유 치 행 위 를 할 수 없 는 국
내 거 주 외 국 인 의 범 위) 법 제27 조
제3 항 제2 호 에 따라 외 국 인 환 자 를
유 치 할 수 있 는 대상 에 서 제 외 되 는
국 내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9 3조 에 따 른 가 입
자 나 피 부 양 자 가 아 닌 국 내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으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외 국 인 을 말
한다.
1. 「출 입 국 관 리 법」 제31 조 에 따 라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외 국 인 등 록 을 한 사 람[「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12 조 및 별
표 1에 따 른 기 타(G-1)의 체 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 외동 포 의 출 입 국과 법 적 지 위
에 관 한 법 률 」 제6 조 에 따 라
국 내 거 소 신 고 를 한 외 국 국 적 동
포
[본조신설 2009.4.29]
제27조의 2 삭제 <2015.12.2 2>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 조(중 앙 회 와 지 부) ①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및 간 호 사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각
각 전국 적 조 직 을 두 는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 ㆍ 한 의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 회(이 하 "중 앙 회"라 한 다)를
각각 설립하여 야 한다.
②중앙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 항 에 따 라 중 앙회 가 설 립 된
경 우 에 는 의 료 인 은 당 연 히 해 당 하
는 중 앙 회 의 회 원 이 되 며, 중 앙 회
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 앙 회 에 관 하여 이 법 에 규 정
제11 조(신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은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제8 조 또 는 법 제65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또 는 재 발 급 받
은 날 부 터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 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률 제
10609 호 의 료 법 일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 2조 제 1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의 료 인 의 경 우 에 는 그 신 고 한 날 부
터 매 3년 이 되 는 해 의 12월 31 일
까지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 제 25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제17 조(의 료 인 의 실 태 등 의 신 고 및
보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및 영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인 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신 고 하 려 는 사
람 은 별 지 제10 호 서 식 의 의 료 인 의
실 태 등 신고 서 를 작 성 하 여 법 제
28조 에 따 른 중 앙 회(이 하 "중 앙 회"
라 한 다)의 장(이 하 "각 중 앙 회 장"
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 항 에 따 른 신고 를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신 고 인 이 제20 조 에 따
른 보 수 교 육(補修敎育)을 이 수 하 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되 지 아 니 한 사 항 에 대 하 여 는 「민
법」 중 사 단 법 인 에 관 한 규 정 을
준용한다 .
⑤ 중 앙 회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특 별 시 ㆍ 광 역 시 ㆍ 도 와
특 별 자 치 도(이하 "시 ㆍ 도"라 한 다)
에 지 부 를 설 치 하 여 야 하며, 시 ㆍ
군 ㆍ 구(자 치 구만 을 말 한 다. 이 하
같 다)에 분 회 를 설 치 할 수 있 다.
다 만, 그 외 의 지 부나 외 국 에 의 사
회 지 부 를 설 치 하 려 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⑥ 중 앙 회 가 지 부 나 분 회 를 설 치 한
때 에 는 그 지 부 나 분 회 의 책 임 자
는 지 체 없 이 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도 지 사 ㆍ 특 별자 치 도 지 사(이 하 "
시 ㆍ 도 지 사"라 한 다)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에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⑦ 각 중 앙 회 는 제66 조 의2 에 따 른
자 격 정 지 처 분 요 구 에 관 한 사 항
등 을 심 의ㆍ 의 결 하 기 위 하 여 윤 리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 리 위 원 회 의 구 성, 운 영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법 제28 조 에 따 른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ㆍ 한 의 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회(이 하 "중 앙 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제1 항 에 따 른 신고 의 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건복지 부 령 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11 조 의2(윤 리 위 원 회 의 구 성) ① 법
제28 조 제7 항 에 따 른 윤 리 위 원 회(이
하 "윤 리 위 원 회"라 한 다)는 위 원 장
1명 을 포 함 한 11 명의 위 원 으 로 구
성한다.
② 위 원 장 은 위 원 중 에 서 각 중 앙
회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위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사 람 중
에 서 각 중 앙회 의 장 이 위 촉 하 되,
제2 호 에 해 당 하는 사 람 이 4 명 이
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각 중 앙 회 소 속 회 원 으 로 서 의
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 인 이 아 닌 사람 으 로 서 법 률,
보 건, 언 론, 소 비 자 권 익 등 에
관 하 여 경 험 과 학 식 이 풍 부 한
사람
③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신 고 내 용 과 결 과 를 반 기 별 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다만, 법 제66 조 제4 항 에 따 라
면 허 의 효 력 이 정 지 된 의 료 인 이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한 경 우 에 는
그 내 용 과 결 과 를 지 체 없이 보 건
복지부장 관 에 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신설 2011.4.28> ④ 위 원의 임 기 는 3 년으 로 하 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7]
제15 조(중 앙 회 의 지 부) 법 제 28 조 제5
항 에 따 라 중 앙 회 는 그 설 립 등 기 를
끝 낸 날 부 터 3주 일 이 내 에 특 별 시
ㆍ 광 역 시 ㆍ 도 와 특 별 자 치 도 에 각 각
지 부 를 설 치 하 여 야 한 다. 다만, 외
국 에 두 는 의 사 회 지 부 는 이 에 관
한 정 관 변경 허 가 를 받 은 날 부 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제24 조(의 료 광 고 의 심 의 대 상 및 심
의 업 무 의 위 탁) ① 법 제 57 조 제1
항 제4 호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인 터 넷 매 체"란 다 음 각 호 의 매 체
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 문 등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5 호 에 따 른 인 터 넷 뉴 스
서비스
2. 「방 송 법」 제2 조 제3 호 에 따 른 방
송 사 업 자 가 운 영 하 는 인 터 넷 홈
페이지
3. 「방 송 법」 제2 조 제3 호 에 따 른 방
송 사 업 자 의 방송 프 로 그 램 을 주
된 서비 스 로 하 여 ‘방 송’, ‘TV’
또 는 ‘라 디 오’ 등 의 명 칭 을 사 용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하 면 서 인 터 넷 을 통 하 여 제 공 하
는 인터넷 매체
4.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에 관 한 법 률」 제2 조 제
1항 제3 호 에 따 른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중 전 년 도 말 기 준
직 전 3개 월 간 일 일 평 균 이 용
자 수가 10 만 명 이 상 인 자 가 운
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 57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의 료 광 고 심 의 에 관 한
업 무 를 다 음 각 호 에 서 정하 는 바
에 따 라 법 제 28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회, 치 과 의 사 회 및 한 의 사 회 에
각 각 위 탁 한 다. <개 정 2008.2.29,
2010.3.15, 2015.9.15>
1. 의 사 회: 의 사, 의 원, 병 원, 요 양
병 원(한 의 사 가 개 설 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종합 병 원(치 과 는 제
외 한 다), 조 산 사, 조 산 원 이 하 는
의료광고 의 심의
2. 치 과 의 사 회 : 치 과 의 사, 치 과 의
원, 치 과 병 원, 종 합 병 원(치 과 만
해 당 한 다)이 하 는 의 료 광 고 의
심의
3. 한 의사 회 : 한 의 사, 한 의 원, 한 방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병 원, 요 양 병 원(한 의 사 가 개 설 한
경 우 로 한 정 한 다)이 행 하 는 의
료광고의 심의
③ 제 2 항에 도 불 구 하 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각 호 에 따 른 의
료 인 단 체 가 의 료 광 고 를 심 의 하 기
위 하 여 통 합 심 의 기 구 를 설 치 ㆍ 운
영 하 는 경 우에 는 해 당 심 의 기 구 에
의 료 광 고 의 심 의 에 관 한 업 무 를
위 탁 한 다. < 개정 2008.2.29,
2010.3.15>
제29 조(설 립 허 가 등) ① 중 앙 회 를 설
립 하 려 면 대 표 자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정 관 과 그 밖 에
필 요 한 서류 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설립 허 가 를 받 아 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중 앙 회 의 정관 에 적 을 사 항 은
대통령령 으 로 정한다.
③ 중 앙 회 가 정 관 을 변 경 하 려 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허 가 를 받 아 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 조(중 앙 회 의 설 립 허 가 신 청) 법
제29 조 제1 항 에 따 라 중 앙회 설 립
허 가 를 받 으 려면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2. 사업계획 서
3. 자산명세 서
4. 설립결의 서
5. 설 립 대 표 자 의 선 출 경위 에 관 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 서 와 이력서
제13 조(정 관 의 기 재 사 항 등) 법 제
29조 제2 항 에 따 라 중 앙 회의 정 관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에 적 어 야 할 사 항 은 다 음 과 같 다.
<개정 2012.4.27>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 지 부 ㆍ 분 회 의 소재지
4. 재 산 또 는 회 계 와 그 밖 에 관 리
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 원 의 자 격 및 징 계 에 관 한 사
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 위 원 회 의 운 영 등 에 관 한
사항
제14 조(정 관 변 경 의 허 가 신 청) 법 제
29조 제3 항 에 따 라 중 앙 회가 정 관
변 경 의 허 가를 받 으 려 면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1. 정 관 변 경 의 내 용 과 그 이 유 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 구 정 관 대 조표 와 그 밖 의 참
고서류
제30 조(협 조 의무) ① 중 앙 회 는 보 건 제20 조(보 수 교 육) ① 중 앙 회 는 법 제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복 지 부 장 관 으 로부 터 의 료 와 국 민 보
건 향 상 에 관 한 협 조 요 청 을 받 으
면 협 조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중 앙 회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회 원 의 자 질 향 상
을 위 하 여 필 요 한 보 수(補修)교 육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의 료 인 은 제2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30조 제2 항 에 따 른 보 수 교육 을 매
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을 연 간 8시 간 이 상 이 수 하 여 야
한다.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의 내 용 을 평 가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을 다 음 각 호 의 기 관 으
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 조 제5 항 에 따 라 설 치 된
지 부(이 하 "지 부"라 한 다) 또 는
중 앙 회 의 정 관 에 따 라 설 치 된
의 학 ㆍ 치 의 학 ㆍ한 의 학 ㆍ 간 호 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 대 학 ㆍ 치 과 대 학 ㆍ 한 의 과 대
학 ㆍ 의 학 전 문 대학 원 ㆍ 치 의 학 전
문 대 학 원 ㆍ 한 의학 전 문 대 학 원 ㆍ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 국 보 건 복 지 인 력 개발 원 법 」에
따른 한국보건 복 지 인 력 개 발 원
5. 다 른 법 률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실
시기관
⑤ 각 중 앙 회 장 은 의 료 인 이 제4 항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5 호 의 기 관 에서 보 수 교 육 을 받
은 경 우 그 교 육이 수 시 간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보 수 교 육 이 수 시 간 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연
도의 보수교육 을 면제한다 .
1. 전공의
2. 의과 대 학 ㆍ 치 과 대 학 ㆍ 한 의 과 대
학ㆍ간호 대 학 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받은 신규 면허취득 자
4.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보 수 교 육 을
받 을 필 요 가 없 다 고 인 정 하 는
사람
⑦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연
도의 보수교육 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 당 연 도 에 6개 월 이 상 환 자 진
료 업무 에 종 사 하 지 아 니 한 사
람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보 수 교 육 을
받 기 가 곤 란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람
⑧ 제6 항 또 는 제7 항 에 따 라 보 수
교 육 이 면 제 또 는 유 예 되 는 사 람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은 해 당 연 도 의 보 수 교 육 실 시 전
에 별 지 제 10 호 의2 서 식의 보 수 교
육 면 제 ㆍ 유예 신 청 서 에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임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각
중앙회장 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⑨ 제8 항 에 따 른 신청 을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여 부 를 확 인 하고,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에
게 별 지 제 10 호 의3 서 식의 보 수 교
육 면 제 ㆍ 유예 확 인 서 를 교 부 하 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31조 삭제 <2011.4.7>
제32 조(감 독)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중 앙
회 나 그 지부 가 정 관 으 로 정 한 사
업 외 의 사 업 을 하 거 나 국 민 보 건
향 상 에 장 애가 되 는 행 위 를 한 때
또 는 제30 조 제1 항 에 따른 요 청 을
받 고 협 조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정
관 을 변 경 하 거 나 임 원 을 새 로 뽑 을
것 을 명 할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 의 개설
제33 조(개 설 등) ① 의 료 인 은 이 법 에
따 른 의 료 기관 을 개 설 하 지 아 니 하
고 는 의 료 업 을 할 수 없 으 며,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외 에 는 그 의 료 기 관 내 에 서 의
료 업 을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1 호 에 따 른 응 급 환 자 를 진 료
하는 경우
2. 환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요 청 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공
익 상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요 청
하는 경우
4.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가정간호 를 하는 경우
5. 그 밖 에 이 법 또 는 다 른 법 령
으 로 특 별 히 정 한 경 우 나 환 자
가 있는 현 장 에 서 진 료 를 하 여
야 하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우
제20 조(의 료 법 인 등 의 사 명) 의 료 법
인 과 법 제33 조 제2 항 제4 호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을 개 설 한 비 영 리 법 인 은
의 료 업(법 제49 조 에 따 라 의 료 법 인
이 하 는 부대 사 업 을 포 함 한 다)을
할 때 공 중 위 생 에 이 바 지 하 여 야 하
며, 영 리 를 추 구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제24 조(가 정 간 호) ① 법 제 33 조 제1 항
제4 호 에 따 라 의 료 기 관이 실 시 하 는
가 정 간 호 의 범 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3.19>
1. 간호
2. 검 체 의 채 취(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 하 는 현 장 검사 를 포 함 한 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 급 처 치 등 에 대 한 교 육 및 훈
련
6. 상담
7. 다른 보 건 의 료 기 관 등 에 대 한
건강관리 에 관한 의뢰
② 가정 간 호 를 실 시 하는 간 호 사 는
「전 문 간 호 사 자 격 인정 등 에 관 한
규 칙」에 따 른 가 정 전 문 간 호 사 이 어
야 한다.
③ 가 정 간 호 는 의 사 나 한 의 사 가
의 료 기 관 외의 장 소 에 서 계 속 적 인
치 료 와 관 리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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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3단비교)

  • 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법률 제13605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6.21.,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7호, 2016.6.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 조(목 적) 이 법 은 모 든 국 민 이 수 준 높 은 의 료 혜 택 을 받 을 수 있 도 록 국민 의 료 에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으 로 써 국민 의 건 강 을 보 호 하 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 조(의 료 인) ①이 법 에 서 "의 료인 " 이 란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은 의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 사 및 간 호 사 를 말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의 료 인 은 종 별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임 무 를 수 행 하 여 국 민 보 건 향 상 을 이 루 고 국 민 의 건 강 한 생 활 확 보 에 이 바 지 할 사 명 을 가 진 다. 1. 의 사 는 의 료 와 보 건지 도 를 임 무 로 한다. 2. 치과 의 사 는 치 과 의 료 와 구 강 제2 조(간 호 사 의 보 건 활 동) 「의 료 법 」 (이 하 "법"이 라 한 다) 제2 조 제2 항 제 5호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보 건 활 동"이 란 다 음 의 보 건 활 동 을 말 한다. <개정 2009.4.20, 2011.2.14> 1.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를 위 한 특 별 조 치 법」 제19 조 에 따 라 보 건 진료원으 로 서 하는 보건활동 2. 「모 자 보건 법 」 제2 조 제10 호 에 따 른 모 자 보 건 요원 으 로 서 행 하 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 핵 예 방 법」 제 18 조 에 따 른 보 건활동
  • 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보건지도 를 임무로 한다. 3. 한 의 사 는 한방 의 료 와 한 방 보 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 산 사 는 조 산(助産)과 임 부(姙 婦)ㆍ 해 산 부(解産婦)ㆍ 산 욕 부(産 褥婦) 및 신 생 아 에 대 한 보 건 과 양호지도 를 임무로 한다. 5. 간 호 사 는 상 병 자(傷病者)나 해 산 부 의 요 양 을 위 한 간 호 또 는 진 료 보조 및 대 통 령령 으 로 정 하 는 보건활동 을 임무로 한다. 4. 그 밖 의 법 령 에 따 라 간 호 사 의 보건활동 으 로 정한 업무 제3 조(의 료 기 관) ① 이 법 에 서 "의 료 기 관"이 란 의 료인 이 공 중(公衆) 또 는 특정 다 수 인 을 위 하 여 의 료 ㆍ 조 산 의 업(이 하 "의 료 업"이 라 한 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 료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와 같 이 구 분 한 다. < 개정 2009.1.30, 2011.6.7> 1. 의 원 급 의 료 기 관: 의 사,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가 주 로 외 래 환 자 를 대 상 으 로 각 각 그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의 료 기 관 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 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한의원 2. 조산 원: 조 산 사 가 조 산 과 임 부 ㆍ 해 산 부 ㆍ 산 욕 부 및 신 생 아 를 대 상 으 로 보 건활 동 과 교 육 ㆍ 상 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 원 급 의 료 기 관: 의 사,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가 주 로 입 원 환 자 를 대 상 으 로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의 료 기 관 으 로 서 그 종 류 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 양 병 원(「정신 보 건 법 」 제 3 조 제3 호 에 따 른 정 신 의 료 기 관 중 정 신 병 원, 「장 애 인 복 지 법」 제 58 조 제1 항 제2 호 에 따 른 의 료 재 활 시 설 로 서 제 3 조 의2 의 요 건 을 갖 춘 의 료 기 관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보 건 의 료 정 책 에 필 요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에 는 제2 항 제1 호 부 터 제3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의 료 기 관 의 종 류 별 표 준 업 무 를 정 하 여 고 시할 수 있
  • 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제3 조 의2(병 원 등) 병 원 ㆍ 치 과 병 원 ㆍ 한 방 병 원 및 요 양 병 원(이 하 "병 원 등"이 라 한 다)은 30개 이 상의 병 상 (병 원 ㆍ 한 방 병원 만 해 당 한다) 또 는 요 양 병 상(요 양병 원 만 해 당 하 며, 장 기 입 원 이 필요 한 환 자 를 대 상 으 로 의 료 행 위 를 하 기 위 하 여 설 치 한 병 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3(종 합 병 원) ① 종 합 병 원 은 다 음 각 호의 요 건 을 갖 추 어 야 한 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 상 이 상 300 병 상 이 하 인 경 우 에 는 내과 ㆍ 외 과 ㆍ 소 아 청 소 년 과 ㆍ 산 부 인 과 중 3개 진 료 과 목, 영 상 의 학과, 마 취 통 증 의 학 과 와 진 단 검 사 의 학 과 또 는 병 리 과 를 포 함 한 7 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 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을 갖추 고 각 진 료과 목 마 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 병상 을 초 과 하는 경 우 에 는 내 과, 외 과, 소 아 청 소 년과, 산 부 인 과, 영 상 의학 과, 마 취 통 증 의 학 과, 진 단 검 사 의 학 과 또 는 병 리 과, 정 신 건 강 의 학 과 및 치 과 를 포 함 한 9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 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 합 병 원 은 제1 항 제2 호 또 는 제3 호 에 따 른 진 료 과 목(이 하 이 항 에 서 "필 수 진 료 과 목"이 라 한 다) 외 에 필 요하 면 추 가 로 진 료 과 목 을 설 치 ㆍ 운 영 할 수 있 다. 이 경 우 필 수 진 료 과 목 외 의 진 료 과 목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의 료 기 관 에 전 속 하 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4(상 급 종 합 병 원 지 정)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요 건 을 갖춘 종 합 병 원 중 에 서 중 증 질 환 에 대하 여 난 이 도 가 높 은 의 료 행 위 를 전문 적 으 로 하 는 종 합 병 원 을 상 급 종 합 병 원 으 로 지 정할 수 있 다. < 개정 2010.1.18>
  • 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1.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20 개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 문 의 를 둘 것 2. 제77 조 제1 항 에 따라 전 문 의 가 되 려 는 자 를 수 련 시 키 는 기 관 일 것 3.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인 력 ㆍ시설ㆍ 장 비 등을 갖출 것 4. 질 병 군 별(疾病群別) 환 자구 성 비 율 이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지 정 을 하 는 경 우 제1 항 각 호 의 사 항 및 전 문 성 등 에 대 하 여 평 가 를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1.18>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상 급 종합 병 원 으 로 지 정 받 은 종 합 병 원 에 대 하 여 3년 마 다 제2 항 에 따 른 평 가를 실 시 하 여 재 지 정 하 거 나 지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 개 정 2010.1.18> ④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및 제 3항 에 따 른 평 가 업 무 를 관 계 전 문 기 관 또는 단 체 에 위 탁할 수 있 다.
  • 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개정 2010.1.18> ⑤ 상 급 종 합 병 원 지 정 ㆍ 재 지 정 의 기 준 ㆍ 절 차 및 평 가 업 무 의 위 탁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한 다. < 개 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제3 조 의5(전 문 병 원 지 정)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병 원 급 의 료 기 관 중 에 서 특 정 진 료 과 목 이 나 특 정 질 환 등 에 대 하 여 난 이 도 가 높 은 의 료 행 위 를 하 는 병 원 을 전 문 병 원 으 로 지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 항 에 따 른 전 문 병 원 은 다 음 각 호의 요 건 을 갖추 어 야 한 다. < 개정 2010.1.18> 1. 특 정 질 환 별 ㆍ 진 료 과 목 별 환 자 의 구 성 비 율 등 이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수 이 상 의 진 료 과 목 을 갖 추 고 각 진 료 과 목 마 다 전 속 하 는 전 문 의 를 둘 것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전 문 병 원 으 로 지 정 하 는 경 우 제2 항 각 호 의 사 항 및 진 료 의 난
  • 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이 도 등 에 대 하 여 평 가 를 실 시 하 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라 전 문 병원 으 로 지 정 받 은 의 료 기 관 에 대 하여 3 년 마 다 제3 항 에 따 른 평 가 를 실 시 하 여 전 문 병 원 으 로 재 지 정 할 수 있다. < 개 정 2010.1.18, 2015.1.28> 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또 는 제4 항 에 따 라 지 정 받 거 나 재 지 정 받 은 전 문 병 원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지 정 또 는 재 지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다 만,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지 정 또 는 재 지정 을 취 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1. 거 짓 이 나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지 정 또 는 재지 정 을 받 은 경우 2. 지 정 또 는 재 지 정 의 취 소 를 원 하는 경우 3. 제4 항 에 따 른 평 가 결 과 제2 항 각 호 의 요 건을 갖 추 지 못 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 ⑥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3 항 및 제 4항 에 따 른 평 가 업 무 를 관 계 전 문
  • 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기 관 또는 단 체 에 위 탁할 수 있 다. <개정 2010.1.18, 2015.1.28.> ⑦ 전 문 병 원 지 정 ㆍ재 지 정 의 기 준 ㆍ 절 차 및 평 가 업 무 의 위 탁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 정 2010.1.18., 2015.1.28> [본조신설 2009.1.30]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 조(의 료 인 과 의 료 기 관 의 장 의 의 무) ① 의 료 인 과 의 료기 관 의 장 은 의 료 의 질 을 높 이 고 병 원 감 염 을 예 방 하 며 의 료기 술 을 발 전 시 키 는 등 환 자 에 게 최선 의 의 료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기 위 하 여 노 력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2.2.1> ② 의 료 인 은 다 른 의 료 인 의 명 의 로 의 료 기관 을 개 설 하 거 나 운 영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③ 의 료 기 관 의 장 은 「보 건 의 료 기 본 법」 제6 조 ㆍ 제12 조 및 제 13 조 에 따 른 환 자 의 권 리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을 환 자 가 제1 조 의2(환 자 의 권 리 등 의 게 시) ① 「의 료 법 」(이 하 "법"이 라 한 다) 제4 조 제3 항 전 단 에 서 "「보 건 의 료 기 본 법」 제6 조 ㆍ 제12 조 및 제13 조 에 따 른 환 자 의 권 리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이 란 별 표 1과 같다. ② 의료 기 관 의 장 은 법 제4 조 제3 항 후 단 에 따 라 제1 항 에 따 른 사 항 을 접 수 창 구 나 대 기 실 등 환 자 또 는 환 자 의 보 호 자 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 1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쉽 게 볼 수 있도 록 의 료기 관 내 에 게 시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게 시 방 법, 게 시 장 소 등 게 시에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신설 2012.2.1> ④ 의 료 인 은 제5 조(의 사 ㆍ 치 과 의 사 및 한 의사 를 말 한 다), 제6 조(조 산 사 를 말 한 다) 및 제7 조(간 호 사 를 말 한 다)에 따 라 발급 받 은 면 허 증 을 다 른 사 람에 게 빌 려 주 어 서 는 아 니 된다. <신설 2015.12.29> ⑤ 의 료 기 관 의 장 은 환 자 와 보 호 자 가 의 료 행 위 를 하 는 사 람 의 신 분 을 알 수 있 도 록 의 료 인, 제 27 조 제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따 라 의 료 행 위 를 하 는 같 은 항 제 3 호 에 따 른 학 생, 제80 조 에 따 른 간 호 조 무 사 및 「의료 기 사 등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에 따른 의 료 기 사 에 게 의 료 기관 내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명 찰 을 달 도 록 지 시 ㆍ 감 독 하 여야 한 다. 다 만, 응 급 의 료 상 황, 수 술 실 내 인 경 우, 의 료 행 위 를 하 지 아 니 할 때, 그 밖 에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명 찰 을 달지 아 니 하 도 록 할 수 있 다.
  • 1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신설 2016.5.29> ⑥ 의 료 인 은 일 회 용 주 사 의 료 용 품(한 번 사 용 할 목 적 으 로 제 작 되 거 나 한 번 의 의 료 행 위 에 서 한 환 자 에 게 사용 하 여 야 하 는 의 료 용 품 으 로 서 사 람 의 신 체 에 의약 품, 혈 액, 지 방 등 을 투 여 ㆍ채 취 하 기 위 하 여 사 용 하 는 주 사 침, 주 사 기, 수 액 용 기 와 연 결 줄 등 을 포 함 하 는 수 액 세 트 및 그 밖 에 이에 준 하 는 의 료 용 품 을 말 한 다. 이 하 같 다)을 한 번 사 용 한 후 다 시 사 용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5 조(의 사 ㆍ 치 과 의사 및 한 의 사 면 허) ① 의 사 ㆍ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는 한 의 사 국 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다. <개정 2010.1.18> 1. 의 학 ㆍ 치 의 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을 졸 업 하 고 의 학 사 ㆍ 치 의 학 사 또 는 한 의 학 사 학 위 를 받은 자 2. 의 학 ㆍ 치 의 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제3 조(국 가 시 험 등 의 범 위) ① 법 제 9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사(助産師) 또 는 간 호 사 국가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이 라 한 다)은 각 각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방 의 학 ㆍ 조 산 학ㆍ 간 호 학 및 보 건 의 약 관계 법 규 에 관하 여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또 는 간 호 사 로 서 갖 추 어야 할 지 식 과 기 능 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사 예 비 시험(이 하 " 예 비 시 험"이 라 한 다)은 법 제5 조 제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 1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공 하 는 전 문대 학 원 을 졸 업 하 고 석 사 학 위 또 는 박 사 학 위 를 받 은 자 3.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 의 제1 호 나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학 교 를 졸 업 하 고 외 국 의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면 허 를 받 은 자 로 서 제 9조 에 따 른 예 비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 학 ㆍ 치 의학 또 는 한 의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또 는 전 문 대 학 원 을 6개 월 이 내 에 졸 업 하 고 해 당 학 위 를 받 을 것 으로 예 정 된 자 는 제 1 항 제1 호 및 제2 호 의 자 격 을 가 진 자 로 본 다. 다 만, 그 졸 업 예 정 시 기 에 졸 업 하 고 해 당 학 위 를 받 아 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14] 1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가 제1 항 에 따 른 국 가시 험 에 응 시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지 식 과 기 능 에 관 하 여 실 시하 되, 1 차 시 험 과 2 차 시 험 으 로 구분 하 여 실 시 한다. < 개정 2009.4.20> ③ 예 비 시 험 에 합 격 한 자 는 다 음 회 의 국 가 시 험 부 터 그 예 비 시 험(1 차 시 험 과 2 차 시험 을 포 함 한 다) 을 면제한다 .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 1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 1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6 조(조 산 사 면 허) 조 산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조 산 사 국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간 호 사 면 허 를 가 지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인정 하 는 의 료 기 관 에 서 1 년 간 조 산 수 습 과 정 을 마 친 자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3 조(조 산 수 습 의 료 기 관 및 수 습 생 정 원) ① 법 제6 조 제1 호 에 따 른 조 산(助産) 수 습 의 료 기 관 으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인 정 을 받 을 수 있 는 의 료 기 관 은 「전 문 의 의 수 련 및 자 격 인 정 등 에 관 한 규 정 」에 따 른 산 부 인 과 수련 병 원 및 소 아 청 소 년 과 수련 병 원 으 로 서 월 평 균 분 만 건 수 가 100 건 이 상 되 는 의 료 기 관 이 어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2012.8.2> ② 제 1 항에 따 라 수 습 의 료 기 관 으 로 인 정 받 으 려 는 자 는 별 지 제1 호 서 식 의 조 산 수 습 의 료 기 관 인 정 신 청 서 에 다 음 각 호 의 서 류를 첨 부 하 여 보 건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 1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 습 생 모 집 계 획 서 및 수 습 계 획 서 와 수 습 과 정 의 개 요를 적 은 서류 2. 신 청 일 이 속 하 는 달 의 전 달 부 터 소 급 하 여 1 년 간 의 월 별 분 만 실 적을 적은 서류 ③ 수 습 생 의 정 원 은 제2 항 제2 호 의 월 별 분 만 실 적 에 따 라 산출 된 월 평 균 분 만 건 수 의 10분 의 1 이 내 로 한다. ④ 수 습 의 료기 관 은 매 년 1 월 15 일 까 지 전 년 도 분 만 실 적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0.3.19> 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4 항 에 따 라 보 고 된 연 간 분 만 실 적 이 제1 항 에 따 른 기 준 에 미 치 지 못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수 습 의 료 기 관 의 인 정 을 철 회 할 수 있 고 제3 항 에 따 른 기 준 에 미 치 지 못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수 습 생 의 정 원 을 조 정 할 수 있 다. <개정 2010.3.19> 제7 조(간 호 사 면 허) 간 호 사 가 되 려 는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로 서 제9 조 에 따 른 간 호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 1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사 국가 시 험 에 합 격 한 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면 허 를 받 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간 호 학 을 전 공 하 는 대 학 이 나 전 문 대 학[구 제(舊制) 전 문 학 교 와 간 호 학 교 를 포함 한 다]을 졸 업 한 자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외 국 의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학 교 를 졸 업 하 고 외 국 의 간 호 사 면 허 를 받은 자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 1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 1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8 조(결 격 사 유 등)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의 료 인 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 신 보 건 법」 제3 조 제1 호 에 따 른 정신 질 환 자. 다 만, 전 문 의 가 의 료 인 으 로 서 적 합 하 다 고 인 정
  • 1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1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하 는 사 람 은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2. 마 약 ㆍ 대 마 ㆍ 향 정 신 성의 약 품 중 독자 3. 금치산자 ㆍ 한 정 치 산 자 4. 이 법 또 는 「형 법」 제 233 조, 제 234조, 제2 69 조, 제270 조, 제 317조 제1 항 및 제347 조(허 위 로 진 료 비 를 청 구 하 여 환 자 나 진 료 비 를 지 급 하 는 기 관 이 나 단 체 를 속 인 경 우 만을 말 한 다), 「보 건 범 죄 단 속 에 관 한 특 별 조 치법 」 , 「지 역 보 건 법」,「후천 성 면 역 결 핍 증 예 방 법 」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농 어 촌 등 보 건 의 료 를 위 한 특 별 조 치 법 」 ,「시 체 해 부 및 보 존 에 관 한 법 률 」 ,「혈 액 관 리 법」,「마 약 류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사 법」,「모자 보 건 법 」, 그 밖 에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의 료 관 련 법 령 을 위 반 하 여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고 받 고 그 형 의 집 행 이 종 료 되 지 아 니 하 였 거 나 집 행 을 받 지 아 니 하 기 로 확 정 되 지 아니한 자 제9 조(국 가 시 험 등) ① 의 사 ㆍ 치 과 의 제3 조(국 가 시 험 등 의 범 위) ① 법 제 제4 조(면 허 증 발 급) ① 영 제8 조 제1
  • 2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사 ㆍ 한 의 사 ㆍ 조산 사 또 는 간 호 사 국 가 시 험 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예비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 등"이 라 한 다)은 매 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행 한 다. <개 정 2008.2.29, 2010.1.1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국 가 시 험 등 의 관 리 를 대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한 국 보 건 의 료 인 국 가 시 험 원 법」에 따 른 한 국 보 건 의 료 인 국 가 시 험 원 에 맡 길 수 있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에 따 라 국 가 시 험 등 의 관 리 를 맡 긴 때 에 는 그 관 리 에 필 요 한 예 산 을 보 조 할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 가 시 험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령령으 로 정한다. 9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 산사(助産師) 또 는 간 호 사 국가 시 험(이 하 "국 가 시 험"이 라 한 다)은 각 각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방 의 학 ㆍ 조 산 학ㆍ 간 호 학 및 보 건 의 약 관계 법 규 에 관하 여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또 는 간 호 사 로 서 갖 추 어야 할 지 식 과 기 능 에 관하여 행한다. ② 법 제9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사 예 비 시험(이 하 " 예 비 시 험"이 라 한 다)은 법 제5 조 제 1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격 을 가 진 자 가 제1 항 에 따 른 국 가시 험 에 응 시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지 식 과 기 능 에 관 하 여 실 시하 되, 1 차 시 험 과 2 차 시 험 으 로 구분 하 여 실 시 한다. < 개정 2009.4.20> ③ 예 비 시 험 에 합 격 한 자 는 다 음 회 의 국 가 시 험 부 터 그 예 비 시 험(1 차 시 험 과 2 차 시험 을 포 함 한 다) 을 면제한다 . 항 에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서 류"란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말 한 다. < 개정 2008.9.5, 2009.4.29, 2010.3.19> 1. 다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서 류. 다 만, 법 률 제83 66 호 의 료 법 전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9 조 에 해 당 하 는 자 는 이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추 가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가. 법 제5 조 제1 항 제1 호 또 는 제 2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본 나. 법 제 5조 제1 항 제3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학 사 ㆍ 치 과 의 학 사 ㆍ 한 의 학 사 의 학 위 증 사 본 또 는 의 학 ㆍ 치 의 학 ㆍ 한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의 석 사 학 위 증 이 나 박 사 학 위 증 사 본 과 그 면 허증 사본 다. 법 제6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조 산 수 습과 정 이 수 증 명
  • 2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서 라. 법 제6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면허증 사본 마. 법 제7 조 제1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업증명 서 바.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 졸 업 증 명 서 와 그 면 허 증 사본 2. 법 제8 조 제1 호 본 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 님 을 증 명 하 는 의 사 의 진 단 서 또 는 법 제8 조 제1 호 단 서 에 해 당 하 는 자 임 을 증 명 하 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 진(면 허 증 발 급 신 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영 한 응 시 원 서 와 동 일 원 판 의 탈 모 정면 상 반 신, 가 로 3센티미 터 세로 4센티미 터) 2장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영 제8 조 제2 항 에 따 라 면 허 증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에 게 그 종 류에 따 라 별 지 제2 호 서 식 의 면 허증 을 발 급 한 다. < 개 정 2010.3.19> ③ 제2 항 에 따른 면 허 증 은 영 제8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증 발 급 을 신
  • 2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청 한 날 부터 1 4일 이 내 에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제5 조 제1 항 제 3호 및 법 제7 조 제2 호 에 해 당 하 는 자 의 경 우 에 는 외 국 에 서 면 허 를 받 은 사 실 등 에 대 한 조 회가 끝 난 날 부 터 14 일 이내 에 면 허 증 을 발 급한다. <개정 2009.4.29> ④ 영 제4 조 제2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시 험 관 리 능 력 이 있 다 고 인 정 하 여 지 정 ㆍ 고 시 하 는 관 계 전 문 기 관(이 하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이 라 한 다)의 장 은 법 제9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이 하 "국 가 시 험 등 "이 라 한 다)을 실 시 하 면 합 격 자 발 표 를 한 후 그 합격 자 에 대한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10.3.19>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 번 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 국 인 만 해당한다 ) 제10 조(응 시 자 격 제 한 등) ① 제8 조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국 가 시 험 등 에 응 시 할 수 없 다. <개정 2009.1.30>
  • 2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② 부 정 한 방 법 으 로 국 가 시 험 등 에 응 시 한 자나 국 가 시 험 등 에 관 하 여 부 정 행 위 를 한 자 는 그 수 험 을 정 지시키거 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 항 에 따 라 수 험이 정 지 되 거 나 합 격 이 무 효 가 된 자 는 그 다 음 에 치 러지 는 2 회 의 국 가 시 험 등 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 조(면 허 조건 과 등 록) 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보 건 의 료 시 책 에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제5 조 에 서 제7 조 까 지 의 규 정에 따 른 면 허 를 내 줄 때 3년 이 내 의 기 간 을 정 하 여 특 정 지 역 이 나 특 정 업 무 에 종 사 할 것 을 면 허 의 조 건 으 로 붙 일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5 조 부 터 제 7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면 허 를 내 줄 때 에 는 그 면 허 에 관한 사 항 을 등 록 대 장 에 등 록 하 고 면 허 증 을 내 주 어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제2 항 의 등 록 대 장 은 의 료 인 의 종 별 로 따로 작 성 ㆍ 비 치 하 여 야 한 다. ④ 면 허 등 록 과 면 허 증 에 필 요 한 사 제10 조(면 허 조건) ① 법 제 11 조 제1 항 에 서 "특 정 지 역"이 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하 는 보 건 의 료 취 약 지 를 말하 고, "특 정 업 무"란 국 ㆍ 공 립 보 건 의 료 기 관 의 업 무 와 국 ㆍ 공 ㆍ 사 립 보 건 의 학 연 구 기 관 의 기 초 의 학 분 야 에 속 하 는 업 무 를 말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특 정 지 역 이 나 특 정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의 료 인 에 게 는 예 산 의 범 위 에 서 수 당을 지급한다 . ③ 법 제11 조 제1 항 에 따 른 면 허 조 건 의 이 행 방 법 과 종 사 명 령 의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제5 조(면 허 등 록 대 장 등) ① 법 제 11 조 제2 항 에 따 른 등 록 대 장 은 별 지 제3 호 서 식 의 면 허 등 록 대 장 에 따 른 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의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이 나 면 허 증 의 기 재 사 항 이 변 경 될 때 에 는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정 정 이 나 면 허 증 갱 신 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제2 항 에 따 라 등 록 대 장 의 기 재 사 항 정 정 등 을 신 청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4 호서 식 의 면 허 등 록 대 장 정 정(면 허 증 갱 신) 신 청 서 에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첨 부 하 여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10.3.19> 1. 면허증 2. 사 진(신청 전 6 개 월 이 내 에 촬
  • 2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영 한 탈 모 정 면 상 반 신, 가 로 3 센 티 미 터 세 로 4 센 티 미 터) 2 장 (면 허 증 갱 신 을 신 청 하 는 경 우 에만 첨부한다 ) 3. 변 경 사 실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제12 조(의 료 기 술 등 에 대 한 보 호) ① 의 료 인 이 하 는 의 료 ㆍ 조 산 ㆍ 간 호 등 의 료 기 술 의 시 행(이 하 "의 료 행 위"라 한다)에 대 하 여 는 이 법 이 나 다 른 법 령 에 따 로 규 정 된 경 우 외 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 구 든 지 의 료 기 관 의 의 료 용 시 설 ㆍ 기 재 ㆍ 약 품, 그 밖 의 기 물 등 을 파 괴ㆍ 손 상 하 거 나 의 료 기 관 을 점 거 하 여 진 료 를 방 해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이 를 교 사 하거 나 방 조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 구 든 지 의 료 행위 가 이 루 어 지 는 장 소 에 서 의 료 행 위 를 행 하 는 의 료 인, 제80 조 에 따른 간 호 조 무 사 및 「의 료 기 사 등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에 따 른 의 료 기 사 또 는 의 료 행 위 를 받는 사 람 을 폭 행 ㆍ 협 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신 설 2016.5.29>
  • 2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13 조(의 료 기 재 압 류 금 지) 의 료 인 의 의 료 업 무 에 필 요 한 기 구 ㆍ 약 품, 그 밖 의 재료 는 압 류 하지 못 한 다. 제14 조(기 구 등 우 선 공 급) ① 의 료 인 은 의 료 행 위 에 필 요 한 기 구 ㆍ 약 품, 그 밖 의 시설 및 재 료 를 우 선 적 으 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의 권 리 에 부 수 (附隨)되 는 물 품, 노력, 교 통 수 단 에 대 하 여 서 도 제1 항 과 같 은 권 리 가 있다. 제15 조(진 료 거 부 금 지 등) ① 의 료 인 은 진 료 나 조 산 요 청 을 받 으 면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 료 인 은 응 급 환 자 에 게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에 서 정 하는 바 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16 조(세 탁 물 처 리) ① 의 료 기 관 에 서 나 오 는 세탁 물 은 의 료 인 ㆍ 의 료 기 관 또 는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ㆍ 구 청 장(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다. 이 하 같 다)에 게 신 고 한 자 가 아 니 면 처 리 할 수 없 다. <개정 2015.1.28>
  • 2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② 제1 항 에 따 라 세 탁물 을 처 리 하 는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위 생 적 으 로 보 관 ㆍ 운 반 ㆍ 처 리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의 료 기 관 의 개 설 자 와 제1 항 에 따 라 의료 기 관 세 탁 물 처 리 업 신 고 를 한 자(이 하 이 조 에 서 "세 탁 물 처 리 업 자"라 한 다)는 제1 항 에 따 른 세 탁 물 의 처 리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사 람 에 게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감 염 예 방 에 관 한 교 육 을 실 시 하 고 그 결 과 를 기 록 하 고 유지하여 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세 탁 물 처 리 업 자 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하 는 신 고 사 항 을 변 경 하 거 나 그 영 업 의 휴 업(1 개 월 이 상 의 휴 업 을 말 한 다)ㆍ 폐 업 또 는 재 개 업 을 하려 는 경 우 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특 별 자 치 시 장 ㆍ 특 별자 치 도 지 사 ㆍ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제1 항 에 따 른 세 탁물 을 처 리 하 는 자 의 시 설 ㆍ 장 비 기준, 신 고 절 차 및 지 도 ㆍ 감 독, 그 밖 에 관 리 에
  • 2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7 조(진 단 서 등) ① 의 료 업 에 종 사 하 고 직 접 진 찰 하 거나 검 안(檢案) 한 의 사[이하 이 항 에 서 는 검 안 서 에 한 하 여 검 시(檢屍)업 무 를 담 당 하 는 국 가 기관 에 종 사 하 는 의 사 를 포 함 한 다], 치 과 의 사, 한 의 사 가 아 니 면 진 단서 ㆍ 검 안 서 ㆍ 증 명 서 또 는 처 방 전[의 사 나 치 과 의 사 가 「전 자 서 명 법」에 따 른 전 자 서 명 이 기 재 된 전 자 문 서 형 태 로 작성 한 처 방 전(이 하 "전 자 처 방 전"이 라 한다)을 포 함 한 다. 이 하 같 다]을 작 성 하 여 환 자 (환 자 가 사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직계 존 속 ㆍ 비 속, 배 우 자 또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을 말 하 며, 환 자 가 사 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경 우 로 서 환 자 의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배 우 자 및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모 두 없 는 경 우 에 는 형 제자 매 를 말 한 다) 또 는 「형 사 소 송 법」 제2 22 조 제1 항 에 따 라 검시(檢屍)를 하 는 지 방 검 찰 청 검 사(검 안서 에 한 한 다)에 게 교 부 하 거 나 발 송(전 자 처 방 전에 한 한 제9 조(진 단 서 의 기 재 사 항) ① 법 제 17조 제1 항 에 따 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가 발 급 하 는 진 단 서 에 는 별 지 제5 호 의2 서 식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적 고 서 명 날 인 하 여 야 한 다. <개 정 2012.4.27, 2015.12.23> 1. 환 자 의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및 주소 2. 병 명 및 「통 계 법」 제 22 조 제1 항 전 단 에 따 른 한 국 표 준 질 병 ㆍ 사 인 분 류 에 따 른 질 병 분 류 기 호 (이하 "질병분 류 기 호 "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 료 내 용 및 향 후 치 료 에 대 한 소견 5. 입원ㆍ퇴 원 연월일 6. 의 료 기 관의 명 칭 ㆍ 주 소, 진 찰 한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부 득 이 한 사 유 로 다 른 의 사 등 이 발 급 하 는 경 우 에 는 발 급 한 의 사 등 을 말 한 다)의 성 명 ㆍ 면 허 자 격 ㆍ면허번 호
  • 2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하 지 못 한 다. 다 만, 진 료 중 이 던 환 자 가 최 종 진 료 시 부 터 48 시 간 이 내 에 사 망 한 경 우 에 는 다 시 진 료 하 지 아 니 하더 라 도 진 단 서 나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있 으 며, 환 자 또 는 사 망 자 를 직접 진 찰 하 거 나 검 안 한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부 득 이 한 사 유로 진 단 서 ㆍ 검 안 서 또 는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없 으 면 같 은 의 료 기 관 에 종 사 하 는 다 른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환 자 의 진 료 기 록 부 등 에 따 라 내 줄 수 있 다. <개정 2009.1.30, 2016.5.29> ② 의 료 업 에 종 사 하 고 직 접 조 산 한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아 니 면 출 생 ㆍ 사 망 또 는 사 산 증 명 서 를 내 주지 못 한 다. 다만, 직 접 조 산 한 의 사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증 명 서 를 내 줄 수 없 으 면 같 은 의 료 기 관 에 종 사 하 는 다 른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진 료 기 록 부 등 에 따 라 증 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는 자 신 이 진 찰 하 거 나 검 안 한 자 에 대 한 진 단서 ㆍ 검 안 서 또 는 증 명 서 ② 질 병 의 원 인이 상 해(傷害)로 인 한 것 인 경 우 에 는 별 지 제5 호 의3 서 식 에 따 라 제1 항 각 호 의 사 항 외 에 다 음 각 호의 사 항 을 적 어 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1. 상 해 의 원 인 또 는 추 정 되 는 상 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기간 ③ 제1 항 의 병 명 기 재는 「통 계 법 」 제22 조 제1 항 전 단 에 따라 고 시 된 한 국 표 준 질 병 ㆍ사 인 분 류 에 따 른 다. ④ 진 단 서 에 는 연 도 별 로 그 종 류 에 따 라 일 련 번 호 를 붙 이 고 진 단 서 를 발 급 한 경 우 에 는 그 부 본(副 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 조(사 망 진 단 서 등) 법 제 17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발 급하 는 사 망 진 단 서 또 는
  • 2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2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교 부 를 요 구 받 은 때 에 는 정 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는 자 신 이 조 산(助産)한 것 에 대 한 출 생 ㆍ 사 망 또 는 사 산 증 명 서 교 부 를 요 구 받 은 때 에 는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 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진 단 서, 증 명 서 의 서 식 ㆍ 기 재 사 항, 그 밖 에 필 요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신 설 2007.7.27, 2008.2.29, 2010.1.18> 시 체 검 안 서 는 별 지 제 6호 서 식 에 따 른다. <개정 2015.12.23> 제11 조(출 생 증 명 서, 사 산 또 는 사 태 증 명 서) 법 제17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사 ㆍ 한 의 사 또 는 조 산 사 가 발 급 하 는 출 생 증 명 서 는 별 지 제7 호 서 식 에 따 르 고, 사산(死産) 또 는 사 태(死胎) 증 명 서 는 별 지 제8 호 서 식 에 따 른 다. <개정 2015.12.23> 제18 조(처 방 전 작 성 과 교 부) ① 의 사 나 치 과 의 사는 환 자 에 게 의 약 품 을 투 여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면 「약 사 법 」에 따 라 자 신 이 직 접 의 약 품 을 조 제할 수 있 는 경 우 가 아 니 면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처 방 전 을 작 성 하 여 환 자 에 게 내 주 거 나 발 송(전 자 처 방 전 만 해 당 된 다)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제1 항 에 따 른 처 방 전 의 서 식, 기 재 사 항, 보 존,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 조(처 방 전 의 기 재 사 항 등) ① 법 제 18 조 에 따 라 의 사 나 치 과 의 사 는 환 자 에게 처 방 전 을 발 급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9 호 서식 의 처 방 전 에 다 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 은 후 서 명(「전 자 서 명 법」에 따른 공 인 전 자 서 명 을 포 함 한 다)하 거 나 도 장 을 찍 어 야 한 다. 다 만, 제3 호 의 사 항 은 환 자 가 요 구 한 경 우 에 는 적 지 아 니 한다. <개정 2015.1.2, 2015.12.23>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 호 2. 의 료 기 관의 명 칭, 전 화 번 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 기 호
  • 3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③ 누 구 든 지 정 당한 사 유 없 이 전 자 처 방 전 에 저 장 된 개 인 정 보 를 탐 지 하 거 나 누 출 ㆍ 변 조 또 는 훼 손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 항 에 따 라 처 방전 을 발 행 한 의 사 또 는 치 과 의 사(처 방 전 을 발 행 한 한 의 사 를 포 함 한다)는 처 방 전 에 따 라 의 약 품 을 조 제 하 는 약 사 또 는 한 약사 가 「약 사 법 」 제2 6 조제 2 항 에 따 라 문 의 한 때 즉 시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유 로 약 사 또 는 한 약 사 의 문 의 에 응 할 수 없 는 경 우 사 유 가 종 료 된 때 즉 시 이 에 응 하 여 야 한 다. < 신 설 2007.7.27> 1.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1 호 에 따 른 응 급 환 자 를 진 료 중인 경우 2. 환 자 를 수 술 또 는 처 치 중 인 경 우 3. 그 밖 에 약 사 의 문 의 에 응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의 료 인 의 성 명 ㆍ 면 허 종 류 및 번 호 5. 처 방 의약 품 의 명 칭(일 반 명 칭, 제 품 명 이 나 대한 약 전 에 서 정 한 명 칭 을 말 한 다)ㆍ 분 량 ㆍ 용 법 및 용량 6. 처 방 전 발 급 연 월 일 및 사 용 기 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 사 나 치 과 의 사 는 환 자 에 게 처 방 전 2부 를 발 급 하 여 야 한 다. 다 만, 환 자 가 그 처 방전 을 추 가 로 발 급 하 여 줄 것 을 요 구 하 는 경 우 에 는 환 자 가 원 하 는 약 국 으 로 팩 스 ㆍ 컴 퓨 터 통 신 등 을 이 용 하 여 송 부 할 수 있다. ③ 의 사 나 치과 의 사 는 환 자 를 치 료 하 기 위 하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되 면 다 음 내 원 일(內院日)에 사 용 할 의 약 품 에 대 하 여 미 리 처 방 전 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 항 부 터 제3 항 까 지 의 규 정 은 「약 사 법 」 제23 조 제4 항 에 따 라 의 사 나 치 과 의 사 자 신 이 직 접 조 제 할 수 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처 방 전 을 발 행 하 여 환 자 에 게 발 급 하 려 는
  • 3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 조(정 보 누설 금 지)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이 법 이 나 다 른 법 령 에 특 별 히 규 정 된 경 우 외 에 는 의 료ㆍ 조 산 또 는 간 호 업 무 나 제1 7조 에 따 른 진 단 서 ㆍ 검 안 서 ㆍ 증 명 서 작 성 ㆍ 교 부 업 무, 제 18 조 에 따 른 처 방 전 작 성 ㆍ 교 부 업 무, 제21 조 에 따 른 진 료 기록 열 람 ㆍ 사 본 교 부 업 무, 제22 조 제2 항 에 따 른 진 료 기 록 부 등 보 존 업 무 및 제 23 조 에 따 른 전 자 의 무 기 록 작 성 ㆍ 보 관 ㆍ 관 리 업무 를 하 면 서 알 게 된 다 른 사 람 의 정 보 를 누 설 하 거 나 발 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인 증 에 관 한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자 또 는 종 사 하 였 던 자 는 그 업 무 를 하 면 서 알 게 된 정 보 를 다 른 사 람 에 게 누 설하 거 나 부 당 한 목 적 으 로 사 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신 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제20 조(태 아 성 감 별 행 위 등 금 지) ① 의 료 인 은 태 아 성 감 별 을 목 적
  • 3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으 로 임 부 를 진 찰 하 거 나 검 사 하 여 서 는 아 니 되 며, 같 은 목 적을 위 한 다 른 사 람 의 행 위 를 도 와 서 도 아 니 된다. ② 의 료 인 은 임 신 32 주 이 전 에 태 아 나 임 부를 진 찰 하 거 나 검 사 하 면 서 알 게 된 태 아 의 성(性)을 임 부, 임 부 의 가 족, 그 밖의 다 른 사 람 이 알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개 정 2009.12.31> [2009.12.31 법 률 제9906호 에 의 하 여 2008.7.31 헌법 재 판소 에서 헌 법불 합 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1 조(기 록 열람 등)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환 자 가 아 닌 다 른 사 람 에 게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을 열 람 하 게 하 거 나 그 사 본 을 내 주 는 등 내 용 을 확 인 할 수 있 게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 1항 에 도 불 구 하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면 그 기 록 을 열 람 하 게 하 거 나 그 사 본 을 교 부 하 는 등 그 내 용 을 확 인 할 수 있 게 하 여 야 한 다. 다 만,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가 환 자 의 진 제13 조 의2(기 록 열 람 등 의 요 건) ① 법 제21 조 제2 항 제1 호 에 따 라 환 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 는 배 우 자 의 직계 존 속(이 하 이 조 에 서 "친족 "이라 한 다)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서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 자 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 록 열 람 이 나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하 는 자 의 신 분 증(주 민 등 록 증, 여 권, 운 전면 허 증 그 밖 에 공 공 기 관 에 서 발 행 한 본 인 임 을 확 인
  • 3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료 를 위 하여 불 가 피 하 다 고 인 정 한 경 우 에 는 그 러하 지 아 니 하 다. < 개 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1. 환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 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환 자 본 인 의 동 의 서 와 친 족 관 계 임 을 나타 내 는 증 명 서 등 을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 자 가 지 정 하 는 대리 인 이 환 자 본 인 의 동 의 서 와 대 리 권 이 있 음 을 증 명 하 는 서 류 를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 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 자 가 사 망 하 거 나 의 식 이 없 는 등 환 자 의 동의 를 받 을 수 없 어 환 자 의 배 우 자, 직 계 존 속 ㆍ 비 속 또는 배 우 자 의 직 계 존 속 이 친 족 관 계 임 을 나 타 내 는 증 명 서 등 을 첨 부 하 는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요 건 을 갖 추 어 요 청한 경우 4. 「국 민건 강 보 험 법 」 제14 조, 제4 7 조, 제48 조 및 제6 3 조에 따 라 할 수 있 는 신 분 증 을 말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 족 관 계증 명 서, 주 민 등 록 표 등 본 등 친 족 관 계 임 을 확 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 자 가 자 필 서 명 한 별 지 제9 호 의2 서 식 의 동 의 서. 다 만, 환 자 가 만 14세 미 만 의 미 성 년 자 인 경 우에는 제외한다 . 4. 환 자 의 신 분 증 사본. 다 만, 환 자 가 만 17 세 미만 으 로 「주 민 등 록 법」 제24 조 제1 항 에 따른 주 민 등 록 증 이 발 급 되 지 아 니 한 경 우 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 조 제2 항 제2 호 에 따 라 환 자 가 지 정하 는 대 리 인 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 록 열람 이 나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 자 가 자 필 서 명 한 별 지 제9 호 의2 서 식 의 동 의 서 및 별 지 제9 호 의3 서 식 의 위 임 장. 이 경 우 환 자 가 만 14 세 미 만 의 미 성 년
  • 3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급 여 비 용 심사 ㆍ 지 급 ㆍ 대 상 여 부 확 인 ㆍ 사 후 관 리 및 요 양 급 여 의 적 정 성 평 가 ㆍ 가 감 지 급 등 을 위 하 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또 는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원 에 제 공 하 는 경우 5. 「의 료 급 여 법」 제5 조, 제11 조, 제 11조 의3 및 제33 조 에 따라 의 료 급 여 수 급 권 자 확 인, 급 여 비 용 의 심 사 ㆍ 지 급, 사후 관 리 등 의 료 급 여 업 무 를 위 하 여 보 장 기 관(시 ㆍ 군 ㆍ 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에 제 공 하는 경우 6. 「형 사 소 송 법」 제10 6 조, 제2 15 조 또는 제218조 에 따른 경우 7. 「민 사 소 송 법」 제347 조 에 따 라 문서제출 을 명한 경우 8. 「산 업 재 해 보 상보 험 법 」 제1 18 조 에 따 라 근 로 복 지 공 단 이 보 험 급 여 를 받 는 근 로 자 를 진 료 한 산 재 보 험 의 료 기관(의 사 를 포 함 한 다)에 대 하 여 그 근로 자 의 진 료 에 관 한 보 고 또 는 서 류 등 제 출을 요구하거 나 조사하는 경우 9. 「자 동 차 손 해 배 상 보 장 법 」 제1 2 자 인 경 우 에 는 환 자 의 법 정 대 리 인 이 작 성 하 여 야 하 며,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 법 정 대 리 인 임 을 확 인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야 한다. 3. 환 자 의 신 분 증 사본. 다 만, 환 자 가 만 17 세 미만 으 로 「주 민 등 록 법」 제24 조 제1 항 에 따른 주 민 등 록 증 이 발 급 되 지 아 니 한 자 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 조 제2 항 제3 호 에 따 라 환 자 의 동 의 를 받 을 수 없는 상 황 에 서 환 자 의 친 족 이 환 자 에 관 한 기 록 의 열 람 이 나 그 사 본 발 급 을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별 표 2 의2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서 류 를 갖 추 어 의 료 기 관 개 설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다. ④ 환 자 가 본인 에 관 한 진 료 기 록 등 을 열 람 하 거 나 그 사 본 의 발 급 을 원 하 는 경 우 에 는 본 인 임 을 확 인 할 수 있 는 신 분 증 을 의 료 기 관 개설자에 게 제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 3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조 제2 항 및 제14 조 에 따라 의 료 기 관 으 로 부 터 자 동 차 보 험 진 료 수 가 를 청 구 받 은 보 험 회 사 등 이 그 의 료 기 관 에 대 하 여 관 계 진 료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 역 법」 제11 조 의2 에 따 라 지 방 병 무 청 장 이 징 병 검 사 와 관 련 하 여 질 병 또 는 심 신 장 애 의 확 인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의 료 기 관 의 장 에 게 징 병 검 사 대 상 자 의 진 료 기 록 ㆍ 치 료 관 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42 조 에 따 라 공 제 회 가 공 제 급 여 의 지 급 여 부 를 결 정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42 조 에 따 른 요 양 기 관 에 대 하 여 관 계 진 료 기 록 의 열 람 또 는 필 요 한 자 료 의 제 출 을 요 청 하 는 경우 12. 「고 엽 제후 유 의 증 등 환 자 지 원 및 단 체설 립 에 관 한 법 률」 제7 조 제3 항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의 장 이 진 료 기 록 및 임 상 소 견 서 를 보훈병원 장 에 게 보내는 경우
  • 3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13. 「의 료 사 고 피 해 구 제 및 의 료 분 쟁 조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제28 조 제1 항 또 는 제 3항 에 따 른 경 우 14. 「국 민 연금 법 」 제123 조 에 따 라 국 민 연 금 공 단 이 부 양 가 족 연 금, 장 애 연 금 및 유 족 연 금 급 여 의 지 급 심 사 와 관 련 하 여 가 입 자 또 는 가 입 자 였 던 사 람 을 진 료 한 의 료 기 관 에 해 당 진 료에 관 한 사 항 의 열 람 또 는 사 본 교 부 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 애 인 복 지 법」 제 32 조 제7 항 에 따 라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공 공 기 관 의 장 이 장 애 정 도 에 관 한 심 사 와 관 련 하 여 장 애 인 등 록 을 신 청 한 사 람 및 장 애 인 으 로 등 록 한 사 람 을 진 료 한 의 료 기 관 에 해 당 진 료 에 관 한 사 항 의 열 람 또는 사 본 교 부 를 요 청하는 경우 16. 「감염 병 의 예 방 및 관 리에 관 한 법 률 」 제18 조 의4 및 제29 조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청 장 이 감 염 병 의
  • 3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역 학 조 사 및 예 방 접 종에 관 한 역 학 조 사 를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의 료 기 관 의 장 에 게 감 염 병 환 자 등 의 진 료 기 록 및 예 방 접 종 을 받 은 사 람 의 예 방 접 종 후 이 상 반 응 에 관 한 진 료 기 록 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③ 의 료 인 은 다 른 의 료 인 으 로 부 터 제22 조 또는 제23 조 에 따 른 진 료 기 록 의 내 용 확 인 이 나 환 자 의 진 료 경 과 에 대 한 소 견 등 을 송 부 할 것 을 요 청 받 은 경 우 에 는 해 당 환 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동 의 를 받 아 송 부 하 여 야 한 다. 다 만, 해 당 환 자 의 의 식 이 없 거 나 응 급 환 자 인 경 우 또 는 환 자 의 보 호 자 가 없 어 동 의 를 받 을 수 없 는 경 우에 는 환 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동 의 없 이 송 부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 료 기 록 을 보 관 하 고 있 는 의 료 기 관 이 나 진 료 기 록 이 이 관 된 보 건 소 에 근 무 하 는 의 사 ㆍ 치 과 의 사 또 는 한 의 사 는 자 신 이 직 접 진 료 하 지 아 니 한 환 자 의 과 거 진 료 내 용 의 확 인 요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진 료 기 록 을 근 거 로 하 여 사 실 을
  • 3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확 인 하 여 줄 수 있 다. < 신 설 2009.1.30> ⑤ 의 료 인 은 응 급 환 자 를 다 른 의 료 기 관 에 이 송 하 는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내 원 당 시 작 성 된 진 료 기 록 의 사본 등 을 이 송하 여 야 한 다. < 신설 2009.1.3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 조(진 료 기 록 부 등) ① 의 료 인 은 각 각 진 료 기 록부, 조 산 기 록 부, 간 호 기 록 부, 그 밖 의 진 료 에 관한 기 록 (이 하 "진료 기 록 부 등"이 라 한 다)을 갖 추 어 두 고 환 자 의 주 된 증 상, 진 단 및 치 료 내 용 등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의 료 행 위 에 관 한 사 항 과 의견 을 상 세 히 기 록 하 고 서 명 하 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진 료 기 록 부 등[제 23 조 제1 항 에 따 른 전 자 의 무 기 록(電子醫務記錄)을 포 함 한 다. 이 하 제40 조 제2 항 에 서 같 다]을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보 존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제14 조(진 료 기 록 부 등 의 기 재 사 항) ① 법 제22 조 제1 항 에 따 라 진 료 기 록 부 ㆍ 조 산 기 록부 와 간 호 기 록 부(이 하 "진 료 기 록 부 등"이 라 한 다)에 기 록 해 야 할 의 료 행 위 에 관 한 사 항 과 의 견 은 다음 각 호 와 같 다. < 개 정 2013.10.4> 1. 진료기록 부 가. 진 료 를 받 은 사 람 의 주 소 ㆍ 성 명 ㆍ 연 락 처 ㆍ주 민 등 록 번 호 등 인적사항 나. 주 된 증 상. 이 경우 의 사 가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면 주 된 증 상 과 관 련 한 병 력(病歷)ㆍ 가 족 력(家族歷)을 추가 로 기 록할 수 있다.
  • 3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3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③ 의 료 인 은 진 료 기록 부 등 을 거 짓 으 로 작 성 하 거 나 고 의 로 사 실 과 다 르 게 추 가 기 재 ㆍ 수 정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 경 과(외 래 환 자 는 재 진 환 자 로 서 증상 ㆍ 상 태, 치 료 내 용 이 변 동 되 어 의 사 가 그 변 동 을 기 록 할 필요 가 있 다 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마. 치료 내 용(주 사 ㆍ 투 약 ㆍ 처 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 부 가. 조 산 을 받 은 자 의 주 소 ㆍ 성 명 ㆍ 연 락 처 ㆍ 주민 등 록 번 호 등 인적사항 나. 생ㆍ 사 산 별(生ㆍ死産別) 분 만 횟수 다. 임 신 후 의 경 과 와 그 에 대 한 소견 라. 임 신 중 의 사 에 의한 건 강 진 단 의 유 무(결 핵 ㆍ 성 병에 관 한 검사를 포함한다 ) 마. 분 만 장 소 및 분 만 연 월 일 시 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 아(産兒) 수 와 그 성 별 및 생ㆍ사의 구별 아. 산 아 와 태 아 부 속 물 에 대 한
  • 4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 후 의 의 사 의 건 강 진 단 유 무 3. 간호기록 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 온 ㆍ 맥 박 ㆍ 호 흡 ㆍ 혈 압 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 인 은 진 료 기 록부 등 을 한 글 로 기 록 하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한다. < 신설 2013.10.4>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법 제22 조 에 따 라 의 료 인이 진 료 기 록 부 등 에 기 록 하 는 질 병 명, 검 사 명, 약 제 명 등 의 학 용 어 와 진 료 기 록 부 등 의 서 식 및 세 부 내 용 에 관 한 표 준 을 마 련 하 여 고시 할 수 있 다. < 신 설 2013.10.4> 제23 조(전 자 의 무 기 록) ①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제22 조 의 규 정 에 도 불구 하 고 진 료 기 록 부 등 을 「전 자 서 명 법」에 따 른 전 자 서 명 이 제16 조(전 자 의 무 기 록 의 관 리 ㆍ 보 존 에 필 요 한 장비) 법 제23 조 제2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이나 의 료 기 관 의 개 설 자 가 전 자 의무 기 록(電子醫務記錄)을
  • 4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기 재 된 전자 문 서(이 하 "전 자 의 무 기 록"이 라 한 다)로 작 성 ㆍ 보 관 할 수 있다. ② 의 료 인 이 나 의 료 기 관 개 설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전 자 의무 기 록 을 안 전 하 게 관 리 ㆍ 보 존 하 는 데 에 필 요 한 시 설 과 장 비 를 갖 추 어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누 구 든 지 정 당한 사 유 없 이 전 자 의 무 기 록 에 저 장 된 개 인 정 보 를 탐 지 하 거 나 누 출 ㆍ 변 조 또 는 훼 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전 하 게 관 리 ㆍ 보 존 하 기 위 하 여 갖 추 어 야 할 장 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1. 전 자 의무 기 록 의 생 성 과 전 자 서 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 자 서 명 이 있 은 후 전 자 의 무 기 록 의 변 경 여부 를 확 인 할 수 있 는 장비 3. 네 트 워 크 에 연 결 되 지 아 니 한 백 업저장시 스 템 제23 조 의2(부 당 한 경 제 적 이 익 등 의 취 득 금 지) ① 의 료 인, 의 료 기 관 개 설 자(법 인 의 대 표 자, 이 사, 그 밖 에 이 에 종 사 하 는 자 를 포 함 한 다.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및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약 사 법」 제47 조 제2 항 에 따 른 의 약 품 공 급 자 로 부 터 의 약 품 채 택 ㆍ 처 방 유 도ㆍ 거 래 유 지 등 판 매 촉 진 을 목 적 으 로 제 공 되 는 금 전, 물 품, 편 익, 노 무, 향 응, 그 밖 의 경 제 적 이 익(이 하 "경 제 적 이 익 등"이 라 한 다)을 받 거 나 의 료 기 관 으 로 하 여 금 받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제16 조 의2(경 제 적 이 익 등 의 범 위) 법 제2 3 조의 2제 1 항 단 서 및 제2 항 단 서 에 서 "보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제 적 이 익 등"이 란 별 표 2 의3 과 같다. [본조신설 2010.12.13]
  • 4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다 만, 견 본 품 제 공, 학 술 대 회 지 원, 임 상 시 험 지 원, 제 품 설 명 회, 대 금 결 제 조 건 에 따 른 비 용 할 인, 시 판 후 조 사 등 의 행 위(이 하 "견 본 품 제 공 등 의 행 위"라 한 다)로 서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범 위 안 의 경 제 적 이 익 등 인 경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다. <개정 2015.12.29> ② 의료 인, 의 료 기관 개 설 자 및 의 료 기 관 종 사 자 는 「의 료 기 기 법」 제 6조 에 따 른 제조 업 자, 같 은 법 제 15조 에 따 른 의 료 기 기 수 입 업 자, 같 은 법 제1 7조 에 따 른 의 료 기 기 판 매 업 자 또 는 임 대 업 자 로 부 터 의 료 기 기 채 택 ㆍ 사 용 유 도 ㆍ 거 래 유 지 등 판 매 촉진 을 목 적 으 로 제 공 되 는 경 제 적 이익 등 을 받 거 나 의 료 기 관 으 로 하 여 금 받 게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다 만, 견 본 품 제 공 등 의 행 위 로 서 보 건복 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범 위 안 의 경 제 적 이 익 등 인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니 하 다. < 개 정 2011.4.7, 2015.12.29> [본조신설 2010.5.27] 제24 조(요 양 방 법 지 도) 의 료 인 은 환 자 나 환 자 의 보 호 자 에 게 요 양 방 법
  • 4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이 나 그 밖 에 건 강 관 리 에 필 요 한 사항을 지도하여 야 한다. 제25 조(신 고) ① 의료 인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최 초 로 면 허 를 받 은 후 부 터 3년 마 다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 30 조 제3 항 의 보 수 교 육 을 이 수 하 지 아 니 한 의 료 인 에 대 하 여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반려 할 수 있 다. < 신 설 2011.4.28>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관 련 단 체 등 에 위탁 할 수 있 다. < 신 설 2011.4.28> 제11 조(신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은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제8 조 또 는 법 제65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또 는 재 발 급 받 은 날 부 터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 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률 제 10609 호 의 료 법 일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 2조 제 1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의 료 인 의 경 우 에 는 그 신 고 한 날 부 터 매 3년 이 되 는 해 의 12월 31 일 까지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 제 25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법 제28 조 에 따 른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ㆍ 한 의 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회(이 하 "중 앙 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제1 항 에 따 른 신고 의 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건복지 부 령 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42 조 의2(민 감 정 보 및 고 유 식 별 정 보 제17 조(의 료 인 의 실 태 등 의 신 고 및 보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및 영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인 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신 고 하 려 는 사 람 은 별 지 제10 호 서 식 의 의 료 인 의 실 태 등 신고 서 를 작 성 하 여 법 제 28조 에 따 른 중 앙 회(이 하 "중 앙 회" 라 한 다)의 장(이 하 "각 중 앙 회 장" 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 항 에 따 른 신고 를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신 고 인 이 제20 조 에 따 른 보 수 교 육(補修敎育)을 이 수 하 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신 고 내 용 과 결 과 를 반 기 별 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다만, 법 제66 조 제4 항 에 따 라 면 허 의 효 력 이 정 지 된 의 료 인 이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한 경 우 에 는 그 내 용 과 결 과 를 지 체 없이 보 건 복지부장 관 에 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 4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의 처 리) 보 건 복 지 부 장 관(법 제 25 조 제3 항 및 제8 6 조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업 무 를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시 ㆍ 도 지 사 및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해당 권 한 이 위 임 ㆍ 위 탁 된 경 우 에 는 그 권 한 을 위 임 ㆍ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법 제37 조 에 따 른 의료 기 관 개 설 자 ㆍ 관 리 자 또 는 국 가 시 험 등 관 리 기 관은 다 음 각 호 의 사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불 가 피 한 경 우 「개 인 정 보 보 호 법 」 제 23 조 에 따 른 건 강 에 관 한 정 보, 같 은 법 시 행 령 제18 조 제2 호 에 따 른 범죄 경 력 자 료 에 해 당 하 는 정 보, 같 은 영 제1 9 조제 1 호 또 는 제4 호 에 따 른 주 민 등 록 번 호 또 는 외 국 인 등 록 번 호가 포 함 된 자 료 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1. 법 제 9 조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 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 조 에 따 른 국 가 시 험 등 의 응시자격 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 1조 에 따른 면 허 증 발 급 에 관한 사무 4. 법 제2 5조 에 따른 의 료 인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의 신 고 에 관
  • 4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한 사무 5. 법 제3 7조 에 따른 진 단 용 방 사 선 발생 장 치 의 방 사 선 관 계 종 사 자 에 대 한 피 폭관 리(被曝管理) 에 관한 사무 6. 법 제6 3조 부 터 제66 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행 정 처 분 에 관 한 사 무 7. 법 제6 7조 에 따른 과 징 금의 부 과ㆍ징수 에 관한 사무 8. 법 제7 7조 에 따른 전 문 의의 자 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 조 에 따 른 전 문 간 호 사 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 조 에 따른 간 호 조 무 사 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6 조(변 사 체 신 고)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및 조 산 사 는 사 체 를 검 안 하 여 변 사(變死)한 것 으 로 의 심 되 는 때에 는 사 체 의 소 재 지 를 관 할 하 는 경찰서장 에 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3절 의료행위 의 제한 제27 조(무 면 허 의 료 행 위 등 금 지) ① 제18 조(외 국 면 허 소 지 자 의 의 료 행 위)
  • 4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의 료 인 이 아니 면 누 구 든 지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없 으 며 의 료 인 도 면 허 된 것 이 외 의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없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 로 정하 는 범 위 에 서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 국 의 의 료인 면 허 를 가 진 자 로 서 일 정 기 간 국내 에 체 류 하 는 자 2. 의 과 대 학, 치 과 대 학, 한 의 과 대 학, 의 학 전 문 대 학 원, 치 의 학 전 문 대 학 원, 한 의 학전 문 대 학 원, 종 합 병 원 또 는 외 국 의 료 원 조 기 관 의 의 료 봉 사 또 는 연 구 및 시 범 사 업 을 위 하 여 의 료 행 위를 하 는 자 3. 의 학 ㆍ 치 과 의 학 ㆍ 한 방의 학 또 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 료 인 이 아 니 면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 조산 사 또 는 간 호 사 명 칭 이 나 이 와 비 슷 한 명 칭 을 사 용하지 못한다. ③ 누 구 든 지 「국 민 건 강보 험 법 」이 나 「의 료 급 여 법」에 따 른 본 인 부 담 금 법 제27 조 제1 항 제1 호 에 따 라 외 국 의 의 료 인 면 허 를 가 진 자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국 내 에 체 류 하 는 자 는 그 업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한 범 위 에 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승인 을 받 아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 국 과 의 교 육 또 는 기 술 협 력 에 따른 교환교수 의 업무 2. 교육연구 사 업 을 위한 업무 3. 국 제 의료 봉 사 단 의 의 료 봉 사 업 무 제19 조(의 과 대 학 생 등 의 의 료 행 위) ① 법 제27 조 제1 항 제2 호 에 따 른 의 료 행 위 의 범 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1. 국 민 에 대 한 의 료 봉 사활 동 을 위 한 의료행위 2. 전시 ㆍ 사 변 이 나 그 밖 에 이 에 준 하 는 국 가 비 상 사 태 시 에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요 청 에 따 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 정 한 기 간 의 연 구 또 는 시 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7 조 제1 항 제3 호 에 따 라
  • 4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을 면 제 하 거 나 할 인 하 는 행 위, 금 품 등 을 제 공 하 거 나 불 특 정 다 수 인 에 게 교통 편 의 를 제 공 하 는 행 위 등 영 리 를 목 적 으 로 환 자 를 의 료 기 관 이 나 의 료 인 에 게 소 개 ㆍ 알 선 ㆍ 유 인 하 는 행 위 및 이 를 사 주 하 는 행 위를 하 여 서 는 아니 된 다. 다 만,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행 위 는 할 수 있 다. < 개 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 자 의 경 제적 사 정 등 을 이 유 로 개 별 적 으 로 관 할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의 사 전 승 인 을 받 아 환 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1 09 조 에 따 른 가 입 자 나 피 부 양 자 가 아 닌 외 국 인(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 내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제 외한 다)환 자 를 유 치 하기 위한 행위 ④ 제3 항 제2 호 에 도 불 구하 고 「보 험 업 법」 제2 조 에 따 른 보 험 회 사, 상 호 회 사, 보 험 설 계 사, 보 험 대 리 점 또 는 보험 중 개 사 는 외 국 인 환 자 를 유 치 하 기 위 한 행 위 를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의 학 ㆍ 치 과 의 학ㆍ 한 방 의 학 또 는 간 호 학 을 전공 하 는 학 교 의 학 생 은 다 음 각 호의 의 료 행 위 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 야 와 관 련 되 는 실 습 을 하 기 위 하 여 지 도 교 수 의 지 도 ㆍ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 민 에 대 한 의 료 봉 사 활 동 으 로 서 의 료 인 의 지 도 ㆍ 감 독 을 받 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 ㆍ 사 변 이 나 그 밖 에 이 에 준 하 는 국 가 비 상 사 태 시 에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요 청 에 따 라 의 료 인 의 지 도 ㆍ 감 독 을 받 아 행 하는 의료행위 제19 조 의2(유 치 행 위 를 할 수 없 는 국 내 거 주 외 국 인 의 범 위) 법 제27 조 제3 항 제2 호 에 따라 외 국 인 환 자 를 유 치 할 수 있 는 대상 에 서 제 외 되 는 국 내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 은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9 3조 에 따 른 가 입 자 나 피 부 양 자 가 아 닌 국 내 에 거 주 하 는 외 국 인으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외 국 인 을 말 한다. 1. 「출 입 국 관 리 법」 제31 조 에 따 라
  • 48.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8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외 국 인 등 록 을 한 사 람[「출 입 국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12 조 및 별 표 1에 따 른 기 타(G-1)의 체 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 외동 포 의 출 입 국과 법 적 지 위 에 관 한 법 률 」 제6 조 에 따 라 국 내 거 소 신 고 를 한 외 국 국 적 동 포 [본조신설 2009.4.29] 제27조의 2 삭제 <2015.12.2 2>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 조(중 앙 회 와 지 부) ① 의 사 ㆍ 치 과 의 사 ㆍ 한 의 사 ㆍ조 산 사 및 간 호 사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각 각 전국 적 조 직 을 두 는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 ㆍ 한 의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 회(이 하 "중 앙 회"라 한 다)를 각각 설립하여 야 한다. ②중앙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 항 에 따 라 중 앙회 가 설 립 된 경 우 에 는 의 료 인 은 당 연 히 해 당 하 는 중 앙 회 의 회 원 이 되 며, 중 앙 회 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 앙 회 에 관 하여 이 법 에 규 정 제11 조(신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 인 은 그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제8 조 또 는 법 제65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또 는 재 발 급 받 은 날 부 터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12 월 31 일 까 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다 만, 법 률 제 10609 호 의 료 법 일 부 개 정 법 률 부 칙 제 2조 제 1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의 료 인 의 경 우 에 는 그 신 고 한 날 부 터 매 3년 이 되 는 해 의 12월 31 일 까지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 제 25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제17 조(의 료 인 의 실 태 등 의 신 고 및 보 고) ① 법 제25 조 제1 항 및 영 제11 조 제1 항 에 따 라 의 료인 의 실 태 와 취 업 상 황 등 을 신 고 하 려 는 사 람 은 별 지 제10 호 서 식 의 의 료 인 의 실 태 등 신고 서 를 작 성 하 여 법 제 28조 에 따 른 중 앙 회(이 하 "중 앙 회" 라 한 다)의 장(이 하 "각 중 앙 회 장" 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 항 에 따 른 신고 를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신 고 인 이 제20 조 에 따 른 보 수 교 육(補修敎育)을 이 수 하 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 49.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49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되 지 아 니 한 사 항 에 대 하 여 는 「민 법」 중 사 단 법 인 에 관 한 규 정 을 준용한다 . ⑤ 중 앙 회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특 별 시 ㆍ 광 역 시 ㆍ 도 와 특 별 자 치 도(이하 "시 ㆍ 도"라 한 다) 에 지 부 를 설 치 하 여 야 하며, 시 ㆍ 군 ㆍ 구(자 치 구만 을 말 한 다. 이 하 같 다)에 분 회 를 설 치 할 수 있 다. 다 만, 그 외 의 지 부나 외 국 에 의 사 회 지 부 를 설 치 하 려 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⑥ 중 앙 회 가 지 부 나 분 회 를 설 치 한 때 에 는 그 지 부 나 분 회 의 책 임 자 는 지 체 없 이 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도 지 사 ㆍ 특 별자 치 도 지 사(이 하 " 시 ㆍ 도 지 사"라 한 다)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에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⑦ 각 중 앙 회 는 제66 조 의2 에 따 른 자 격 정 지 처 분 요 구 에 관 한 사 항 등 을 심 의ㆍ 의 결 하 기 위 하 여 윤 리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 리 위 원 회 의 구 성, 운 영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수 리 업 무 를 법 제28 조 에 따 른 의 사 회 ㆍ 치 과 의 사 회ㆍ 한 의 사 회 ㆍ 조 산 사 회 및 간 호 사회(이 하 "중 앙 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③ 제1 항 에 따 른 신고 의 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보건복지 부 령 으 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11 조 의2(윤 리 위 원 회 의 구 성) ① 법 제28 조 제7 항 에 따 른 윤 리 위 원 회(이 하 "윤 리 위 원 회"라 한 다)는 위 원 장 1명 을 포 함 한 11 명의 위 원 으 로 구 성한다. ② 위 원 장 은 위 원 중 에 서 각 중 앙 회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위 원 은 다 음 각 호 의 사 람 중 에 서 각 중 앙회 의 장 이 위 촉 하 되, 제2 호 에 해 당 하는 사 람 이 4 명 이 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각 중 앙 회 소 속 회 원 으 로 서 의 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 인 이 아 닌 사람 으 로 서 법 률, 보 건, 언 론, 소 비 자 권 익 등 에 관 하 여 경 험 과 학 식 이 풍 부 한 사람 ③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신 고 내 용 과 결 과 를 반 기 별 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다만, 법 제66 조 제4 항 에 따 라 면 허 의 효 력 이 정 지 된 의 료 인 이 제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한 경 우 에 는 그 내 용 과 결 과 를 지 체 없이 보 건 복지부장 관 에 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 50.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0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신설 2011.4.28> ④ 위 원의 임 기 는 3 년으 로 하 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7] 제15 조(중 앙 회 의 지 부) 법 제 28 조 제5 항 에 따 라 중 앙 회 는 그 설 립 등 기 를 끝 낸 날 부 터 3주 일 이 내 에 특 별 시 ㆍ 광 역 시 ㆍ 도 와 특 별 자 치 도 에 각 각 지 부 를 설 치 하 여 야 한 다. 다만, 외 국 에 두 는 의 사 회 지 부 는 이 에 관 한 정 관 변경 허 가 를 받 은 날 부 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제24 조(의 료 광 고 의 심 의 대 상 및 심 의 업 무 의 위 탁) ① 법 제 57 조 제1 항 제4 호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인 터 넷 매 체"란 다 음 각 호 의 매 체 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 문 등 의 진 흥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5 호 에 따 른 인 터 넷 뉴 스 서비스 2. 「방 송 법」 제2 조 제3 호 에 따 른 방 송 사 업 자 가 운 영 하 는 인 터 넷 홈 페이지 3. 「방 송 법」 제2 조 제3 호 에 따 른 방 송 사 업 자 의 방송 프 로 그 램 을 주 된 서비 스 로 하 여 ‘방 송’, ‘TV’ 또 는 ‘라 디 오’ 등 의 명 칭 을 사 용
  • 51.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1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하 면 서 인 터 넷 을 통 하 여 제 공 하 는 인터넷 매체 4.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에 관 한 법 률」 제2 조 제 1항 제3 호 에 따 른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중 전 년 도 말 기 준 직 전 3개 월 간 일 일 평 균 이 용 자 수가 10 만 명 이 상 인 자 가 운 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 57 조 제3 항 에 따 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의 료 광 고 심 의 에 관 한 업 무 를 다 음 각 호 에 서 정하 는 바 에 따 라 법 제 28 조 제1 항 에 따 른 의 사 회, 치 과 의 사 회 및 한 의 사 회 에 각 각 위 탁 한 다. <개 정 2008.2.29, 2010.3.15, 2015.9.15> 1. 의 사 회: 의 사, 의 원, 병 원, 요 양 병 원(한 의 사 가 개 설 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종합 병 원(치 과 는 제 외 한 다), 조 산 사, 조 산 원 이 하 는 의료광고 의 심의 2. 치 과 의 사 회 : 치 과 의 사, 치 과 의 원, 치 과 병 원, 종 합 병 원(치 과 만 해 당 한 다)이 하 는 의 료 광 고 의 심의 3. 한 의사 회 : 한 의 사, 한 의 원, 한 방
  • 52.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2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병 원, 요 양 병 원(한 의 사 가 개 설 한 경 우 로 한 정 한 다)이 행 하 는 의 료광고의 심의 ③ 제 2 항에 도 불 구 하 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2 항 각 호 에 따 른 의 료 인 단 체 가 의 료 광 고 를 심 의 하 기 위 하 여 통 합 심 의 기 구 를 설 치 ㆍ 운 영 하 는 경 우에 는 해 당 심 의 기 구 에 의 료 광 고 의 심 의 에 관 한 업 무 를 위 탁 한 다. < 개정 2008.2.29, 2010.3.15> 제29 조(설 립 허 가 등) ① 중 앙 회 를 설 립 하 려 면 대 표 자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정 관 과 그 밖 에 필 요 한 서류 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설립 허 가 를 받 아 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중 앙 회 의 정관 에 적 을 사 항 은 대통령령 으 로 정한다. ③ 중 앙 회 가 정 관 을 변 경 하 려 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허 가 를 받 아 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 조(중 앙 회 의 설 립 허 가 신 청) 법 제29 조 제1 항 에 따 라 중 앙회 설 립 허 가 를 받 으 려면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정 2008.2.29, 2010.3.15> 1. 정관 2. 사업계획 서 3. 자산명세 서 4. 설립결의 서 5. 설 립 대 표 자 의 선 출 경위 에 관 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 서 와 이력서 제13 조(정 관 의 기 재 사 항 등) 법 제 29조 제2 항 에 따 라 중 앙 회의 정 관
  • 53.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3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에 적 어 야 할 사 항 은 다 음 과 같 다. <개정 2012.4.27>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 지 부 ㆍ 분 회 의 소재지 4. 재 산 또 는 회 계 와 그 밖 에 관 리 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 원 의 자 격 및 징 계 에 관 한 사 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 위 원 회 의 운 영 등 에 관 한 사항 제14 조(정 관 변 경 의 허 가 신 청) 법 제 29조 제3 항 에 따 라 중 앙 회가 정 관 변 경 의 허 가를 받 으 려 면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갖 추 어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3.15> 1. 정 관 변 경 의 내 용 과 그 이 유 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 구 정 관 대 조표 와 그 밖 의 참 고서류 제30 조(협 조 의무) ① 중 앙 회 는 보 건 제20 조(보 수 교 육) ① 중 앙 회 는 법 제
  • 54.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4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복 지 부 장 관 으 로부 터 의 료 와 국 민 보 건 향 상 에 관 한 협 조 요 청 을 받 으 면 협 조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② 중 앙 회 는 보 건 복 지 부 령 으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회 원 의 자 질 향 상 을 위 하 여 필 요 한 보 수(補修)교 육 을 실 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③ 의 료 인 은 제2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을 받아야 한다. 30조 제2 항 에 따 른 보 수 교육 을 매 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의 료 인 은 제1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을 연 간 8시 간 이 상 이 수 하 여 야 한다. ③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제1 항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의 내 용 을 평 가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 회 장 은 제 1 항에 따 른 보 수 교 육 을 다 음 각 호 의 기 관 으 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 조 제5 항 에 따 라 설 치 된 지 부(이 하 "지 부"라 한 다) 또 는 중 앙 회 의 정 관 에 따 라 설 치 된 의 학 ㆍ 치 의 학 ㆍ한 의 학 ㆍ 간 호 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 대 학 ㆍ 치 과 대 학 ㆍ 한 의 과 대 학 ㆍ 의 학 전 문 대학 원 ㆍ 치 의 학 전 문 대 학 원 ㆍ 한 의학 전 문 대 학 원 ㆍ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 국 보 건 복 지 인 력 개발 원 법 」에 따른 한국보건 복 지 인 력 개 발 원 5. 다 른 법 률 에 따 른 보 수 교 육 실 시기관 ⑤ 각 중 앙 회 장 은 의 료 인 이 제4 항
  • 55.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5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5 호 의 기 관 에서 보 수 교 육 을 받 은 경 우 그 교 육이 수 시 간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보 수 교 육 이 수 시 간 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연 도의 보수교육 을 면제한다 . 1. 전공의 2. 의과 대 학 ㆍ 치 과 대 학 ㆍ 한 의 과 대 학ㆍ간호 대 학 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 조 에 따 라 면 허 증 을 발 급 받은 신규 면허취득 자 4.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보 수 교 육 을 받 을 필 요 가 없 다 고 인 정 하 는 사람 ⑦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람 에 대 하 여 는 해 당 연 도의 보수교육 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 당 연 도 에 6개 월 이 상 환 자 진 료 업무 에 종 사 하 지 아 니 한 사 람 2. 보 건 복지 부 장 관 이 보 수 교 육 을 받 기 가 곤 란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람 ⑧ 제6 항 또 는 제7 항 에 따 라 보 수 교 육 이 면 제 또 는 유 예 되 는 사 람
  • 56.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6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은 해 당 연 도 의 보 수 교 육 실 시 전 에 별 지 제 10 호 의2 서 식의 보 수 교 육 면 제 ㆍ 유예 신 청 서 에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임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각 중앙회장 에 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⑨ 제8 항 에 따 른 신청 을 받은 각 중 앙 회 장 은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여 부 를 확 인 하고, 보 수 교 육 면 제 또 는 유 예 대 상 자 에 게 별 지 제 10 호 의3 서 식의 보 수 교 육 면 제 ㆍ 유예 확 인 서 를 교 부 하 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7] 제31조 삭제 <2011.4.7> 제32 조(감 독)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은 중 앙 회 나 그 지부 가 정 관 으 로 정 한 사 업 외 의 사 업 을 하 거 나 국 민 보 건 향 상 에 장 애가 되 는 행 위 를 한 때 또 는 제30 조 제1 항 에 따른 요 청 을 받 고 협 조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정 관 을 변 경 하 거 나 임 원 을 새 로 뽑 을 것 을 명 할 수 있 다. < 개정 2008.2.29, 2010.1.18>
  • 57. (3단비교 표 )「의 료 법 」 법제처 57 - 국가법령 정 보 센 터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 의 개설 제33 조(개 설 등) ① 의 료 인 은 이 법 에 따 른 의 료 기관 을 개 설 하 지 아 니 하 고 는 의 료 업 을 할 수 없 으 며,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외 에 는 그 의 료 기 관 내 에 서 의 료 업 을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008.2.29, 2010.1.18> 1. 「응 급 의 료 에 관 한 법 률 」 제2 조 제1 호 에 따 른 응 급 환 자 를 진 료 하는 경우 2. 환자 나 환 자 보 호 자 의 요 청 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 가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공 익 상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요 청 하는 경우 4. 보 건 복지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라 가정간호 를 하는 경우 5. 그 밖 에 이 법 또 는 다 른 법 령 으 로 특 별 히 정 한 경 우 나 환 자 가 있는 현 장 에 서 진 료 를 하 여 야 하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우 제20 조(의 료 법 인 등 의 사 명) 의 료 법 인 과 법 제33 조 제2 항 제4 호 에 따 라 의 료 기 관 을 개 설 한 비 영 리 법 인 은 의 료 업(법 제49 조 에 따 라 의 료 법 인 이 하 는 부대 사 업 을 포 함 한 다)을 할 때 공 중 위 생 에 이 바 지 하 여 야 하 며, 영 리 를 추 구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제24 조(가 정 간 호) ① 법 제 33 조 제1 항 제4 호 에 따 라 의 료 기 관이 실 시 하 는 가 정 간 호 의 범 위 는 다 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3.19> 1. 간호 2. 검 체 의 채 취(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이 정 하 는 현 장 검사 를 포 함 한 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 급 처 치 등 에 대 한 교 육 및 훈 련 6. 상담 7. 다른 보 건 의 료 기 관 등 에 대 한 건강관리 에 관한 의뢰 ② 가정 간 호 를 실 시 하는 간 호 사 는 「전 문 간 호 사 자 격 인정 등 에 관 한 규 칙」에 따 른 가 정 전 문 간 호 사 이 어 야 한다. ③ 가 정 간 호 는 의 사 나 한 의 사 가 의 료 기 관 외의 장 소 에 서 계 속 적 인 치 료 와 관 리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