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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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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자료는 연사들의 승인을 받아 개제되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유드리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ousing First
집이 먼저입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2020)
o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1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o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 공통점
oNO HOME TO LIVE
Homelessness, 주거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 시설보호 중심의 홈리스 정책
o시설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성
- 집단 중심의 보호 체계
-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의 포기
- 회전문 현상
-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홈리스
• 주거지 상실로 인한 문제는 주거지 제공으로 해결이 필요
o홈리스의 주된 이유
- 빈곤, 실업, 그리고 적절한 주거 (affordable housing)의 부족 (SAMSHA, 2020)
- 사회문제로서의 홈리스
o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2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 the
community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극히 소수의 이야기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매우 긴 시간이 소요
3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극히 소수의 이야기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매우 긴 시간이 소요
• 홈리스를 경험하고 다시 집을 얻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실패
o보호 및 지원서비스가 공급이 되도 줄어들지 않는 홈리스
o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홈리스 문제
그렇다면 집을 먼저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 HOUSING FIRST의 시작
• 주거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제공을 통한 홈리스
문제 대응 전략
o1992년 뉴욕에서 시작
o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바탕
- Dr. Sam Tremberis를 중심으로 Pathways to Housing Inc.가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Watson et al., 2013)
o일시적인 주거(temporal housing)나 중간집(transitional housing)을
거치는 형태가 아닌 즉각적으로 영구적 주거(permanent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짐
4
Housing First의 안착
•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발달하던 하우징퍼스트 운동은 점차 영역을 넓혀 미국
전역으로확산
o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홈리스 주거지원 방향성이 뚜렷하게 읽힘
• 연방정부기관인 HUD에서도 노숙인 주거지원의 주요 방향성으로
하우징퍼스트를설정
•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른 인구집단에게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o 장기시설거주자들의 탈시설에 있어서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적용
• 가치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으나 이미 Housing First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o 과학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효과성 검증
o 취약한 홈리스 대상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검증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것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
“HousingFirstisanapproachtoquicklyandsuccessfullyconnect
individualsandfamiliesexperiencinghomelessnesstopermanent
housingWITHOUTPRECONDITIONSANDBARRIERSTOENTRY,suchas
sobriety,treatmentorserviceparticipationrequirements.(HUD,2014)”
5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원의
우선대상이 된다는 것
o홈리스, 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의 동시발생(co-occurrence)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우선 대상
- 자립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자체가 건강과 안전을 심하게 위
협하는 대상이 서비스 우선 대상이 됨
• 한국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선별주의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
oHousing first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형태
o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 주거생활로 넘어가는 전통적인 주거지원방식
종합했을 때, Housing first는
•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의 탈피
o시설과 중간집 등 영구주거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절차와 과정을
벗어버림을 의미
o대상자격을 얻기 위해 참여해야 했던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무에서 벗어남을
의미
6
Housing First의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 Housing First 의 원칙(HUD, 2014)
o노숙의 문제는 주거공급을 통해 대응
o주거이력이나 노숙기간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o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포트의 양은 달라짐
-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o모든 사람은 주거준비(housing ready)가 되어 있음
o적절한 주거 확보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
o홈리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성에 기반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o대상자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주거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Housing First 원칙의 국가 비교
캐나다 영국 유럽
o 즉각적인 영구 주거로의 접근에
있어 주거준비 정도는 중요하지
않음
o 대상자 중심과 자기결정권
o 회복 중심(recovery-orientation)
o 개별화되고 대상자 중심의 지원
o 사회 및 지역사회 통합
o 모든 사람은 주거권이 있음
o 유연한 서포트가 필요한 한
지속적으로 공급됨
o 주거와 서포트는 구분되어야 함
(housing and support are
separated)
o 개개인은 선택권과 통제권이
있음
o 적극적인 관여적 접근(active
engagementapproach)가
필요
o 대상자의 강점과 목표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짐
o 함리덕션(harm reduction) 접근
o 주거는 인권임
o 선택과 통제는 서비스 이용자에
게 있음
o 주거와 프로그램(treatment)의
분리
o 회복 중심성
o 함리덕션(harm-reduction)
o 강제성 없는 적극적 관여
o 인간 중심의 계획
o 필요한 한 지속적인 유연한
서포트 제공
7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Rapid Re-Housing (RRH) in California
o홈리스 상태로 진입하기 직전 또는 홈리스 상태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존의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를 찾아주는 형태의 서비스
- 만성적이지 않은 홈리스에게 적절
o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
o예방적 차원의 노력 (cost-effective)(SAMSHA, 2020)
- 10%정도만 홈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됨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영구적 지원주택도 하우징퍼스트 모델에 기반
o만성적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대상
- 홈리스로의 재진입을 방지하고 건강과 주거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o하우징퍼스트 원칙이 지원주택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 HUD는 지원주택 운영에 있어 하우징퍼스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8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 지원주택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하우징 퍼스트 기반 원칙
- Few to no programmatic prerequisites to permanent housing entry
- Low barrier admission policies
• SCREEN-IN rather than screen-out
- Rapid and streamlined entry into housing
- Supportive services are voluntary
- Tenants have full rights, responsibilities, and legal protections
- Practices and policies to prevent lease violations and evictions
- Applicable in a variety of housing models
• Single-site model
• Scattered-site model
9
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박숙경
목차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2. 자기결정권 관점의 진화
3. 자기결정권 개념
4. 자기결정권 법적근과의 내용
5. 자기결정권 의미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10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u지금까지 서비스에서 강조된 가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표준화, 자격기준, 타인에 의한 인정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서류와 과정 등 행정 절차 중심
3/
3
문제제기
u과연 좋은 절차가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NO
•복잡한 절차와 과정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옴
4/
3
11
서비스 질의 의미와 필요성
u서비스의 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가?
u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u과연 서비스의 질을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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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u내가 이용자라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을까?
출처 GettyImages- jv120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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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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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서비스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출처 GettyImages- 12054523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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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요소
u 무엇이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u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한가?
출처 가족 : GettyImages- 1249721853
외식 : GettyImages- a9464684
쇼핑 : GettyImages- 1282642134
여행 : GettyImages - jv120226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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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의미 있게 할 무언가를 갖는 것
친구를 갖는 것
사랑 받는 것
공동체에서 환영 받는 것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작업/활동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
내가 다른 이의 친구가 되는 것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에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
내 권한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
바탕 : 자기결정권!
9/
출처 Conroy.J. 2017년 한독심리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자료 3
2. 자기결정권 철학과 관점의 진화
의존이 정상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의존
하며 선택과 자율을
행사한다!
1
0/
14
3. 자기결정권의 개념
u 자신의 삶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행위,
외부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
자율적 수행, 자기관리, 심리적 역량강화, 자아실현
네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Wehmeyer, 1999)
u 외부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기실현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이다.
(박숙경.김용득, 2008)
1
1/
4.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및 내용
01 법적 근거
u세계인권선언 1,2조
u헌법 10조
u장애인권리협약 전문, 3조
u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7조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11
조
1
2/
15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
3/
세계인권선언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1
4/
16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부터 유래하는 헌법상의 권리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시킬 수는 없음
1
5/
02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법률내용의 핵심
u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u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
u 자조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
음
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기관과 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여 '의사 표현', '선택', '결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함
1
6/
17
5. 자기결정권의 의미
u당신이 여행을 떠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갈 권리
②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갈 권리
③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을 여행할 권리
④ 내가 가고 깊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출처 GettyImages- 1263087170
1
7/
출처
u당신이 식당에 갈 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①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
② 영양가가 높은 것을 먹을 권리
③ 비싼 것을 먹을 권리
④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
GettyImages- jv109786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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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기결정권의 의미 1
가장 가지고 싶은 기본적 권리
1
9/
자기결정권의 의미 2
자유의 문턱
출처
출처
•인간이 일상적 삶에서 행복과 자유에
이르도록 돕는 통로
•우리 누구도 자율적 선택 없이 자유에
이를 수 없음
Nerney, T., Conroy, J. & Carver, P. (2017). Threshold of Freedom. The Revolutionary Promise of Self-Determination.
Saarbrücke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ttyImages- 1208984534
2
0/
19
출처
자기결정권의 의미 3
u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이유
• 오직 민주적 정부만 시민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선택한 법 아래
살아가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로버트 A. 달 『민주주의』 김왕식 외 역(동명사. 2009)
2
1/
자기결정권의 의미 4
u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
자기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위계단계
2
2/
20
출처
출처
자기결정권의 의미 5
u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이자 삶 그자
체!
GettyImages- 1223363584
GettyImages- 1209864519
2
3/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2
4/
21
• Wehmyer(1999)는 장애수준을 통제한 후 독립거주, 가족과 동거,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
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선택 기회, 자기옹호, 목표수립 등의 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 결과 독립적
으로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자기결정수준이 높고 대규모 집합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숙경.김용득(2008) 자립홈, 그룹홈, 대규모 시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 비교 연구
① 의식주 선택권, .사생활 존중, 의견존중, 위험 대처방법 이해와 경험 정도가 다름
② 여러 거주시설을 경험할수록 거주시설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함
③ 거주시설 유형의 차이에 있어 자기결정 보장 정도를 가장 중요한 차이로 표현함
④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긍정적 심리적 변화, 사회적응 능력 향상
⑤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거주환경 선호가 달라짐(자립적, 보편적 형태의 거주 선호)
2
5/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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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연구배경 및 목
적
5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대구 희망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9인(2019)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0 지원주택 24.7
2
7/
1. 연구배경 및 목
적
5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프리웰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 18인(2020)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35.4 지원주택 5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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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주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추적을 위한 성과측정도구 자기결정 측정항목
(Personal Life Quality Protocol, Center for Outcome Analysis)
1.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집으로 사갈 것인지
2.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3. 외식할 때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것인지
4.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5. 평일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6. 목욕 또는 샤워의 시간과 빈도
7. 평일에 언제 자러 갈 것인지
8. 주말에 언제 일어날 것인지
9. 오후와 주말에 낮잠을 잘 것인지
11. 주거지 외부에 사는 친구 방문
12. 여행, 볼일보기,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지
13. 집안 또는 밖에서 누구와 놀 것인지
14. 서비스기관 선택하기
15. 사례관리자 선택하기
16. 기관의 지원 담당자 선택하기
17. 지원인력 선택하기
18. 개인적 자금으로 무엇을 할 지
19.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0.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20. 거주할 주택 선택
2
9/
21.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선택
22. 집에서 사용할 가구와 집안 장식 선택
23. 직업 유형 또는 주간프로그램 선택
24. 직업 또는 주간활동 소요시간
25. 애정표현
26. 소소한 일탈 – 담배, 술, 카페인, 성인잡지 등
27. 애완동물을 기를 것인지의 여부
28. 종교활동의 때, 장소, 방법 선택
3
0/
24
모든 경우 NO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Yes라고 말하고,
함께 길을 찾고, 행복을 키우는
창의적인 과정!!
출처 GettyImages - 177030299 3
1/
참고문헌
박숙경.김용득.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Wehmeyer, M. L. 1999.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describing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instruc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y 14(1): 53-61.
감사합니다!
25
발달장애인과 지원생활서비스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발표는김미옥외(2017)의‘지원생활모델(SupportedLivingmodel)을적용한발달장애인의자립:한국 장애인복지에의함의’연구에기초하여구성함
26
Supported housing
&
Supported Living Services
보통의
발달장애&한 사람
27
대한 이해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28
1) 기본 가치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 자립은 당사자의 삶의 주도권과 자기결정에 기반을 두어야 함(Kinsella, 2001)
2) 그 의미
-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 누구와 함께 생활할것인가
- 누가 그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가
-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è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결정하는 것을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의미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의미
출처: O'Brien(1991:13)testingpracticesandproposals.
구분 의미
1. 공간에 대한 지각
(Sense ofPlace)
§ 개별화된 공간과 시간(Personalisedspace and time)
§ 가구 활동에 참여함(Engag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 안전과 안정을 느낌(Safety and Comfort)
§ 임차에 대한 법적 보장(Security of Tenure)
§ 바깥 활동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기반 (Base for outside activity)
§ 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곳임(Means to offer hospitality)
2. 통제(Control)
§ 생활할 장소 선택(Choice of place to live)
§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Choice of people to live with)
§ 필요한 지원에 대한 통제(Control of necessary assistance)
3. 법적권리(Ownership) § 개인 소유, 임차, 주택조합원으로의 권리를 가짐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29
1) 가정
-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도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자신의 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
- 이 가정은 중증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즉, 자립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가정과
전면으로 대치(O’Brien,1991).
2) 초점
- 발달장애인도 현재 선택한 주거지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에 의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결정하는 요소
가정과 초점
30
- 지원생활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개별화된 대인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 자신의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Simons, 1998:1),
- 경증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장애인당사자
개개인이 중심(Kinsella,2001).
- 특정유형이나 기존의 서비스 제공 범위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O'Brien, 1993).
è 지원생활은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춰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지원서비스를 조직화하여제공
하는 다양한 방식(Simons, 1998:11)으로 이해해야 함.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31
1. 영국 Paradigm의 Reach(지원생활실천매뉴얼): Support for living an ordinary life
11개ReachStandard 의미 UN장애인권리협약
1.나와 함께살 사람은내가 선택한다. 다른사람과함께살것인지또는혼자살것인지는내결정에달려있다. 개별화된지원
2.내가 살 곳은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살기원하는집에서산다. 자기결정
3.나는 내 집이있다. 나는내가계약한주택임차권이있거나또는주택을소유하고있다. 자기결정
4.지원받는방식은내가결정한다. 나는나에게맞는지원의형태와양에대해선택할수있다. 자기결정
5.나를 지원할사람은내가 선택한다. 나는내집에와서나를지원할사람을내가선택한다. 개별화된지원
6.나는 바람직한지원을받고있다. 나를지원하는사람들은지원서비스를잘제공한다. 개별화된지원
7.내 친구및 관계맺음은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선택한친구와사귀고교우관계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지원을받는다. 사회적포함
8.나의건강과안전을지킬수 있는 방법을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선택한상황에서나자신을건강하고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을이해하는데
도움을받을수있다.
개별화된지원
9.내가어떻게지역사회의일원이될 것인가는내가결정한다. 나는직장,교육,지역사회활동,취미와관심사등에대한선택에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다. 사회적포함
10.나는 다른시민과동일한권리와책임을갖고있다.
나는주택임차인또는주택소유주로서,시민으로서,그리고지원을받는개인으로서나의권리
와책임을이해하도록지원을받는다. 사회적포함
11.나는 내 삶에변화를가져오기위해도움을얻는다.
사람들은나에게내삶에변화를가져오기원하는지에대해종종질문한다.만약내가원할경
우나는이러한변화를가져오기위해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다. 자기결정
2. 호주 개별 지원생활(Individual Supported Living, 이하 ISL) 매뉴얼
주제(Theme) 특징(Attributes)
1. 리더십(Leadership)
1. 지원서비스는명확한비전과설득력있는아이디어에기반을둔다.
2. 지원생활의시작과서비스지속을위해핵심인물이리더십을제공한다.
2. 발달장애인당사자의집 (MyHome)
1. 당사자는본인의집에대해일정한권리를가지며안정적으로거주한다.
2. 장애인은다른사람들이집에서하는일상적인행위를한다.
3. 장애인의집은본인의정체성과선호를분명히반영하고있다.
3. 한 번에 한명씩(OnePersonat a Time)
1. 서비스지원은개인을중심으로개발된다.
2. 지원서비스는장애인개인이아닌장애인집단을대상으로제공되지않는다.
4. 지원계획(Planning)
1. 지원계획은장애인당사자개인에게초점을둔다.
2. 지원계획수립과정에장애인당사자와가까운사람이관여할수있다.
3. 지원계획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의미래이다.
5. 통제(Control)
1. 장애인당사자그리고당사자와가까운사람들이당사자의생활을통제한다.
2. 지원서비스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이다.
3. 장애인당사자그리고당사자와가까운사람들이서비스지원을통제한다.
6. 지원서비스(Support)
1. 지원은유연하게제공되며장애인당사자의욕구가변화함에따라지원역시변화한다.
2. 장애인당사자에게맞는다양한지원이제공된다.
7. 장애인당사자개인의성장‧번영(Thriving)
1. 장애인당사자의생활양식과웰빙이더좋아진다.
2. 장애인당사자는가치있는역할을갖는다.
3. 성장과발전을위한많은기회가존재한다.
8. 사회적포함(SocialInclusion)
1. 장애인당사자는가깝고오래지속되는관계를형성한다.
2. 장애인당사자는풍부한사회네트워크가있다.
3. 장애인당사자는지역사회에참여한다.
32
3. 지원생활서비스의핵심요소
핵심요소 영국Paradigm의Reach 호주개별지원생활(ISL) Kinsella(2001)
1.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
과 통제
지원생활에서장애인당사자는다음의사안들을본인이선
택함
§ 나와함께살사람
§ 내가살곳
§ 나에게지원서비스를제공할사람
§ 지원서비스의방식및내용
§ 내가지역사회에참여하는방식
§ 나의친구및그외대인관계
§ 내가건강과안전을유지하는방식
§ 지원생활에서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을강조함
§ 장애인당사자가본인의생활을통제할수있도록지
원함
§ 서비스지원도장애인당사자가통제함
1. 적절한 개인중심계획(good
person-centeredplanning)
2.거주시설의 경우 기존의 업무
체계변화시켜야 함.
2. 장애인 당사자의 `집
(home)'에서의생활
장애인당사자는소유또는임차의형태로거주할수있는
집이있음
§ 장애인당사자가거주권을보유한집이있음
§ 그집에서일상적인활동을하며거주자본인의정체
성과선호가반영되는공간임 3.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과
일하는 방식(관계)을 변화시켜야
함.§ 제대로된,좋은지원
§ 장애인당사자는삶에변화를가져오기위해도움을
받음
§ 지원서비스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개인임. 각 개인
에 따라 유연하게서비스가제공되며개인의욕구변
화에따라서비스도변화함. 지원은다양하게이루어
짐
§ 장애인의성장과발전을위한지원임
3.개별화된지원제공
4. 지원생활도입 필요성 및 변화
혁신을지원하는문화 조성
4. 궁극적 목적: 사회적
포함
§ 장애인당사자도다른시민과동일한권리와책임이
있음을인지함
대인관계를형성하고유지함
지역사회에참여함
장애인당사자의대인관계를유지하도록함
풍부한사회적네트워킹을강조함
장애인당사자의지역사회참여기회를제공함
33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주택은 그 시작이다.
그러나 지원주택 공급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수요(욕구)와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생활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Good life)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1. 전제
IV. 지원생활서비스는 가능한가?
- ‘Supported housing’ & ‘supported living Services’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주택보급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제도적 장치’ 마련, ‘실천적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 ‘personalization’: 서비스는 창의성,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Support worker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을 교육할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 지원주거와 지원생활에 대한 연구, 실천을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2. 전망과함의
IV. 지원생활서비스는 가능한가?
34
35
모두를 위한 주거
2020. 12. 11.
서 종 균
1
Bernie의 모두를 위한 주거 제안
사회주택 건설과 개량, 혼합과 통합을 위한 투자
농촌 지역의 부담가능한 주택 투자
광통신망을 포함하는 개량 투자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한 철폐
공공주택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임대료 보조 확대
주택에서 차별 금지 관련 법 강화
공정 시장 임대료 규제 확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모게지 증권 대규모 판매 금지
2
36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몸이 불편해도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거대안 제공
노숙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배제된 집단을 포섭
위기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3
주거지원정책 프로그램 현황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비영리민간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주택개량과 개조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
주거급여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전세임대, 보증금 융자 등 다른 형태의 주거비 보조는 유사 역할 수행
주택개량과 개조를 위한 정책은 보편적 체계 갖추지 못함
자가가구 촉진 위한 신규주택 분양제도는 부분적으로 최초 구입자 지원
분양제도는 자산가치 차액을 노린 도박장 조성
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는 경기 조절을 위해서 변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 강화되었지만, 가격 규제 성격은 약함
4
4
37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한 개선 과제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보편적 실시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고치기 쉽게 주택설계(유니버설 디자인 신축주택 적용)
노숙을 비롯하여 주거빈곤 대응 강화
청년 세대의 독립과 적정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빈곤에 실질적으로 대응
시설, 병원, 거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거 관련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택개량 투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결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확대와 신축주택에 대한 탄소배출제로주택 적용 계획
5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예산 만큼 사업 추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중앙정부 정책,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는 일부 지방정부 실시
노인 주택개조는 거의 실시되지 않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던 집에서 거
주할 수 있게 돕는 수단
언제든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이나 점유형
태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실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
기초자치단체 차원 주택개조 필요를 확인하는 주택사
정관 배치 필요
출처 : https://www.horizonhousing.org/care-and-repair/ 6
6
38
< 전
>
< 후
>
출처: 배남규(2020). 장기요양 재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업, 국민건강보험
7
사회주택재고
비중
전세임대,분양조건부
임대 제외하면 사회주
택 비중은 7.5%
사회주택에대
한 정부 투자
높은 연간 투자 수준
활용의중요성
불안정한 재원 기반
출처 :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 housing-database/housing-
policies.htm
8
39
평생 살 수 있는 동네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기회 보장
노숙인 규모의 실질적 감소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공공임대주택 배분
9
주거우선 폐해 감소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10 10
10
40
11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주장
자발적인 선택도 있다.
재정 부담이 크다.
비생산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다.
시설이 안전하고, 나가면 고생이다.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
○○○가 지역사회에 나오면 위험하다.
다른 분야가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방해될 수 있다.
12
41
지원주택 입주 이후 생활의 변화
13
Long-term care beds in institutions and hospitals, 2017
Per1000populationaged65andover % hospital beds
100 70.0
60.3 59.6
60.0
80
50.0
7.1
60
40
Korea, 36.7
28.3
40.0
30.0
22.2 20.1 18.7 20.0
20
0
0.0
2.1
Korea, 24.2
3.3
1.3 1.3 1.1
4.8 4.4
9.2
0.0 0.3
1.4
4.6
12.5
0.0
7.1
9.5
0.4
2.4
5.7
0.0 0.0
6.4
3.4 3.3
0.8 0.0
10.0
0.0
Institutions Hospitals % hospital beds
출처: OECD(2019).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14
42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시설거주
사망자 비중 42-57%
(2020.4.)
출처: 김윤(2020). 재정 통합 기반 노인 지역돌봄체계 혁신 방안
15
SH 임대료 연체가구 주거상담 현황(2020. 2.~2020. 8.)
* 짝수달 데이터
1200
1005
1000
800 428
636
600
301 226
400
250 262
200
0
73
51
126
152
33
77
158
177
351
2월 4월 6월 8월
연락불가 상담불필요/거절 상담진행
16
43
17
17
18
44
19
주택의 금융화 경향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 공급 촉진과 투기 억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통한 다주택자 임대사업 촉진
250,000
200,000
150,000
100,000
76,346
종부세 부과 법인과 보유주택
111,722
87,243 93,030
233,000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세금, 융자 규제
법인 소유의 주택 증가 : 낮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50,000
0
4,317
2015
4,764
2016
5,449
2017
10,128
2018
15,853
2019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역세권청년주택 등 제도적 촉진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업 건물에서 주택 투자로 이동 경향
미국, 금융시장 붕괴 이후 대규모 주택 매집
대출과 펀드 조성 통한 자금 조달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작동
국가를 초월하는 부동산 금융 자본
세계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와 가격 급등
기존 거주자 퇴출과 해외 투자자의 임대용 주택
법인수 주택수
주 : * 2014~2018년은 결정기준, 2019년은 고지기준 자료(국세청)
출처 : 한국세정신문 2020.10.08
20
45
주택 금융화에 대한 경고와
전환을 위한 시도
21
잘 살펴야 할 주장들
사회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혹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평생주택, 기본주택)
사회주택보다 주거비 보조가 더 공평하고 효과가 빠르다.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꼭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자가소유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니 공급 확대가 답이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재원은 민간과 협력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다.
22
46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실천 현황과 제안
노숙인 지원주택의 목적과 필요성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은 주거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거리노숙 기간이 길
어지고 시설이용기간이 길어지는 등 만성화됨. 정신건강이 취약한 노숙인에게 인간다
운 삶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 주택 제공
이 필요함.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만성적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
거와 사회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회복을 지향하고자 함.
48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
l 입주 지원서비스
- 전입신고, 생활계획 수립, 생활용품 및 가구 구입 등 초기정착 등
l 신체 및 정신건강유지 지원서비스
- 건강계획 상담, 약물관리, 병원진료 동행 등
l 일상생활유지 지원서비스
- 식생활 및 주거환경 정리, 가사 및 개인위생 관리 등
l 주거유지 및 관리 지원서비스
-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 주거환경 수리 및 보수 등
l 경제능력 향상 및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취업지원, 구직상담, 금전관리 및 저축 상담 등
l 행정 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장애등급 등록 등 행정업무 등
l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및 활동 연계 등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제공 원칙
l 입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단 주 1회 가정방문은 모든 입주자들
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
l 서비스 지원 시 단주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신질환 약물복용 중단이 서비
스 종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l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단주접근 방식보다는 폐해감소 접근방법(Harm
Reduction Approach)을 활용한다.
l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역량 강화, 회복(Recovery)을 지향하며, 입주자의 독립
생활을 위해 서비스 과잉이나 의존을 최소화한다.
l 지역주민 및 민간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49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 총 136호
2
2
3
2
10
27
43
29
22
34
48
32
0 10 20 30 40 50 60
희망나무(남성)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남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
열린여성센터(여성)
총 호수 입주세대 커뮤니티공간
지원주택 지역별 분포
6
0
0
0
16
0
28
0
0
14
0
0
0
0
0
14
0
0
20
0
0
20
0
18
0 5 10 15 20 25 30
희망나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열린여성센터
서대문구 송파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관악구 금천구
50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연령별 현황
1
5
7
4
2
5
2
3
0 1 2 3 4 5 6 7 8
그레이스빌
씨드하우스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 전 거주형태
6
4
1
0
6
5
2 22
1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고시원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시설
민간주택/ 타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1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거주기간
3
1
11
1 0
3
0
10
0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6개월 이내 1년 2년 3년 3년 이상
l 씨드하우스 2016년 12월 부터 운영, 그레이스빌 2019년 12월부터 운영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정신건강 현황
10
6
1 1
2
11 1
2
11 10 1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조현병 분열형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중복장애(지적장애) 중복장애(알코올) 기타(우울,알코올, 지적)
52
지원주택 퇴거 현황
1
1
3
2
1
1
2
0 0.5 1 1.5 2 2.5 3 3.5
사망
증상악화에 따른 자진퇴거
장기입원에 따른 퇴거
입주민 갈등에 따른 자진퇴거
타 지원주택 이주
민간주택 이주
가족 재결합
3개월 4개월 7개월 15개월 21개월 27개월 34개월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결과
l 사전조사 : 2020년 1월 13일~1월 28일, 사후조사 : 2020년 10월 20일~10월 30일
l 척도검사 참여자 현황 : 2016년 12월~ 2020년 1월,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민(2020년 하반기 입주민 제외)
l 입주 전 주거 상황
- 입주민의 88%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혹은 고시원 등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지원주택 입주 전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였음. 타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주한 사례는 주택의 입주 가능 기간이 짧
거나 정신질환 재발 등으로 인해 주거유지가 어려워서 이동한 사례임.
l 지속거주 기간과 주거 탈락자 비율
- 씨드하우스 13명, 그레이스빌 11명의 입주민은 퇴거 없이 모두 주거를 유지 중이며, 귀향 예정인 그레이스빌 입주
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있음.
- 그레이스빌 1명의 입주민은 주택 입주 후, 단절되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가족과 근거리에서 거주하기 위해 지
방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긍정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음.
- 지원주택 입주민 주거환경관련 척도검사 결과 입주민은 모두 주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입
주민의 주거안정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53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중 주거환경 관계 지표
l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변화점수가 더 높게 측정된 결과로 볼 때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
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l 지원주택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성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계 지표의 상
승률을 볼 때 지원주택 사업이 여성노숙인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됨.
l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표현함.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 및 주거유지 안정성이 높아짐.
구분
그레이스빌 씨드하우스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주거환경 12.0/20 15.8/20 +3.8 11.7/20 16.9/20 +5.2
지원주택 씨드하우스 전경 입주 전 공간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54
입주가구 실내
커뮤니티 공간
자치회의
입주민 나들이
55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반찬만들기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인터뷰
문00 : 여, 편집조현병, 2017년 3월 입주
나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병에 대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와 평생 정신질환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어려운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조율하면서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대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상관리 습관의 습득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함께 작용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불안감, 우울함, 좌절감,
죄책감을 다스릴 힘을 갖게 되었고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에 문득문득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내 힘으로 자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기반이 되어, 공간의 자립만큼은 이룬 것 같습니다.
56
지원주택의 긍정적 효과
l 안정적,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
l 병에 대한 인식 및 증상관리 습관 형성
l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l 입주민간 정서적 지지관계 형성
l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l 자아 존중감 회복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57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필요
1. 전환형 지원주택(Transitional Housing) 운영 필요
l 지원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질환을 증빙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나 만성거리 노숙인의 경우 질환
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여 제도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l 현재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대상으로 전환형 지원주택 운영 중, 최장 10개월 주택과 생활필요
서비스 제공, 정신과 치료개입을 통해 주택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l 2020년 4명이 전환형 지원주택을 이용하여 현재 2명 입주 중.
a. 거리노숙 경력 16년(정신질환)- 전환형 지원주택 입주 후, 치료 거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b. 거리노숙경력 7년(알코올 중독)- 지원주택 입주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l 지원주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 입주 전, 전환형
지원주택 지원을 통하여 제도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2. 일시위기지원센터(Crisis Respite Center)운영 필요
알코올 중독자의 해독과 정신질환 재발 시, 응급입원이 필요하나 자의 입원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음.
l 뉴욕시는 응급병원과 같은 곳으로 대안적인 센터로 운영함.
l 안전한 집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에 기반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원할 경우 14일까지 머물 수 있는 곳임.
l 24시간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동료 지원(peer support), 자기옹호 교육(self-advocacy education), 자조 훈
련(self-help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활동, 요가와 스트레칭, 건강관리, 명상 등을 집단 프로그
램과 1:1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진) Community Access 가 운영하는 일시위기센터
58
지원주택 서비스실천 제고를 위한 과제
l 지원주택 서비스 메뉴얼 제작 필요(위기대응 시스템 )
l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
l 지원주택 서비스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l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폭력 발생시 안전 등에 관한 대
책 및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지원주택 서비스 연구를 위한 제안
l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l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운영지원센터”와 같
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지원주택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노숙인 지원주택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필요(장애&노인)
l 주택 공급 시 집합형 및 산재형 주택에 대한 비교 및 연구
59
품위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변화!
2020. 12. 11
최선영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현황
서울시
장애인
지원
주택
공 급 형
비 공 급 형
지역사회 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장애특성 및 필요한 지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
한 사회서비스,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 각 영역별 서비
스를 총체적으로 연계 및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속
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60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현황
비공급형
지원주택
체험형 지원주택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실행계획이 1년 이내에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 체험형지원주택 대상자가 독립을 실행할 경우 자가형지원주택
대상자로 전이되여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자가형 지원주택
• 개인별 독립생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 정기적인 주거코치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정적인 독립생활패턴
형성 및 유지
장애인 지원주택(비공급형) 주택현황
총 32호
서남권
4호(8명)
동남권
28호(31명)
61
양천구
21호
구로구
16호
은평구
30호
노원구
12호
동대문구
9호
성북구
12호 강동구
42호
장애인 지원주택(공급형) 주택현황
총 142호
배제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는 삶
좋은 유급서비스를
받는 삶
기관 및 지원자 중심
서비스를 받는 삶
나다움을 찾는 삶
• 시설 입소 장애인
• 발달장애1급 000
“ 뮤지컬 배우 000 ”
“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 입주민 대표 000 ”
0 0 0 ”
의미있는 삶
62
1. 프리웰 지원주택의 운영방향
미션
L e a v e
비전
N o O n e B e h i n d
나 다운 삶 지원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원칙
입주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누구나 의사표현을 하는 존재이다. 입주민은 선택하고 우리는 지원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장애로 구분하지 않는다.
선 시도하고 후 지원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을 한다.
24시간 지원한다.
2. 주택현황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신월,신정권역 장안권역 오류1권역 오류2권역 목동권역
5
2
1
입주민 13명
상근인력 4명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취업지원
연계 비중이 높음
6
2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3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지원, 비언어적의
사소통 및 관계망
확장에 비중이 높음
5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4명
뇌병변•신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역서
비스 연계 및 관계
망 확장에 비중이
높음
4
5
입주민 14명
상근인력 4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 지원 및 발달장
애인 관계망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필요
8
1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4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 지원 및 발달장
애인 관계망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필요
63
3. 서비스 분석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연번 대분류 지원(횟수) 비율(%)
1 주 택 643 5.5
2 생 활 5,371 46.3
3 안 전 934 8.1
4 관 계 498 4.3
5 사람중심계획 211 1.8
6 의사소통 435 3.9
7 제정관리 126 1.1
8 취업지원 199 1.7
9 기 타 3,181 27.3
총계 11,598 100.0
4. 주거서비스 내용
주 택 관 계
1. 집구하기 지원 2. 지역서비스 활동 지원
생 활 안 전
3. 신체, 가사, 사회, 기타활동지원
4. 사회보장서비스연계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이용지원
6. 금전관리지원
7. 건강관리지원
8. 정서지지
9. 긴급상황예방지원
10. 긴급대응지원
11. 권익옹호
64
5. 주거서비스 제공 절차
입주민중심시스템
입주민
상담
주거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
서비스
지원회의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탈시설 이전의 지원에 대한 정보공유
-입주민 인터뷰
-상담일지
-심리운동과정기록지 -
의사소통교육지원일지
-관찰기록지 등
-거주시설측 자료
당사자의 삶에 대한 공유
입주민
상담 의사소통 방식 확인
(심리운동, 의사소통교육지원)
관찰과 기록
65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주 택
관 계
생 활
안 전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확인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확인
서비스
목록지 /
체크리스트
4개 영역 / 11가지 주거서비스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써클회의
- 입주민 상담을 통해 확인된 입주민 욕구
(important to)
- 지원자가 발견한 입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important for)
- 입주민의 관계망에서 회의에 초대된 사람들의 의견
개인별
지원계획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합의과정
66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개별
서비스
실천
기록/자료
-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공유 및
지원방법 논의
-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지원원칙에 의한 발달장애 /
비언어적 의사소통 당사자를 위한 지원방법 결정
-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의료인, 법조인, 공공후견인,
신탁기관, 권익옹호기관,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개인별지원계획 유지 / 보완
7. 긍정적인 면
▪ 주거소유권 이전(기
관
개인)
▪ 1:1 지원에 따른 개별적 지원 용이
ㅁ
ㅁㅁ 당사자 중심 서비스 풍부해짐
ㅁ 표정의 변화 나타남
삶의 변화 나타남
▪ 지역사회의 변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67
▪ 자연적인 권익옹호 체계
주거지원서비스 운영기관
주거서비스
동료상담가
장애인권단체
자립생활센터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동료상담
자조모임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입주민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공공후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서비스중개기관
9. 미진한 부분들
▪ 주거지원서비스
기존 서비스 방식이
익숙함
▪ 활동지원서비스
A
ㅁa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음
ㅁ 권력구조가 발생함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68
9. 미진한 부분들
▪ 지역사회
다양한 민원제기
장애인 이용기관만 이용하게 됨
지원주택을 여전히 시설로 보는 관점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자 중심지원의 독점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필요
더 좋은 지원 을 위한 고민
• 사람중심시스템에 의한 지원과정
- 지원주택인력(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리더)들의 사람중심생각훈련
- 모든 지원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조성
- 입주민을 대상화하고 구별짓지 않게 생각하며, 말하고, 움직이는 조직문화
• 지원과정의 매뉴얼화
- 지원자(코디네이터(슈퍼바이저)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분
- 주거서비스 계약을 통한 입주민과 지원주택인력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구분
69
사람들과
소통하기
동료상담
지역인식
개선활동
공동밥상
동료상담가
황**
한사랑
의원
원장님
의사소통
교육지원
좋아하는
맛집가기
장보기
요리하기
야간순회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민**
활동지원사
김**
코디네이터
변**
활동지원사
임**
활동지원사
서**
향유의집
정**
활동지원사
박** 향유의집
박**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연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취업 입주민
자치회의
방문재활
서비스
무장애 심리운동
70
현장의 시선
안심가득 서울시노인지원주택
2020. 12. 11. 한선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개요
• 주관부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주택공급 담당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
• 서비스운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4.28
• 서비스운영기관 계약 체결 : 2020.7.1
• 개소식 : 2020.9.25
2
71
운영현황 - 주택공급
공급시기 주소 동수 방수
승강기
유무
방
개수
전용면적
(m²)
보증금 및
월임대료(평균)
비고
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OO(장안동OOO-OO)
1
15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2 29~47
보증금 1,767만원
/23만원
7호 방1개,
8호 방2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OO(장안동OOO-OO)
1
16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 26~46
보증금 1,654만원
/21만원
16호 방1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OOO-OO(길동 OOO)
1
17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 27~37
보증금 1,997만원
/26만원
17호 방1개
합계 3 48호 * 입주자 선정 후 주택 호실배정
3
운영현황 - 입주자요건
공급대상 자격요건 [각 요건 충족해야 함]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기요양미등급자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등급판정 서류 제출)
4
72
운영현황 - 입주민현황5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비전과 목표
• 비전 : “ 좋은 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
- 노인맞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주택
• 목표 :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네트워크
강화
6
73
주요사업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남기철,민소영,서종균 연구자료 참조)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초기정착 지원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퇴거지원서비스
• 주택 시설관리 지원 : 주택유지보수 확인 및 서비스 연계
• 안정적 주거유지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및 퇴거예방 관련 서비스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맞춤형 노인돌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노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입주자 노노(老老)돌봄강화 접근서비스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증상에 대한 치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지역사회 종교활동, 마을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
• 기타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 제도 수급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위기관리 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관련 지원, 휴먼서비스 전문분야와 네트워크 구축
7
8
74
9
10
75
11
12
76
13
14
77
15
16
78
17
18
79
19
20
80
21
향후과제 - 성과목표 달성
삶의 질 향상
• WHOQOL 척도 중 주거생활 관련 지표
• WHOQOL 척도 중 독립생활 및 삶의 질
관련 지표
사전,사후설문지
(남기철,민소영 연구자료 참조)
22
81
향후과제 - 서비스범위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
•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제공, 연계,
점검 수행
• 안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 경제, 고용, 교육,
법률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퍼소나 접근법
(서비스 내용,횟수,시간)
23
감사합니다...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애인지원주택
최영열(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99
100
2019. 12 통합돌봄마련거주시장애인욕구조사
101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총괄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사업
102
(임대형 9호 자가형 29호)
103
1.5룸(7호) 7명 2.0룸(2호) 4명
104
편의시설 설치 전 편의시설 설치 후
1. 제주시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기관
1) 지원주택 공급 기관 :
2) 지원주택 공급 절차
계획 수립 → 주택 확보 → 주택 계약
연도별 물량,
공급시기 등
수립
(제주시 -
제주개발공사)
주택공급기관에서
주택 확정
(제주개발공사)
주택공급기관과
주택운영기관
계약 체결
105
2.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1) 지원주택 입주자 자격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자
- 제주시 거주 발달(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2)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심사 및
선정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제주시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제주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에
신청
제주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3.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
1) 지원주택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 가능(단,
선도사업 기간에는 기간을 선도사업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계약 방법
-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직접 계약
- 계약전 지원주택입주신청서, 지원주택 생활계획, 거주시설 및 재가 생활
요약서, 건강진단서,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106
4. 통합돌봄 서비스
1)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1단계
주택임대계약
→
2단계
입주지원
→
3단계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수립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행복플래너,
입주 후 30일 이내
지원계획수립
4. 통합돌봄 서비스
2) 통합돌봄 서비스 내용
(1) 입주자의 입주 및 이사 지원
(2) 행복플래너 정기방문 : 주거지원서비스 및 행복코치 파견
(3)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정기검진 및 구강검진, 병원동행
(4) 이동지원 : 통합돌봄지원센터 이동지원 ’누리카‘ 운영
(5) 스마트홈케어서비스 :
(5) 상담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 개인상담, 자치회, 여가활동 등 제공 및 연계
(6)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희망나래일터
(7) 낮활동 연계 : 주간활동서비스, 희망나래 활동센터 등 주간보호시설
(8) 지역사회 자원연계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역, 밑반찬, 세탁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107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오라동 △ △ △ 1982 심한 지적
■ 제주시(시설 후 자립정착금 지원)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탑동365의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가곱드래 : 직업유지
재가
장애인
오라동 ○ ○ ○ 1999 심한 지적(중복-시각)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 문화여가 프로그램)
■ 공공후견인 서비스
■ 자립지원 : 희망일자리참여(공공도서관)
학대 피해
쉼터 퇴소
장애인
아라동 ☆ ☆ ☆ 1997 심한 지적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 탑동365의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 희망나래활동센터 : 주간보호시설 이용
■ 희망나래일터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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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스마트홈케어 시스템(통합관제시스템)
110
통합돌봄 스마트홈케어 스마트앱
111
16년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생활 … 000씨,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유형 시설퇴소
생년월일 2000년생
장애유형 지적장애(심한장애)
시설거주
기간
2004년 : 보육원 입소 2007
년 ~ 2020년 : 장애인 거주
시설(총 16년 시설 생활)
지원주택
입주
2019년 12월 : 입주 신청
2020년 1월 : 시설 퇴소 후
장애인 지원주택입주
2020년 12월 : 매입임대주택
마련(지역사회 독립생활)
자립정착금 신청
취업 2020년 7월 제주시 축협 취업
(장애인고용공단연계)
20대 초반 지적장애 장애인 부부,
욕구에 기반한 통합돌봄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시작
대상자유형 1유형(재가 고위험군)
가구형태 장애인부부가구 ▶ 일상생활 영역
장애유형
욕구
지적장애(심한장애)
- ‘20.8월 출산예정으로
아기양육 및 돌봄지원
-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 안정된 주거지 마련
- 행복플래너 지원 : 사회적응훈련지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지원 상담 : 심리상담 및 자립지원
▶ 안전 영역
- 통합돌봄 사례관리 : 욕구파악, 서비스 연계 및 각종 행정 지원
▶ 주거 영역
- 임대보증금 지원 :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임대보증급 지원(300만원)
- 주거마련 연계(비정형주택 거주자 긴급지원) : 매입임대주택(원룸, 풀옵션) 1호 제공
가족지지체계 가정폭력 및 양가 혼인
반대로 인한 관계단절 ▶ 돌봄 영역
(제주도개발공사 주거지원팀)
- 여성장애인가사지원서비스 :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 보건·의료 영역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병원 진료 및 산후조리원 입소
▶ 경제 영역
- 기초생활해결 :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행정지원, 부부 신용회복 신청 행정지원
- 긴급지원 : 생계 및 주거비 지원(3개월)
- 물품지원 : 이불 2채, 마스크, 아기용품, 소독제, 선풍기 지원
▶ 취업 영역
- 취업 정보 제공 및 교육 : 남편 취업상담패키지 참여 및 훈련 지도
- 남편 취업 연계 및 일자리 참여(인턴)
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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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
그후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박가 영
한마음자립생활주택동료지원가 황조성
1
목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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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시주택도시공사
“서울시정신장애인지원주거모델사업”(독립지원주택시범사업)적극추진
○ 사업기간
2018년 8월 ~2019년 8월(1년)
○ 추진배경
• 정신건강복지법(약칭)개정이후탈원(시설)화추세로주거불안정문제대두⇒주거지원서비스필요성증가
: 지역사회정신질환자불안정거주율12.3%(국립정신건강센터,2018)
• 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복지서비스/정책방향성: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에서의통합적삶지원
• 서울특별시장민선7기공약“정신장애인주거지원확대”
• 정신장애인의86.2%가 ‘일반주택’선호(2017 장애인실태조사)/ 자립및독립주거에대한욕구증가
• 장애인의탈시설화를위한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정신장애인이용제한
3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운영모델: 지원주거모델
• 적절한지원없이는자립생활이어려운이들이독립적이고안정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서비스가함께
제공되는주거( 주거+ 주거지원서비스)(서종균,2018)
• 핵심요소: 일반주택/ 유연한서비스/ 소비자의선택(배은미·박희정,2017)
○ 추진근거및체계
•정신건강복지법제7조
(국가계획수립등)
•정신건강복지법제37조 (지
역사회거주,치료,재활등통
합지원)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55조
(공동생활가정등운영특례)
4
121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입주대상
• 만18세 이상65세 미만의중증정신질환이있는대상자
• 정신장애등급을소지하고있는자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경제적취약자
○ 주요내용
• 입주절차
: 입주신청▶면접▶선정심의▶자립생활주택서비스계약▶이행
• 거주형태: 1호(투룸) 2인거주/ 총4호(서울시동대문구소재)
• 지원내용: 보증금(300만원), 가전가구,자립지원서비스
• 이용료: 월세(1인 약16만원), 공과금,생활비
• 사업자문단: 서울시주거지원단(학계/현장/법률전문가)
5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자립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서비스체계
• 자립지원서비스내용
-입주자의개별적욕구를기반으로3개월단위ISP( 개별자립지원서비스계획)를수립하여자립지원서비스제공
-정신건강관리/일상생활관리/ 주택관리/ 취업지원/ 금전관리/ 사회기술/ 지역사회자원연계등
단계 시기 형태 지원인력
집중 초기입주~3개월 주5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3회이상방문)
자립지원서비스팀
(정신건강전문
요원
+ 동료지원가)
적응 입주3개월~6개월 주3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2회 이상 방문)
유지 입주6개월이후 주1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1회 이상 방문)
위기 위기상황발생시 자타해위험,퇴소등위기상황발생시비상대응(출동등) 및밀착지원
○ 자립지원서비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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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적
지원
조리지원
/주거지관리
정신과적
증상관리
/ 약물관리
금전관리
지역사회자원
안내및동행
[동료지원가활동을통한변화]
-스스로에대한안정감&자신감증가
-자립에대한폭넓은지식,시야
-스스로에대한끊임없는성찰
-입주자의변화를통한보람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시범사업에서동료지원가의역할
• 동료지원가(PeerSuppot Provider)란?
치료와재활을통해회복중인정신질환당사자가자신의회복경험,지식,대처기술을바탕으로
동료(당사자)들이겪는어려움을해결하는데조력하는사람
7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자립지원서비스분석
기간(일) 방문(응급) 전화 합계
입주자A 351일 106(0) 104 210
입주자B 351일 144(1) 84 229
입주자C 262일 90(0) 69 159
입주자D 171일 81(1) 50 132
입주자E 351일 144(0) 190 334
입주자F 71일 28(1) 126 155
총 596 623 1,219
(단위 : 건)
• 일상생활관리>정신건강관리>사회기술>금전관리>가사관리>신체건강관리>자원연계>주택관리>취업> 여가
• 입주초기일상생활관리,정신건강관리및가사관리등 의식주 및기본적욕구多
→점차 대인관계,취업등사회적욕구증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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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설문조사
번호 문항 N 평균 긍정적응답률
1 주거환경이더좋아졌다 6 3.7 100%
2 독립적인생활공간이생겨서좋아졌다 6 3.8 100%
4 가족이외에,필요할때도움받을수있는사회적관계(친구,이웃,지인,직장동료,기관실무자등)가 늘어났다 6 3.7 100%
6 정신적건강이더좋아졌다(우울감,스트레스,불안등의감소) 6 3.5 100%
7 정신과적증상관리및약물관리능력이더좋아졌다 6 3.7 100%
9 여가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게되었다 6 3.7 100%
10 직장을안정적으로다니게되었다 6 3.3 100%
12 금전관리능력이더좋아졌다 6 3.5 100%
13 공적지원을받게되었다(수급비및장애수당,재활시설이용이나푸드뱅크등사회복지서비스,각종사회서비스등) 6 3.5 100%
14 공공기관(주민센터,은행등) 이용을할수있게되었다 6 3.5 100%
• 입주이후긍정적변화
: 민소영(2019) “지원주택성과평가연구”에서설문지발췌,일부수정구성
9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설문조사
•자립지원서비스만족도우선순위 1
위 :자립지원서비스팀의가정방문
2위 : 정기적인가가호호(자조모임)
3위 : 주거지및가사관리지원
• 자립지원서비스팀만족도
번호 문항 N 평균 긍정적응답률
1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를한명의인격체로대우해주었다. 6 3.3 100%
2 나는자립지원서비스팀을믿고신뢰한다. 6 3.3 100%
3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내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6 3.2 100%
5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노력하였다. 6 3.3 100%
7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내의견에귀를기울였다. 6 3.5 100%
9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를적극적으로도왔다. 6 3.3 100%
10 자립지원서비스는내가자립할수있도록돕는다. 6 3.5 1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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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대상: 입주자6인및관계자9인(가족,동료지원가,사례관리자,주간재활시설실무자,방문간호사)
영역 주요개념
주택
□ 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독립된나만의‘집’
□ 함께사는룸메이트와의협조관계
□ 스스로집을관리하면서느끼는즐거움과책임감
서비스
□ 믿고의지할수있는자립지원서비스팀
□ 개별욕구에기반한자립지원서비스
□ 언제나도움받을수있는24시간비상대응체계
□ 회복의롤모델이된동료지원가
□ 여유로운생활,미래계획에도움이된경제적지원
긍정적
변화
□ 스스로,주도적으로살아간다는것
□ 사회적관계의확장
□ 자립지원서비스팀의긍정적변화
□ 정신적・신체적건강향상
□ 가족관계의 개선
지역사회통합
□ 지역주민이라는인식,자신감향상
□ 사회적지지체계의필요성
□ 지역사회정착을위한‘자립의지’의중요성
방향성
□ 안정적이고장기적인주거환경의필요성
□ 개인의능력에따른자립지원서비스수준차별화
□ 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의필요성
□ 입주자공용공간의필요성
□ 동료지원가의적정한업무배치필요성
○ 입주자및관계자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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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독립된나만의‘집’
“가장만족스러운것은내집처럼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이있다는자체요.(입주자B)”
□ 함께사는룸메이트와의협조관계
“룸메이트가있으니까정서적으로더안정된것도있었어요.외로웠는데같이이야기나누면서의지가되었어요.또
나랑같이아픈사람이고같은경험을했으니까더정이갔던것같아요.(입주자F)”
□ 믿고의지할수있었던자립지원서비스
“나도관심의대상이되는사람이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자기계발을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제시해주고비전을가져
야한다는책임을주셨던것이좋았어요.(입주자C)”
□ 회복의롤모델이된동료지원가
“동료지원가선생님이책도선물해주시고영화보고온것도이야기해주고카톡보내는방법도알려주고..그게기억에남
아요.마음으로인한어려움을가진상황이기때문에동료지원가가도와줄수있는것이많아요.
같이하면또움직이게되거든요.(입주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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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정신적,신체적건강향상
“일단심리적안정이되니까증상을더잘관리하게되는것같아요.주거시설에있을때는나혼자라고생각했지만
여기에오면서스트레스도줄어들고모든면에서좋아졌어요.(입주자A)”
□ 가족관계개선
“아빠가저를많이신뢰하게되신것같고요도와주시려고하는마음이강해지신것같아요.제
가자립한모습이어서믿을만하다고느끼시는것같아요.(입주자E)”
□ 지역주민이라는자신감향상
“처음에는마트도가기힘들었어요.내가정신장애인이라고수군수군거리거나안좋게보지않을까걱정했는데,
포인트도적립하게도와주시고친절하게대해주는것을보고자신감이생겼어요.(입주자F)”
□ 안정적이고장기적인주거의필요성
“여기서2년밖에살수없으니까그다음에어떻게,어디에서사냐가문제에요.2년동안수급비로는다른데로갈돈
모으기어려워요.지원주택만해도보증금300만원이있어야하고세탁기냉장고이런것까지사려면
최소500-600만원은있어야하잖아요.(입주자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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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성과요약
□ 주택과서비스가결합된지원주거모델의실현을통해
자립에의지와욕구가있는당사자에게지역사회에서의삶의발판을마련
□ 당사자의자기결정권의중요성확인
□ 동료지원가의새로운직업모델 마련
시범사업성과분석 연구보고서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홈페이지(www.blutouch.net) 확인하세요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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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운영현황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유형
• 유형비교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대상
1. 만19세 이상정신질환자로,지원서비스가없이는독립생활이어려운자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관련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은자
3. (지원주택만)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50%이하
거주형태 1호당2인거주(1인 1실) 1호당1인 거주
거주기간 2년 20년 (2년마다 갱신계약)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임차료,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주거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보증금,임차료,가전가구등입주자부담)
계약주체 입주자-서비스제공기관계약 입주자-SH직접계약
운영총괄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현황
총28호
(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은평구)
총33호
(강동구,양천구)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서울특별시지원주택공급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에관한 조례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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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운영현황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운영지원역할
• 운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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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의공급확대
-장기적으로안정적인주거형태인‘지원주택’중심공급확대필요
○ 당사자욕구중심의자립생활지원서비스지속개발
-실무자의‘지원주거’,‘자립생활’인식향상및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정기적인역량강화교육지원필요
○ 서울시주거전환서비스지원체계구축
- 당사자욕구에맞는주거서비스제공기관연계부터퇴거후사후관리까지과정을one-stop으로제공하는‘서울시정신질환자
주거지원센터’설치필요성제기⇒‘2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내전담팀구성(예정)
○ 주택모델동료지원가역할의정착및양질의전문적동료지원인력양성
-동료지원가의상담기술,정신건강관련지식등과관련한전문성강화를위한역량강화교육지원 필요
-동료지원가간peer supervision 기능강화를위한자조모임등정보공유창구필요
-실무자의동료지원가역할에대한인식개선및동료지원가와의활발한정보공유필요
17
감사합니다J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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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삶 지원
이연희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권고(2019)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1. 모든 형태의 주거형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으로의 전환하는 것
2. 장애인당사자가어디에서, 누구와함께살지를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
3.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는 것
4. 서비스를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5.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구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
(‘국가차원의탈시설정책의필요성과기본전제’중에서)
대구시 등록 장애인 125,873명의 1,14%가 시설 입소자
시설입소자 1,427명 중 82.7% 발달장애인(2020년 6월)
129
순서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지원경험에서 얻은 성과와 과제4
130
• 2017년 희망원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관련 투쟁 진행
: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시설의 공공운영
: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거주시설 폐쇄 방향의 합의
▶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 후 공공운영 합의
▶ 2018년 내 시설폐쇄, 거주인 70명 이상 탈시설지원 합의
• 2018년 희망원 탈시설 투쟁 진행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따른 <탈시설 자격> 논란
: “무응답층” 23명은 탈시설할 권리가 있는가?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현재 진행되는 국가의 희망원
장애인 전원 조치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하는
심각한 2차 인권침해”
“탈시설 의사를 밝혀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본인이 분명하게
시설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무응답을 포함하여)
탈시설 지원을 권리로 보장해야”
131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주거] 자립주택 41개소,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소득] 탈시설정착금(1,000만원)
[활동보조] 단기체험(1월/300시간), 추가지원(40시간)
[이외] 탈시설1차계획(2014~2018), 탈시설자립지원팀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2015년
자립주택 10개소
신규시설 입소제한
(30인 이하 시설 4개소)
유형별 시설거주 장애인
총1,531명
입소 발달장애인 72.5%
탈시설정착금(6백만원)
24시간 활동지원X
2020년
자립주택 46개소
신규시설 입소제한
(30인 이하 시설 7개소)
시설거주인 총1,297명(19년)
- 234명(15.3%) 감소
- 거주시설 1개소 폐쇄
입소 발달장애인 82.7%
탈시설정착금(1천만원)
24시간 활동지원(20명)
132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시도
탈시설인프라 시설현황
등록
장애인수
(‘18.12)
비고
c=b/a*100계
(a)
체험홈
자립생활주
택
거주시설
이용자수
(b)
서울 73 36 37 45 2,657 392,920 2.75
부산 12 7 5 26 1,215 173,820 0.99
대구 41 15 26 19 1,349 123,070 3.04
인천 13 7 6 18 797 141,771 1.63
광주 19 0 19 24 763 69,884 2.49
대전 0 0 0 20 882 72,927 0
울산 7 5 2 10 538 50,640 1.30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정식명칭 :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지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추진근거 :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
을)폐지 추진계획, 420장애인연대의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
획 시장님 보고
• 추진방향
1)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무응답-무연고자’ 대상 시범사업
2) 탈시설 자립지원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시범사업 지정
3) 자립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33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자립생활가정 확보 및 운영
1) 대상인원 : 9명 (여성 5명, 남성 4명)
2) 자립생활가정 : 5개소 (여성 3개소, 남성 2개소)
• 활동지원 시간
1) 시범사업대상 장애인 : 활동보조 월 추가 200시간 지원
2) 발달장애 중장년 특화 주간보호시설 한시적 이용군 선정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성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연고 욕구조사 결과
1 ㅈ00 여 40대 중복(뇌병변, 지적) 심한 장애 무 문항이해불가
2 ㄱ00 남 5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응답거부
3 ㅈ00 남 60대 중복(지적, 지체) 심한 장애 무 응답거부
4 ㅈ00 남 50대 시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5 ㄱ00 여 4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6 ㅂ00 여 5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7 ㅅ00 남 50대 중복(뇌병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8 ㄱ00 여 3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9 ㅁ00 여 4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134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시범사업 참여기관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장년특화주간보호센터(여기서함께센터)
•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 사업의 의미 확인 : “탈시설 권리의 보편화“
2) 접근원칙 및 목표 설정 : 무조건적인 탈시설과 지역생활
3) 1차년도(2019년) 목표 설정 : 하향 없는 생활조건과 안전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의의
- 시설폐쇄에 따른 타 시설 전원이 아닌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례
- 개인의 욕구 이전에 사회적 권리로서 탈시설 지원 판단 사례
§ 한계
- 국가 및 지자체의 현재적 조건, 시범사업이라는 한시적, 불안정성을 가
진 사업
- 소득, 주거, 1:1 지원, 안전, 의료 및 건강, 보조기기 등 지역사회 내 여전
히 불충분한 인프라
135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TF팀의 시범사업 대상 : 지역사회 그리고 시범사업 팀
- 시범사업은 9명의 탈시설 장애인이 과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준이
되는지, 어떤 고민과 인프라, 지원체계와 역량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사업
§ TF팀의 시범사업의 방향, 원칙, 가치
- 탈시설은 개인의 자립욕구, 적응능력, 체험이수와 상관없이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
되어야 한다.
- 지원의 방향은 당사자의 지역사회 보통의 삶, 그 삶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과 서
비스 확충이다.
- 시범사업 기간 9명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대구시 시범사업의 구성
거주
공간
자립주택 5개소,
개소당 2인 거주,
코디네이터 1주택 1인
활동
지원
월 200시간
활동보조 추가지원
지역
사회
낮 시간
특화주간보호센터
136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TF팀의 구성과 주요 역할
주관자
• 회의 주재
• 총괄 모니터링
• 대구시 및 공공기관 협의/조정
• 외부 민간기관, 자원 연계/조정 등
자립주택 팀장
• 참여자 초기면접
• 주택확보 및 주택개조
• (퇴소 전) 생활 전반 필요사항 체크/확정
• (퇴소 후) 활동보조 등 생활 전반 관리
주간보호센터장 및 실무책임자
• 참여자 초기면접
• (퇴소 전) 교류사업 기획/운영
• (퇴소 후) 월간 프로그램 계획/공유
• 자립주택팀과 참여자 상황 공유
활동지원서비스 팀장
• 참여자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사 배치
• 배치 이전 시범사업 설명 간담회
• 활동지원사 특이사항 모니터링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3. 생활-변화
새로운
경험
의사소통
지역사회
위험/갈등
변화연구
2. 법률-책임
사례관리
공공후견
경제/금전
보건/의료
사법/행정
1. 안전-안정
활동
보조
낮
활동
야간
순회
주거
안전
안정감
• TF팀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고민 키워드
137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안정감”
•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 당사자의 혼란/불안 최소화
• 기관(지원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문제의식
• 시설 퇴소 전 초기면접 à 시설생활, 지원상황 등 파악
• 퇴소 전 1박 2일 단기체험, 주간보호 연계 및 이용(격주 1회 à 주 2회)
• 지원자와 참여자 라포형성, 지원자의 참여자 욕구/특성 파악
실천방법
•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담당자와 연계 (퇴소 전 진행계획 사전 소통)
• IL센터 자립주택, 주간보호시설 지원자 간 참여자 사례 나눔
• 3개 기관 담당자/지원자의 초기면접지 등 관련 서식 통일/연계/공유
비고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주거안전”
• 주거공간 이전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
• 기관/지원자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는 주거 환경
문제의식
• 가능한 저층의 주택공간을 확보 (어려울 경우, 기존 자립주택과 조정)
• 1박 2일 단기체험(지원자 같이 숙박)하며 참여자의 상황 추가 확인
• 초기면접 등으로 파악한 특성에 따라 주거 편의시설/리모델링 공사
실천방법
• 다년간 자립주택 등 장애인 주택개조 경험 있는 업체나 자원 활용
• 가구물품/기자재/생활용품(냉장고, 식기, 전기용품, 칼 등) 배치 고려
• 입주 초기 담당자가 야간 순회근무 à 안전상황 점검 및 입주자 지원
• 응급안전알리미 사업 신청 및 주택 내 설치, 이용
비고
138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활동보조”
• 시설생활 보다 지원서비스 강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사실상 1:1 지원서비스가 24시간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문제의식
• 인정점수/독거즉시 적용을 위한 국민연금 본부/해당지사 방문 및 면담
• 참여자별 기관(IL센터, 희망원, 주간보호시설) 의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 퇴소 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방문조사 실시 및 조사 시 참관
실천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 415점~440점 확보
• 참여자별 월 611시간 정도 (최중증독거, 시 추가지원 포함) 확보
• 퇴소 직후 바우처 미생성 기간 고려 (행정상 조기 퇴소 or 자체예산)
• 서비스지원강도 고려하여 활동보조 가산수당 신청 적용
비고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낮 활동”
• 보호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 경험 제공
• 주간보호시설의 인력한계에 따른 보완 필요
• 천천히 조금씩 자기결정의 경험 가지기
문제의식
• (퇴소 전) 참여자 라포형성/욕구파악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 진행
• 자립주택 입주자 지원 ILP 및 건강 고려하여 주 4일 정기이용
• 주 2회 이상 외출 프로그램 운영, 자립주택 전담 코디네이터 1명 파견
실천방법
• 참여자들이 다양한 선택,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연령, 건강상태, 지역생활 정도 등 고려하여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 자립주택 코디네이터, 주간보호 지원자 간의 특이사항 공유
비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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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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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Housing First 집이 먼저입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2020) o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1
  • 7. Homelessness, what is it? • 홈리스 정의 (HUD Exchange) oLiterally homel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lacks a fixed, regular, and adequate nighttime residence oImminent risk of homelessness - Individual or family who will imminent lose their primary nighttime residence oFleeing/ attempting to flee DV - Any individual or family who is fleeing, or is attempting to flee, domestic viole nce • 공통점 oNO HOME TO LIVE Homelessness, 주거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 • 시설보호 중심의 홈리스 정책 o시설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성 - 집단 중심의 보호 체계 - 개인의 자율성과 사생활 보장의 포기 - 회전문 현상 -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홈리스 • 주거지 상실로 인한 문제는 주거지 제공으로 해결이 필요 o홈리스의 주된 이유 - 빈곤, 실업, 그리고 적절한 주거 (affordable housing)의 부족 (SAMSHA, 2020) - 사회문제로서의 홈리스 o스스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2
  • 8.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 the community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극히 소수의 이야기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매우 긴 시간이 소요 3
  • 9. 그래도 주거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 전통적인 홈리스 대응 단계 극히 소수의 이야기 Emergency/ temporal shelter Transitional housing Housing inthe community BACK TO HOMELESSNESS 매우 긴 시간이 소요 • 홈리스를 경험하고 다시 집을 얻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실패 o보호 및 지원서비스가 공급이 되도 줄어들지 않는 홈리스 o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홈리스 문제 그렇다면 집을 먼저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 HOUSING FIRST의 시작 • 주거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제공을 통한 홈리스 문제 대응 전략 o1992년 뉴욕에서 시작 o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바탕 - Dr. Sam Tremberis를 중심으로 Pathways to Housing Inc.가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Watson et al., 2013) o일시적인 주거(temporal housing)나 중간집(transitional housing)을 거치는 형태가 아닌 즉각적으로 영구적 주거(permanent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이루어짐 4
  • 10. Housing First의 안착 •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발달하던 하우징퍼스트 운동은 점차 영역을 넓혀 미국 전역으로확산 o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홈리스 주거지원 방향성이 뚜렷하게 읽힘 • 연방정부기관인 HUD에서도 노숙인 주거지원의 주요 방향성으로 하우징퍼스트를설정 • 주거지원이 필요한 다른 인구집단에게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o 장기시설거주자들의 탈시설에 있어서 하우징퍼스트모델을 적용 • 가치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으나 이미 Housing First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o 과학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효과성 검증 o 취약한 홈리스 대상에 보다 효과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검증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한다는 것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 “HousingFirstisanapproachtoquicklyandsuccessfullyconnect individualsandfamiliesexperiencinghomelessnesstopermanent housingWITHOUTPRECONDITIONSANDBARRIERSTOENTRY,suchas sobriety,treatmentorserviceparticipationrequirements.(HUD,2014)” 5
  • 11. Housing First는 무엇이 다른가 •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지원의 우선대상이 된다는 것 o홈리스, 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의 동시발생(co-occurrence)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우선 대상 - 자립 준비가 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 자체가 건강과 안전을 심하게 위 협하는 대상이 서비스 우선 대상이 됨 • 한국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은 선별주의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 oHousing first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형태 o시설에서 생활하다 지역사회 주거생활로 넘어가는 전통적인 주거지원방식 종합했을 때, Housing first는 • 선형적 접근(linear approach)의 탈피 o시설과 중간집 등 영구주거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절차와 과정을 벗어버림을 의미 o대상자격을 얻기 위해 참여해야 했던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무에서 벗어남을 의미 6
  • 12. Housing First의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 Housing First 의 원칙(HUD, 2014) o노숙의 문제는 주거공급을 통해 대응 o주거이력이나 노숙기간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o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포트의 양은 달라짐 -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o모든 사람은 주거준비(housing ready)가 되어 있음 o적절한 주거 확보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 o홈리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성에 기반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o대상자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주거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Housing First 원칙의 국가 비교 캐나다 영국 유럽 o 즉각적인 영구 주거로의 접근에 있어 주거준비 정도는 중요하지 않음 o 대상자 중심과 자기결정권 o 회복 중심(recovery-orientation) o 개별화되고 대상자 중심의 지원 o 사회 및 지역사회 통합 o 모든 사람은 주거권이 있음 o 유연한 서포트가 필요한 한 지속적으로 공급됨 o 주거와 서포트는 구분되어야 함 (housing and support are separated) o 개개인은 선택권과 통제권이 있음 o 적극적인 관여적 접근(active engagementapproach)가 필요 o 대상자의 강점과 목표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짐 o 함리덕션(harm reduction) 접근 o 주거는 인권임 o 선택과 통제는 서비스 이용자에 게 있음 o 주거와 프로그램(treatment)의 분리 o 회복 중심성 o 함리덕션(harm-reduction) o 강제성 없는 적극적 관여 o 인간 중심의 계획 o 필요한 한 지속적인 유연한 서포트 제공 7
  • 13.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Rapid Re-Housing (RRH) in California o홈리스 상태로 진입하기 직전 또는 홈리스 상태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기존의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이동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거주지를 찾아주는 형태의 서비스 - 만성적이지 않은 홈리스에게 적절 o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 o예방적 차원의 노력 (cost-effective)(SAMSHA, 2020) - 10%정도만 홈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됨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영구적 지원주택도 하우징퍼스트 모델에 기반 o만성적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는 홈리스가 대상 - 홈리스로의 재진입을 방지하고 건강과 주거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o하우징퍼스트 원칙이 지원주택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 HUD는 지원주택 운영에 있어 하우징퍼스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8
  • 14. Housing First가 적용된 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o 지원주택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하우징 퍼스트 기반 원칙 - Few to no programmatic prerequisites to permanent housing entry - Low barrier admission policies • SCREEN-IN rather than screen-out - Rapid and streamlined entry into housing - Supportive services are voluntary - Tenants have full rights, responsibilities, and legal protections - Practices and policies to prevent lease violations and evictions - Applicable in a variety of housing models • Single-site model • Scattered-site model 9
  • 15. 지원주택의 가치 자기결정권 박숙경 목차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2. 자기결정권 관점의 진화 3. 자기결정권 개념 4. 자기결정권 법적근과의 내용 5. 자기결정권 의미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10
  • 16. 1. 문제제기 : 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u지금까지 서비스에서 강조된 가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표준화, 자격기준, 타인에 의한 인정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 •서류와 과정 등 행정 절차 중심 3/ 3 문제제기 u과연 좋은 절차가 좋은 결과를 낳았는가? NO •복잡한 절차와 과정에 인력과 재원을 집중해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옴 4/ 3 11
  • 17. 서비스 질의 의미와 필요성 u서비스의 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가? u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u과연 서비스의 질을 이루는 것들은 무엇인가? 올바른 사회서비스란 무엇일까? 5/ 3 u좋은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u내가 이용자라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을까? 출처 GettyImages- jv12063112 6/ 3 12
  • 18. 서비스의 목적과 필요성 서비스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출처 GettyImages- 1205452310 7/ 3 행복의 요소 u 무엇이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u 당신은 어떤 때 행복한가? 출처 가족 : GettyImages- 1249721853 외식 : GettyImages- a9464684 쇼핑 : GettyImages- 1282642134 여행 : GettyImages - jv12022645 8/ 3 13
  • 19.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의미 있게 할 무언가를 갖는 것 친구를 갖는 것 사랑 받는 것 공동체에서 환영 받는 것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작업/활동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 내가 다른 이의 친구가 되는 것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공동체에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 내 권한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 바탕 : 자기결정권! 9/ 출처 Conroy.J. 2017년 한독심리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자료 3 2. 자기결정권 철학과 관점의 진화 의존이 정상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의존 하며 선택과 자율을 행사한다! 1 0/ 14
  • 20. 3. 자기결정권의 개념 u 자신의 삶의 주요한 주체로서의 행위, 외부 영향이나 간섭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 자율적 수행, 자기관리, 심리적 역량강화, 자아실현 네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Wehmeyer, 1999) u 외부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기실현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이다. (박숙경.김용득, 2008) 1 1/ 4.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및 내용 01 법적 근거 u세계인권선언 1,2조 u헌법 10조 u장애인권리협약 전문, 3조 u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7조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11 조 1 2/ 15
  • 21.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 3/ 세계인권선언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1 4/ 16
  • 22. 헌법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부터 유래하는 헌법상의 권리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한정시킬 수는 없음 1 5/ 02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법률내용의 핵심 u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짐 u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 u 자조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 음 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지원기관과 지원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여 '의사 표현', '선택', '결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함 1 6/ 17
  • 23. 5. 자기결정권의 의미 u당신이 여행을 떠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갈 권리 ②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갈 권리 ③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을 여행할 권리 ④ 내가 가고 깊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출처 GettyImages- 1263087170 1 7/ 출처 u당신이 식당에 갈 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① 맛있는 것을 먹을 권리 ② 영양가가 높은 것을 먹을 권리 ③ 비싼 것을 먹을 권리 ④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 GettyImages- jv10978640 1 8/ 18
  • 24. 자기결정권의 의미 1 가장 가지고 싶은 기본적 권리 1 9/ 자기결정권의 의미 2 자유의 문턱 출처 출처 •인간이 일상적 삶에서 행복과 자유에 이르도록 돕는 통로 •우리 누구도 자율적 선택 없이 자유에 이를 수 없음 Nerney, T., Conroy, J. & Carver, P. (2017). Threshold of Freedom. The Revolutionary Promise of Self-Determination. Saarbrücken,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GettyImages- 1208984534 2 0/ 19
  • 25. 출처 자기결정권의 의미 3 u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이유 • 오직 민주적 정부만 시민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선택한 법 아래 살아가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로버트 A. 달 『민주주의』 김왕식 외 역(동명사. 2009) 2 1/ 자기결정권의 의미 4 u인간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 자기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위계단계 2 2/ 20
  • 26. 출처 출처 자기결정권의 의미 5 u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이자 삶 그자 체! GettyImages- 1223363584 GettyImages- 1209864519 2 3/ 6. 지원주택과 자기결정권 2 4/ 21
  • 27. • Wehmyer(1999)는 장애수준을 통제한 후 독립거주, 가족과 동거,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 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선택 기회, 자기옹호, 목표수립 등의 행동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 결과 독립적 으로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자기결정수준이 높고 대규모 집합 주거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숙경.김용득(2008) 자립홈, 그룹홈, 대규모 시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 비교 연구 ① 의식주 선택권, .사생활 존중, 의견존중, 위험 대처방법 이해와 경험 정도가 다름 ② 여러 거주시설을 경험할수록 거주시설유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함 ③ 거주시설 유형의 차이에 있어 자기결정 보장 정도를 가장 중요한 차이로 표현함 ④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긍정적 심리적 변화, 사회적응 능력 향상 ⑤ 자기결정경험에 따라 거주환경 선호가 달라짐(자립적, 보편적 형태의 거주 선호) 2 5/ •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전한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변화 2 6/ 22
  • 28. 1. 연구배경 및 목 적 5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대구 희망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9인(2019)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0 지원주택 24.7 2 7/ 1. 연구배경 및 목 적 5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프리웰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 18인(2020) ü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살지? ü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ü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ü 목욕 또는 샤워시간과 빈도 ü 어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ü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ü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ü 16개 항목에서 선택 증가 시설 35.4 지원주택 55.8 2 8/ 23
  • 29. 거주서비스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추적을 위한 성과측정도구 자기결정 측정항목 (Personal Life Quality Protocol, Center for Outcome Analysis) 1. 쇼핑할 때 어떤 음식을 집으로 사갈 것인지 2.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3. 외식할 때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것인지 4. 옷가게에서 어떤 옷을 살 것인지 5. 평일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6. 목욕 또는 샤워의 시간과 빈도 7. 평일에 언제 자러 갈 것인지 8. 주말에 언제 일어날 것인지 9. 오후와 주말에 낮잠을 잘 것인지 11. 주거지 외부에 사는 친구 방문 12. 여행, 볼일보기, 외출시 누구와 함께 갈지 13. 집안 또는 밖에서 누구와 놀 것인지 14. 서비스기관 선택하기 15. 사례관리자 선택하기 16. 기관의 지원 담당자 선택하기 17. 지원인력 선택하기 18. 개인적 자금으로 무엇을 할 지 19.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0.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20. 거주할 주택 선택 2 9/ 21.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선택 22. 집에서 사용할 가구와 집안 장식 선택 23. 직업 유형 또는 주간프로그램 선택 24. 직업 또는 주간활동 소요시간 25. 애정표현 26. 소소한 일탈 – 담배, 술, 카페인, 성인잡지 등 27. 애완동물을 기를 것인지의 여부 28. 종교활동의 때, 장소, 방법 선택 3 0/ 24
  • 30. 모든 경우 NO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Yes라고 말하고, 함께 길을 찾고, 행복을 키우는 창의적인 과정!! 출처 GettyImages - 177030299 3 1/ 참고문헌 박숙경.김용득.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Wehmeyer, M. L. 1999.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describing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instruc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y 14(1): 53-61. 감사합니다! 25
  • 31. 발달장애인과 지원생활서비스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발표는김미옥외(2017)의‘지원생활모델(SupportedLivingmodel)을적용한발달장애인의자립:한국 장애인복지에의함의’연구에기초하여구성함 26
  • 32. Supported housing & Supported Living Services 보통의 발달장애&한 사람 27
  • 34. 1) 기본 가치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 자립은 당사자의 삶의 주도권과 자기결정에 기반을 두어야 함(Kinsella, 2001) 2) 그 의미 -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 누구와 함께 생활할것인가 - 누가 그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가 -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è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결정하는 것을 마땅히 존중해야 함을 의미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의미 출처: O'Brien(1991:13)testingpracticesandproposals. 구분 의미 1. 공간에 대한 지각 (Sense ofPlace) § 개별화된 공간과 시간(Personalisedspace and time) § 가구 활동에 참여함(Engag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 안전과 안정을 느낌(Safety and Comfort) § 임차에 대한 법적 보장(Security of Tenure) § 바깥 활동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기반 (Base for outside activity) § 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곳임(Means to offer hospitality) 2. 통제(Control) § 생활할 장소 선택(Choice of place to live) §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Choice of people to live with) § 필요한 지원에 대한 통제(Control of necessary assistance) 3. 법적권리(Ownership) § 개인 소유, 임차, 주택조합원으로의 권리를 가짐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29
  • 35. 1) 가정 - 자신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도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자신의 집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 - 이 가정은 중증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즉, 자립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가정과 전면으로 대치(O’Brien,1991). 2) 초점 - 발달장애인도 현재 선택한 주거지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에 의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결정하는 요소 가정과 초점 30
  • 36. - 지원생활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개별화된 대인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 자신의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Simons, 1998:1), - 경증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장애인당사자 개개인이 중심(Kinsella,2001). - 특정유형이나 기존의 서비스 제공 범위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창 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O'Brien, 1993). è 지원생활은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에게 맞춰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지원서비스를 조직화하여제공 하는 다양한 방식(Simons, 1998:11)으로 이해해야 함. 지원생활에 대한 이해 31
  • 37. 1. 영국 Paradigm의 Reach(지원생활실천매뉴얼): Support for living an ordinary life 11개ReachStandard 의미 UN장애인권리협약 1.나와 함께살 사람은내가 선택한다. 다른사람과함께살것인지또는혼자살것인지는내결정에달려있다. 개별화된지원 2.내가 살 곳은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살기원하는집에서산다. 자기결정 3.나는 내 집이있다. 나는내가계약한주택임차권이있거나또는주택을소유하고있다. 자기결정 4.지원받는방식은내가결정한다. 나는나에게맞는지원의형태와양에대해선택할수있다. 자기결정 5.나를 지원할사람은내가 선택한다. 나는내집에와서나를지원할사람을내가선택한다. 개별화된지원 6.나는 바람직한지원을받고있다. 나를지원하는사람들은지원서비스를잘제공한다. 개별화된지원 7.내 친구및 관계맺음은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선택한친구와사귀고교우관계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지원을받는다. 사회적포함 8.나의건강과안전을지킬수 있는 방법을내가선택한다. 나는내가선택한상황에서나자신을건강하고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을이해하는데 도움을받을수있다. 개별화된지원 9.내가어떻게지역사회의일원이될 것인가는내가결정한다. 나는직장,교육,지역사회활동,취미와관심사등에대한선택에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다. 사회적포함 10.나는 다른시민과동일한권리와책임을갖고있다. 나는주택임차인또는주택소유주로서,시민으로서,그리고지원을받는개인으로서나의권리 와책임을이해하도록지원을받는다. 사회적포함 11.나는 내 삶에변화를가져오기위해도움을얻는다. 사람들은나에게내삶에변화를가져오기원하는지에대해종종질문한다.만약내가원할경 우나는이러한변화를가져오기위해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다. 자기결정 2. 호주 개별 지원생활(Individual Supported Living, 이하 ISL) 매뉴얼 주제(Theme) 특징(Attributes) 1. 리더십(Leadership) 1. 지원서비스는명확한비전과설득력있는아이디어에기반을둔다. 2. 지원생활의시작과서비스지속을위해핵심인물이리더십을제공한다. 2. 발달장애인당사자의집 (MyHome) 1. 당사자는본인의집에대해일정한권리를가지며안정적으로거주한다. 2. 장애인은다른사람들이집에서하는일상적인행위를한다. 3. 장애인의집은본인의정체성과선호를분명히반영하고있다. 3. 한 번에 한명씩(OnePersonat a Time) 1. 서비스지원은개인을중심으로개발된다. 2. 지원서비스는장애인개인이아닌장애인집단을대상으로제공되지않는다. 4. 지원계획(Planning) 1. 지원계획은장애인당사자개인에게초점을둔다. 2. 지원계획수립과정에장애인당사자와가까운사람이관여할수있다. 3. 지원계획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의미래이다. 5. 통제(Control) 1. 장애인당사자그리고당사자와가까운사람들이당사자의생활을통제한다. 2. 지원서비스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이다. 3. 장애인당사자그리고당사자와가까운사람들이서비스지원을통제한다. 6. 지원서비스(Support) 1. 지원은유연하게제공되며장애인당사자의욕구가변화함에따라지원역시변화한다. 2. 장애인당사자에게맞는다양한지원이제공된다. 7. 장애인당사자개인의성장‧번영(Thriving) 1. 장애인당사자의생활양식과웰빙이더좋아진다. 2. 장애인당사자는가치있는역할을갖는다. 3. 성장과발전을위한많은기회가존재한다. 8. 사회적포함(SocialInclusion) 1. 장애인당사자는가깝고오래지속되는관계를형성한다. 2. 장애인당사자는풍부한사회네트워크가있다. 3. 장애인당사자는지역사회에참여한다. 32
  • 38. 3. 지원생활서비스의핵심요소 핵심요소 영국Paradigm의Reach 호주개별지원생활(ISL) Kinsella(2001) 1.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 과 통제 지원생활에서장애인당사자는다음의사안들을본인이선 택함 § 나와함께살사람 § 내가살곳 § 나에게지원서비스를제공할사람 § 지원서비스의방식및내용 § 내가지역사회에참여하는방식 § 나의친구및그외대인관계 § 내가건강과안전을유지하는방식 § 지원생활에서장애인당사자의자기결정을강조함 § 장애인당사자가본인의생활을통제할수있도록지 원함 § 서비스지원도장애인당사자가통제함 1. 적절한 개인중심계획(good person-centeredplanning) 2.거주시설의 경우 기존의 업무 체계변화시켜야 함. 2. 장애인 당사자의 `집 (home)'에서의생활 장애인당사자는소유또는임차의형태로거주할수있는 집이있음 § 장애인당사자가거주권을보유한집이있음 § 그집에서일상적인활동을하며거주자본인의정체 성과선호가반영되는공간임 3.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과 일하는 방식(관계)을 변화시켜야 함.§ 제대로된,좋은지원 § 장애인당사자는삶에변화를가져오기위해도움을 받음 § 지원서비스의중심은장애인당사자개인임. 각 개인 에 따라 유연하게서비스가제공되며개인의욕구변 화에따라서비스도변화함. 지원은다양하게이루어 짐 § 장애인의성장과발전을위한지원임 3.개별화된지원제공 4. 지원생활도입 필요성 및 변화 혁신을지원하는문화 조성 4. 궁극적 목적: 사회적 포함 § 장애인당사자도다른시민과동일한권리와책임이 있음을인지함 대인관계를형성하고유지함 지역사회에참여함 장애인당사자의대인관계를유지하도록함 풍부한사회적네트워킹을강조함 장애인당사자의지역사회참여기회를제공함 33
  • 39.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주택은 그 시작이다. 그러나 지원주택 공급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수요(욕구)와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생활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Good life)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1. 전제 IV. 지원생활서비스는 가능한가? - ‘Supported housing’ & ‘supported living Services’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주택보급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제도적 장치’ 마련, ‘실천적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 ‘personalization’: 서비스는 창의성,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Support worker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을 교육할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 지원주거와 지원생활에 대한 연구, 실천을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 2. 전망과함의 IV. 지원생활서비스는 가능한가? 34
  • 40. 35
  • 41. 모두를 위한 주거 2020. 12. 11. 서 종 균 1 Bernie의 모두를 위한 주거 제안 사회주택 건설과 개량, 혼합과 통합을 위한 투자 농촌 지역의 부담가능한 주택 투자 광통신망을 포함하는 개량 투자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한 철폐 공공주택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임대료 보조 확대 주택에서 차별 금지 관련 법 강화 공정 시장 임대료 규제 확대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모게지 증권 대규모 판매 금지 2 36
  • 42.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주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몸이 불편해도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거대안 제공 노숙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배제된 집단을 포섭 위기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 3 주거지원정책 프로그램 현황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비영리민간임대주택), 주거비 보조, 주택개량과 개조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됨 주거급여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전세임대, 보증금 융자 등 다른 형태의 주거비 보조는 유사 역할 수행 주택개량과 개조를 위한 정책은 보편적 체계 갖추지 못함 자가가구 촉진 위한 신규주택 분양제도는 부분적으로 최초 구입자 지원 분양제도는 자산가치 차액을 노린 도박장 조성 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는 경기 조절을 위해서 변화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 강화되었지만, 가격 규제 성격은 약함 4 4 37
  • 43. 모두를 위한 주거를 위한 개선 과제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보편적 실시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고치기 쉽게 주택설계(유니버설 디자인 신축주택 적용) 노숙을 비롯하여 주거빈곤 대응 강화 청년 세대의 독립과 적정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향상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빈곤에 실질적으로 대응 시설, 병원, 거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주거 관련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택개량 투자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결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 확대와 신축주택에 대한 탄소배출제로주택 적용 계획 5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예산 만큼 사업 추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중앙정부 정책, 도시 장애인 주택개조는 일부 지방정부 실시 노인 주택개조는 거의 실시되지 않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던 집에서 거 주할 수 있게 돕는 수단 언제든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이나 점유형 태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실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 기초자치단체 차원 주택개조 필요를 확인하는 주택사 정관 배치 필요 출처 : https://www.horizonhousing.org/care-and-repair/ 6 6 38
  • 44. < 전 > < 후 > 출처: 배남규(2020). 장기요양 재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업, 국민건강보험 7 사회주택재고 비중 전세임대,분양조건부 임대 제외하면 사회주 택 비중은 7.5% 사회주택에대 한 정부 투자 높은 연간 투자 수준 활용의중요성 불안정한 재원 기반 출처 :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 housing-database/housing- policies.htm 8 39
  • 45. 평생 살 수 있는 동네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기회 보장 노숙인 규모의 실질적 감소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공공임대주택 배분 9 주거우선 폐해 감소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10 10 10 40
  • 46. 11 정책 전환을 방해하는 주장 자발적인 선택도 있다. 재정 부담이 크다. 비생산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다. 시설이 안전하고, 나가면 고생이다.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없다. ○○○가 지역사회에 나오면 위험하다. 다른 분야가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 방해될 수 있다. 12 41
  • 47. 지원주택 입주 이후 생활의 변화 13 Long-term care beds in institutions and hospitals, 2017 Per1000populationaged65andover % hospital beds 100 70.0 60.3 59.6 60.0 80 50.0 7.1 60 40 Korea, 36.7 28.3 40.0 30.0 22.2 20.1 18.7 20.0 20 0 0.0 2.1 Korea, 24.2 3.3 1.3 1.3 1.1 4.8 4.4 9.2 0.0 0.3 1.4 4.6 12.5 0.0 7.1 9.5 0.4 2.4 5.7 0.0 0.0 6.4 3.4 3.3 0.8 0.0 10.0 0.0 Institutions Hospitals % hospital beds 출처: OECD(2019).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14 42
  • 48.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시설거주 사망자 비중 42-57% (2020.4.) 출처: 김윤(2020). 재정 통합 기반 노인 지역돌봄체계 혁신 방안 15 SH 임대료 연체가구 주거상담 현황(2020. 2.~2020. 8.) * 짝수달 데이터 1200 1005 1000 800 428 636 600 301 226 400 250 262 200 0 73 51 126 152 33 77 158 177 351 2월 4월 6월 8월 연락불가 상담불필요/거절 상담진행 16 43
  • 50. 19 주택의 금융화 경향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 공급 촉진과 투기 억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통한 다주택자 임대사업 촉진 250,000 200,000 150,000 100,000 76,346 종부세 부과 법인과 보유주택 111,722 87,243 93,030 233,000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세금, 융자 규제 법인 소유의 주택 증가 : 낮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50,000 0 4,317 2015 4,764 2016 5,449 2017 10,128 2018 15,853 2019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역세권청년주택 등 제도적 촉진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업 건물에서 주택 투자로 이동 경향 미국, 금융시장 붕괴 이후 대규모 주택 매집 대출과 펀드 조성 통한 자금 조달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작동 국가를 초월하는 부동산 금융 자본 세계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와 가격 급등 기존 거주자 퇴출과 해외 투자자의 임대용 주택 법인수 주택수 주 : * 2014~2018년은 결정기준, 2019년은 고지기준 자료(국세청) 출처 : 한국세정신문 2020.10.08 20 45
  • 51. 주택 금융화에 대한 경고와 전환을 위한 시도 21 잘 살펴야 할 주장들 사회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혹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평생주택, 기본주택) 사회주택보다 주거비 보조가 더 공평하고 효과가 빠르다.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꼭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자가소유가 어려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지분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니 공급 확대가 답이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재원은 민간과 협력해서 조달하는 것이 좋다. 22 46
  • 52.
  • 53.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실천 현황과 제안 노숙인 지원주택의 목적과 필요성 알코올 및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은 주거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거리노숙 기간이 길 어지고 시설이용기간이 길어지는 등 만성화됨. 정신건강이 취약한 노숙인에게 인간다 운 삶의 기회 제공,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 주택 제공 이 필요함.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만성적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안정된 주 거와 사회적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통합과 회복을 지향하고자 함. 48
  • 54.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 l 입주 지원서비스 - 전입신고, 생활계획 수립, 생활용품 및 가구 구입 등 초기정착 등 l 신체 및 정신건강유지 지원서비스 - 건강계획 상담, 약물관리, 병원진료 동행 등 l 일상생활유지 지원서비스 - 식생활 및 주거환경 정리, 가사 및 개인위생 관리 등 l 주거유지 및 관리 지원서비스 - 임대료, 공공요금 납부 및 관리, 주거환경 수리 및 보수 등 l 경제능력 향상 및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취업지원, 구직상담, 금전관리 및 저축 상담 등 l 행정 지원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장애등급 등록 등 행정업무 등 l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및 활동 연계 등 지원주택 지원서비스 제공 원칙 l 입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단 주 1회 가정방문은 모든 입주자들 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 l 서비스 지원 시 단주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신질환 약물복용 중단이 서비 스 종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l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해 단주접근 방식보다는 폐해감소 접근방법(Harm Reduction Approach)을 활용한다. l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역량 강화, 회복(Recovery)을 지향하며, 입주자의 독립 생활을 위해 서비스 과잉이나 의존을 최소화한다. l 지역주민 및 민간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49
  • 55.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 총 136호 2 2 3 2 10 27 43 29 22 34 48 32 0 10 20 30 40 50 60 희망나무(남성)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남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 열린여성센터(여성) 총 호수 입주세대 커뮤니티공간 지원주택 지역별 분포 6 0 0 0 16 0 28 0 0 14 0 0 0 0 0 14 0 0 20 0 0 20 0 18 0 5 10 15 20 25 30 희망나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열린여성센터 서대문구 송파구 은평구 성북구 구로/관악구 금천구 50
  • 56.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연령별 현황 1 5 7 4 2 5 2 3 0 1 2 3 4 5 6 7 8 그레이스빌 씨드하우스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 전 거주형태 6 4 1 0 6 5 2 22 1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고시원 공동생활가정 노숙인시설 민간주택/ 타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1
  • 57.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거주기간 3 1 11 1 0 3 0 10 0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6개월 이내 1년 2년 3년 3년 이상 l 씨드하우스 2016년 12월 부터 운영, 그레이스빌 2019년 12월부터 운영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정신건강 현황 10 6 1 1 2 11 1 2 11 10 1 씨드하우스 그레이스빌 조현병 분열형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중복장애(지적장애) 중복장애(알코올) 기타(우울,알코올, 지적) 52
  • 58. 지원주택 퇴거 현황 1 1 3 2 1 1 2 0 0.5 1 1.5 2 2.5 3 3.5 사망 증상악화에 따른 자진퇴거 장기입원에 따른 퇴거 입주민 갈등에 따른 자진퇴거 타 지원주택 이주 민간주택 이주 가족 재결합 3개월 4개월 7개월 15개월 21개월 27개월 34개월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결과 l 사전조사 : 2020년 1월 13일~1월 28일, 사후조사 : 2020년 10월 20일~10월 30일 l 척도검사 참여자 현황 : 2016년 12월~ 2020년 1월, 열린여성센터 지원주택 입주민(2020년 하반기 입주민 제외) l 입주 전 주거 상황 - 입주민의 88%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혹은 고시원 등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지원주택 입주 전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였음. 타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주한 사례는 주택의 입주 가능 기간이 짧 거나 정신질환 재발 등으로 인해 주거유지가 어려워서 이동한 사례임. l 지속거주 기간과 주거 탈락자 비율 - 씨드하우스 13명, 그레이스빌 11명의 입주민은 퇴거 없이 모두 주거를 유지 중이며, 귀향 예정인 그레이스빌 입주 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원주택 생활을 계획하고 있음. - 그레이스빌 1명의 입주민은 주택 입주 후, 단절되었던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가족과 근거리에서 거주하기 위해 지 방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긍정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음. - 지원주택 입주민 주거환경관련 척도검사 결과 입주민은 모두 주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입 주민의 주거안정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53
  • 59.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중 주거환경 관계 지표 l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변화점수가 더 높게 측정된 결과로 볼 때 지원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 간이 길어질수록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l 지원주택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성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계 지표의 상 승률을 볼 때 지원주택 사업이 여성노숙인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됨. l 지원주택 입주민들은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표현함. 지원주택 주거안정성 조사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 및 주거유지 안정성이 높아짐. 구분 그레이스빌 씨드하우스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사전 (측정값/총값) 사후 (측정값/총값) 변화점수 주거환경 12.0/20 15.8/20 +3.8 11.7/20 16.9/20 +5.2 지원주택 씨드하우스 전경 입주 전 공간 사진으로 보는 지원주택 54
  • 61.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반찬만들기 씨드하우스 입주민의 인터뷰 문00 : 여, 편집조현병, 2017년 3월 입주 나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병에 대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이해와 평생 정신질환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기 어려운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조율하면서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대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상관리 습관의 습득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함께 작용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불안감, 우울함, 좌절감, 죄책감을 다스릴 힘을 갖게 되었고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에 문득문득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내 힘으로 자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기반이 되어, 공간의 자립만큼은 이룬 것 같습니다. 56
  • 62. 지원주택의 긍정적 효과 l 안정적,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 l 병에 대한 인식 및 증상관리 습관 형성 l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 l 입주민간 정서적 지지관계 형성 l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l 자아 존중감 회복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57
  • 63. 노숙인 지원주택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필요 1. 전환형 지원주택(Transitional Housing) 운영 필요 l 지원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질환을 증빙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나 만성거리 노숙인의 경우 질환 이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하여 제도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l 현재 정신질환 여성노숙인을 위한 대상으로 전환형 지원주택 운영 중, 최장 10개월 주택과 생활필요 서비스 제공, 정신과 치료개입을 통해 주택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l 2020년 4명이 전환형 지원주택을 이용하여 현재 2명 입주 중. a. 거리노숙 경력 16년(정신질환)- 전환형 지원주택 입주 후, 치료 거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이동 b. 거리노숙경력 7년(알코올 중독)- 지원주택 입주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l 지원주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 입주 전, 전환형 지원주택 지원을 통하여 제도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2. 일시위기지원센터(Crisis Respite Center)운영 필요 알코올 중독자의 해독과 정신질환 재발 시, 응급입원이 필요하나 자의 입원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없음. l 뉴욕시는 응급병원과 같은 곳으로 대안적인 센터로 운영함. l 안전한 집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역에 기반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원할 경우 14일까지 머물 수 있는 곳임. l 24시간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동료 지원(peer support), 자기옹호 교육(self-advocacy education), 자조 훈 련(self-help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활동, 요가와 스트레칭, 건강관리, 명상 등을 집단 프로그 램과 1:1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사진) Community Access 가 운영하는 일시위기센터 58
  • 64. 지원주택 서비스실천 제고를 위한 과제 l 지원주택 서비스 메뉴얼 제작 필요(위기대응 시스템 ) l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 l 지원주택 서비스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l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폭력 발생시 안전 등에 관한 대 책 및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지원주택 서비스 연구를 위한 제안 l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l 지원주택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주택운영지원센터”와 같 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지원주택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노숙인 지원주택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필요(장애&노인) l 주택 공급 시 집합형 및 산재형 주택에 대한 비교 및 연구 59
  • 65. 품위 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변화! 2020. 12. 11 최선영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현황 서울시 장애인 지원 주택 공 급 형 비 공 급 형 지역사회 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장애특성 및 필요한 지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 한 사회서비스, 보건, 의료, 교육, 취업 등 각 영역별 서비 스를 총체적으로 연계 및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속 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60
  • 66.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현황 비공급형 지원주택 체험형 지원주택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실행계획이 1년 이내에 있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 체험형지원주택 대상자가 독립을 실행할 경우 자가형지원주택 대상자로 전이되여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 가능 자가형 지원주택 • 개인별 독립생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 정기적인 주거코치의 가정방문을 통한 안정적인 독립생활패턴 형성 및 유지 장애인 지원주택(비공급형) 주택현황 총 32호 서남권 4호(8명) 동남권 28호(31명) 61
  • 67. 양천구 21호 구로구 16호 은평구 30호 노원구 12호 동대문구 9호 성북구 12호 강동구 42호 장애인 지원주택(공급형) 주택현황 총 142호 배제되지 않는 서비스를 받는 삶 좋은 유급서비스를 받는 삶 기관 및 지원자 중심 서비스를 받는 삶 나다움을 찾는 삶 • 시설 입소 장애인 • 발달장애1급 000 “ 뮤지컬 배우 000 ” “ 애니메이션 작가를 꿈꾸는 “ 입주민 대표 000 ” 0 0 0 ” 의미있는 삶 62
  • 68. 1. 프리웰 지원주택의 운영방향 미션 L e a v e 비전 N o O n e B e h i n d 나 다운 삶 지원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원칙 입주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누구나 의사표현을 하는 존재이다. 입주민은 선택하고 우리는 지원한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장애로 구분하지 않는다. 선 시도하고 후 지원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을 한다. 24시간 지원한다. 2. 주택현황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신월,신정권역 장안권역 오류1권역 오류2권역 목동권역 5 2 1 입주민 13명 상근인력 4명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취업지원 연계 비중이 높음 6 2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3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지원, 비언어적의 사소통 및 관계망 확장에 비중이 높음 5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4명 뇌병변•신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역서 비스 연계 및 관계 망 확장에 비중이 높음 4 5 입주민 14명 상근인력 4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 지원 및 발달장 애인 관계망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필요 8 1 입주민 10명 상근인력 4명 발달•신체 중복장애 인 지원 및 발달장 애인 관계망 확장을 위한 지원체계필요 63
  • 69. 3. 서비스 분석 L e a v e N o O n e B e h i n d 연번 대분류 지원(횟수) 비율(%) 1 주 택 643 5.5 2 생 활 5,371 46.3 3 안 전 934 8.1 4 관 계 498 4.3 5 사람중심계획 211 1.8 6 의사소통 435 3.9 7 제정관리 126 1.1 8 취업지원 199 1.7 9 기 타 3,181 27.3 총계 11,598 100.0 4. 주거서비스 내용 주 택 관 계 1. 집구하기 지원 2. 지역서비스 활동 지원 생 활 안 전 3. 신체, 가사, 사회, 기타활동지원 4. 사회보장서비스연계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이용지원 6. 금전관리지원 7. 건강관리지원 8. 정서지지 9. 긴급상황예방지원 10. 긴급대응지원 11. 권익옹호 64
  • 70. 5. 주거서비스 제공 절차 입주민중심시스템 입주민 상담 주거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 서비스 지원회의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탈시설 이전의 지원에 대한 정보공유 -입주민 인터뷰 -상담일지 -심리운동과정기록지 - 의사소통교육지원일지 -관찰기록지 등 -거주시설측 자료 당사자의 삶에 대한 공유 입주민 상담 의사소통 방식 확인 (심리운동, 의사소통교육지원) 관찰과 기록 65
  • 71.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주 택 관 계 생 활 안 전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확인 당사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확인 서비스 목록지 / 체크리스트 4개 영역 / 11가지 주거서비스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써클회의 - 입주민 상담을 통해 확인된 입주민 욕구 (important to) - 지원자가 발견한 입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important for) - 입주민의 관계망에서 회의에 초대된 사람들의 의견 개인별 지원계획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합의과정 66
  • 72. 6. 주거서비스 입주민 상담 주거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파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합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개별서비스 지원회의 개별 서비스 실천 기록/자료 -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공유 및 지원방법 논의 - 프리웰지원주택센터 지원원칙에 의한 발달장애 / 비언어적 의사소통 당사자를 위한 지원방법 결정 -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의료인, 법조인, 공공후견인, 신탁기관, 권익옹호기관,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개인별지원계획 유지 / 보완 7. 긍정적인 면 ▪ 주거소유권 이전(기 관 개인) ▪ 1:1 지원에 따른 개별적 지원 용이 ㅁ ㅁㅁ 당사자 중심 서비스 풍부해짐 ㅁ 표정의 변화 나타남 삶의 변화 나타남 ▪ 지역사회의 변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67
  • 73. ▪ 자연적인 권익옹호 체계 주거지원서비스 운영기관 주거서비스 동료상담가 장애인권단체 자립생활센터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동료상담 자조모임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입주민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공공후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서비스중개기관 9. 미진한 부분들 ▪ 주거지원서비스 기존 서비스 방식이 익숙함 ▪ 활동지원서비스 A ㅁa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음 ㅁ 권력구조가 발생함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68
  • 74. 9. 미진한 부분들 ▪ 지역사회 다양한 민원제기 장애인 이용기관만 이용하게 됨 지원주택을 여전히 시설로 보는 관점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자 중심지원의 독점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필요 더 좋은 지원 을 위한 고민 • 사람중심시스템에 의한 지원과정 - 지원주택인력(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리더)들의 사람중심생각훈련 - 모든 지원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조성 - 입주민을 대상화하고 구별짓지 않게 생각하며, 말하고, 움직이는 조직문화 • 지원과정의 매뉴얼화 - 지원자(코디네이터(슈퍼바이저)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분 - 주거서비스 계약을 통한 입주민과 지원주택인력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구분 69
  • 76. 현장의 시선 안심가득 서울시노인지원주택 2020. 12. 11. 한선혜(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개요 • 주관부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주택공급 담당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 • 서비스운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4.28 • 서비스운영기관 계약 체결 : 2020.7.1 • 개소식 : 2020.9.25 2 71
  • 77. 운영현황 - 주택공급 공급시기 주소 동수 방수 승강기 유무 방 개수 전용면적 (m²) 보증금 및 월임대료(평균) 비고 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OO(장안동OOO-OO) 1 15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2 29~47 보증금 1,767만원 /23만원 7호 방1개, 8호 방2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OO(장안동OOO-OO) 1 16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 26~46 보증금 1,654만원 /21만원 16호 방1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OOO-OO(길동 OOO) 1 17 (커뮤니티공간 포함) Y 1 27~37 보증금 1,997만원 /26만원 17호 방1개 합계 3 48호 * 입주자 선정 후 주택 호실배정 3 운영현황 - 입주자요건 공급대상 자격요건 [각 요건 충족해야 함]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기요양미등급자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등급판정 서류 제출) 4 72
  • 78. 운영현황 - 입주민현황5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성별 여 10 진단명 (중복적용) 장기요양등급(3급) 0 유병 기간 3년 미만 0 남 3 장기요양등급(4급) 5 3년 이상~5년 미만 1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2 장기요양등급(5급) 3 5년 이상~10년 미만 10 70세 이상~80세 미만 5 공황장애,우울증 2 10년 이상 2 80세 이상 6 당뇨 2 (입주전) 지역사회 연속 거주기간 3년 미만 4 경제 상황 수급가구 8 고혈압 3 3년 이상~5년 미만 0 차상위가구 2 암 2 5년 이상~10년 미만 2 일반저소득 3 관절염 1 10년 이상 7 비전과 목표 • 비전 : “ 좋은 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 - 노인맞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주택 • 목표 :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네트워크 강화 6 73
  • 79. 주요사업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남기철,민소영,서종균 연구자료 참조)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초기정착 지원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퇴거지원서비스 • 주택 시설관리 지원 : 주택유지보수 확인 및 서비스 연계 • 안정적 주거유지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관리 등 주거유지 및 퇴거예방 관련 서비스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맞춤형 노인돌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노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입주자 노노(老老)돌봄강화 접근서비스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증상에 대한 치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지역사회 종교활동, 마을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 • 기타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 제도 수급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위기관리 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관련 지원, 휴먼서비스 전문분야와 네트워크 구축 7 8 74
  • 86. 21 향후과제 - 성과목표 달성 삶의 질 향상 • WHOQOL 척도 중 주거생활 관련 지표 • WHOQOL 척도 중 독립생활 및 삶의 질 관련 지표 사전,사후설문지 (남기철,민소영 연구자료 참조) 22 81
  • 87. 향후과제 - 서비스범위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 •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제공, 연계, 점검 수행 • 안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 경제, 고용, 교육, 법률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퍼소나 접근법 (서비스 내용,횟수,시간) 23 감사합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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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88
  • 94. 89
  • 95. 90
  • 96. 91
  • 97. 92
  • 98. 93
  • 99. 94
  • 100. 95
  • 101. 96
  • 102. 97
  • 103. 98
  • 105. 100
  • 107.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총괄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사업 102
  • 110. 편의시설 설치 전 편의시설 설치 후 1. 제주시 장애인지원주택 공급 기관 1) 지원주택 공급 기관 : 2) 지원주택 공급 절차 계획 수립 → 주택 확보 → 주택 계약 연도별 물량, 공급시기 등 수립 (제주시 - 제주개발공사) 주택공급기관에서 주택 확정 (제주개발공사) 주택공급기관과 주택운영기관 계약 체결 105
  • 111. 2.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1) 지원주택 입주자 자격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자 - 제주시 거주 발달(지적•자폐성), 뇌병변장애인 2)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심사 및 선정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제주시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제주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에 신청 제주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제주시장 애인지역 사회통합 돌봄지원 센터 3.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 1) 지원주택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 가능(단, 선도사업 기간에는 기간을 선도사업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계약 방법 -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직접 계약 - 계약전 지원주택입주신청서, 지원주택 생활계획, 거주시설 및 재가 생활 요약서, 건강진단서,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를 제출하여 야 한다. -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106
  • 112. 4. 통합돌봄 서비스 1)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1단계 주택임대계약 → 2단계 입주지원 → 3단계 통합돌봄서비스 계획수립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입주자와 제주시장애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 센터 행복플래너, 입주 후 30일 이내 지원계획수립 4. 통합돌봄 서비스 2) 통합돌봄 서비스 내용 (1) 입주자의 입주 및 이사 지원 (2) 행복플래너 정기방문 : 주거지원서비스 및 행복코치 파견 (3)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정기검진 및 구강검진, 병원동행 (4) 이동지원 : 통합돌봄지원센터 이동지원 ’누리카‘ 운영 (5) 스마트홈케어서비스 : (5) 상담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 개인상담, 자치회, 여가활동 등 제공 및 연계 (6)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 : 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희망나래일터 (7) 낮활동 연계 : 주간활동서비스, 희망나래 활동센터 등 주간보호시설 (8) 지역사회 자원연계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방역, 밑반찬, 세탁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107
  • 113.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오라동 △ △ △ 1982 심한 지적 ■ 제주시(시설 후 자립정착금 지원)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탑동365의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가곱드래 : 직업유지 재가 장애인 오라동 ○ ○ ○ 1999 심한 지적(중복-시각)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 문화여가 프로그램) ■ 공공후견인 서비스 ■ 자립지원 : 희망일자리참여(공공도서관) 학대 피해 쉼터 퇴소 장애인 아라동 ☆ ☆ ☆ 1997 심한 지적 ■ 통합돌봄지원센터(행복플래너, 스마트홈케어서비스, 정서지원프로그램, 누리카)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반찬, 세탁, 방역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 탑동365의원 : 장애인건강주치의 ■ 희망나래활동센터 : 주간보호시설 이용 ■ 희망나래일터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직업훈련 108
  • 114. 109
  • 117. 16년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생활 … 000씨,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유형 시설퇴소 생년월일 2000년생 장애유형 지적장애(심한장애) 시설거주 기간 2004년 : 보육원 입소 2007 년 ~ 2020년 : 장애인 거주 시설(총 16년 시설 생활) 지원주택 입주 2019년 12월 : 입주 신청 2020년 1월 : 시설 퇴소 후 장애인 지원주택입주 2020년 12월 : 매입임대주택 마련(지역사회 독립생활) 자립정착금 신청 취업 2020년 7월 제주시 축협 취업 (장애인고용공단연계) 20대 초반 지적장애 장애인 부부, 욕구에 기반한 통합돌봄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 시작 대상자유형 1유형(재가 고위험군) 가구형태 장애인부부가구 ▶ 일상생활 영역 장애유형 욕구 지적장애(심한장애) - ‘20.8월 출산예정으로 아기양육 및 돌봄지원 -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 안정된 주거지 마련 - 행복플래너 지원 : 사회적응훈련지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지원 상담 : 심리상담 및 자립지원 ▶ 안전 영역 - 통합돌봄 사례관리 : 욕구파악, 서비스 연계 및 각종 행정 지원 ▶ 주거 영역 - 임대보증금 지원 :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임대보증급 지원(300만원) - 주거마련 연계(비정형주택 거주자 긴급지원) : 매입임대주택(원룸, 풀옵션) 1호 제공 가족지지체계 가정폭력 및 양가 혼인 반대로 인한 관계단절 ▶ 돌봄 영역 (제주도개발공사 주거지원팀) - 여성장애인가사지원서비스 : 여성장애인 가사 및 육아지원 ▶ 보건·의료 영역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병원 진료 및 산후조리원 입소 ▶ 경제 영역 - 기초생활해결 :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행정지원, 부부 신용회복 신청 행정지원 - 긴급지원 : 생계 및 주거비 지원(3개월) - 물품지원 : 이불 2채, 마스크, 아기용품, 소독제, 선풍기 지원 ▶ 취업 영역 - 취업 정보 제공 및 교육 : 남편 취업상담패키지 참여 및 훈련 지도 - 남편 취업 연계 및 일자리 참여(인턴) 112
  • 119.
  • 120. 115
  • 121. 116
  • 122. 117
  • 123. 118
  • 124. 119
  • 126.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시주택도시공사 “서울시정신장애인지원주거모델사업”(독립지원주택시범사업)적극추진 ○ 사업기간 2018년 8월 ~2019년 8월(1년) ○ 추진배경 • 정신건강복지법(약칭)개정이후탈원(시설)화추세로주거불안정문제대두⇒주거지원서비스필요성증가 : 지역사회정신질환자불안정거주율12.3%(국립정신건강센터,2018) • 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복지서비스/정책방향성: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에서의통합적삶지원 • 서울특별시장민선7기공약“정신장애인주거지원확대” • 정신장애인의86.2%가 ‘일반주택’선호(2017 장애인실태조사)/ 자립및독립주거에대한욕구증가 • 장애인의탈시설화를위한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정신장애인이용제한 3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운영모델: 지원주거모델 • 적절한지원없이는자립생활이어려운이들이독립적이고안정된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서비스가함께 제공되는주거( 주거+ 주거지원서비스)(서종균,2018) • 핵심요소: 일반주택/ 유연한서비스/ 소비자의선택(배은미·박희정,2017) ○ 추진근거및체계 •정신건강복지법제7조 (국가계획수립등) •정신건강복지법제37조 (지 역사회거주,치료,재활등통 합지원)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55조 (공동생활가정등운영특례) 4 121
  • 127.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입주대상 • 만18세 이상65세 미만의중증정신질환이있는대상자 • 정신장애등급을소지하고있는자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경제적취약자 ○ 주요내용 • 입주절차 : 입주신청▶면접▶선정심의▶자립생활주택서비스계약▶이행 • 거주형태: 1호(투룸) 2인거주/ 총4호(서울시동대문구소재) • 지원내용: 보증금(300만원), 가전가구,자립지원서비스 • 이용료: 월세(1인 약16만원), 공과금,생활비 • 사업자문단: 서울시주거지원단(학계/현장/법률전문가) 5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자립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서비스체계 • 자립지원서비스내용 -입주자의개별적욕구를기반으로3개월단위ISP( 개별자립지원서비스계획)를수립하여자립지원서비스제공 -정신건강관리/일상생활관리/ 주택관리/ 취업지원/ 금전관리/ 사회기술/ 지역사회자원연계등 단계 시기 형태 지원인력 집중 초기입주~3개월 주5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3회이상방문) 자립지원서비스팀 (정신건강전문 요원 + 동료지원가) 적응 입주3개월~6개월 주3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2회 이상 방문) 유지 입주6개월이후 주1회 이상대면및전화상담(주 1회 이상 방문) 위기 위기상황발생시 자타해위험,퇴소등위기상황발생시비상대응(출동등) 및밀착지원 ○ 자립지원서비스 6 122
  • 128. 심리정서적 지원 조리지원 /주거지관리 정신과적 증상관리 / 약물관리 금전관리 지역사회자원 안내및동행 [동료지원가활동을통한변화] -스스로에대한안정감&자신감증가 -자립에대한폭넓은지식,시야 -스스로에대한끊임없는성찰 -입주자의변화를통한보람 1.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소개 ○ 시범사업에서동료지원가의역할 • 동료지원가(PeerSuppot Provider)란? 치료와재활을통해회복중인정신질환당사자가자신의회복경험,지식,대처기술을바탕으로 동료(당사자)들이겪는어려움을해결하는데조력하는사람 7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자립지원서비스분석 기간(일) 방문(응급) 전화 합계 입주자A 351일 106(0) 104 210 입주자B 351일 144(1) 84 229 입주자C 262일 90(0) 69 159 입주자D 171일 81(1) 50 132 입주자E 351일 144(0) 190 334 입주자F 71일 28(1) 126 155 총 596 623 1,219 (단위 : 건) • 일상생활관리>정신건강관리>사회기술>금전관리>가사관리>신체건강관리>자원연계>주택관리>취업> 여가 • 입주초기일상생활관리,정신건강관리및가사관리등 의식주 및기본적욕구多 →점차 대인관계,취업등사회적욕구증가 8 123
  • 129.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설문조사 번호 문항 N 평균 긍정적응답률 1 주거환경이더좋아졌다 6 3.7 100% 2 독립적인생활공간이생겨서좋아졌다 6 3.8 100% 4 가족이외에,필요할때도움받을수있는사회적관계(친구,이웃,지인,직장동료,기관실무자등)가 늘어났다 6 3.7 100% 6 정신적건강이더좋아졌다(우울감,스트레스,불안등의감소) 6 3.5 100% 7 정신과적증상관리및약물관리능력이더좋아졌다 6 3.7 100% 9 여가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게되었다 6 3.7 100% 10 직장을안정적으로다니게되었다 6 3.3 100% 12 금전관리능력이더좋아졌다 6 3.5 100% 13 공적지원을받게되었다(수급비및장애수당,재활시설이용이나푸드뱅크등사회복지서비스,각종사회서비스등) 6 3.5 100% 14 공공기관(주민센터,은행등) 이용을할수있게되었다 6 3.5 100% • 입주이후긍정적변화 : 민소영(2019) “지원주택성과평가연구”에서설문지발췌,일부수정구성 9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설문조사 •자립지원서비스만족도우선순위 1 위 :자립지원서비스팀의가정방문 2위 : 정기적인가가호호(자조모임) 3위 : 주거지및가사관리지원 • 자립지원서비스팀만족도 번호 문항 N 평균 긍정적응답률 1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를한명의인격체로대우해주었다. 6 3.3 100% 2 나는자립지원서비스팀을믿고신뢰한다. 6 3.3 100% 3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내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6 3.2 100% 5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노력하였다. 6 3.3 100% 7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내의견에귀를기울였다. 6 3.5 100% 9 자립지원서비스팀은나를적극적으로도왔다. 6 3.3 100% 10 자립지원서비스는내가자립할수있도록돕는다. 6 3.5 100% 10 124
  • 130.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대상: 입주자6인및관계자9인(가족,동료지원가,사례관리자,주간재활시설실무자,방문간호사) 영역 주요개념 주택 □ 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독립된나만의‘집’ □ 함께사는룸메이트와의협조관계 □ 스스로집을관리하면서느끼는즐거움과책임감 서비스 □ 믿고의지할수있는자립지원서비스팀 □ 개별욕구에기반한자립지원서비스 □ 언제나도움받을수있는24시간비상대응체계 □ 회복의롤모델이된동료지원가 □ 여유로운생활,미래계획에도움이된경제적지원 긍정적 변화 □ 스스로,주도적으로살아간다는것 □ 사회적관계의확장 □ 자립지원서비스팀의긍정적변화 □ 정신적・신체적건강향상 □ 가족관계의 개선 지역사회통합 □ 지역주민이라는인식,자신감향상 □ 사회적지지체계의필요성 □ 지역사회정착을위한‘자립의지’의중요성 방향성 □ 안정적이고장기적인주거환경의필요성 □ 개인의능력에따른자립지원서비스수준차별화 □ 정신질환에대한인식개선의필요성 □ 입주자공용공간의필요성 □ 동료지원가의적정한업무배치필요성 ○ 입주자및관계자FGI 11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독립된나만의‘집’ “가장만족스러운것은내집처럼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이있다는자체요.(입주자B)” □ 함께사는룸메이트와의협조관계 “룸메이트가있으니까정서적으로더안정된것도있었어요.외로웠는데같이이야기나누면서의지가되었어요.또 나랑같이아픈사람이고같은경험을했으니까더정이갔던것같아요.(입주자F)” □ 믿고의지할수있었던자립지원서비스 “나도관심의대상이되는사람이구나라는생각이들었어요.자기계발을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제시해주고비전을가져 야한다는책임을주셨던것이좋았어요.(입주자C)” □ 회복의롤모델이된동료지원가 “동료지원가선생님이책도선물해주시고영화보고온것도이야기해주고카톡보내는방법도알려주고..그게기억에남 아요.마음으로인한어려움을가진상황이기때문에동료지원가가도와줄수있는것이많아요. 같이하면또움직이게되거든요.(입주자A) 12 125
  • 131.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입주자및관계자FGI □ 정신적,신체적건강향상 “일단심리적안정이되니까증상을더잘관리하게되는것같아요.주거시설에있을때는나혼자라고생각했지만 여기에오면서스트레스도줄어들고모든면에서좋아졌어요.(입주자A)” □ 가족관계개선 “아빠가저를많이신뢰하게되신것같고요도와주시려고하는마음이강해지신것같아요.제 가자립한모습이어서믿을만하다고느끼시는것같아요.(입주자E)” □ 지역주민이라는자신감향상 “처음에는마트도가기힘들었어요.내가정신장애인이라고수군수군거리거나안좋게보지않을까걱정했는데, 포인트도적립하게도와주시고친절하게대해주는것을보고자신감이생겼어요.(입주자F)” □ 안정적이고장기적인주거의필요성 “여기서2년밖에살수없으니까그다음에어떻게,어디에서사냐가문제에요.2년동안수급비로는다른데로갈돈 모으기어려워요.지원주택만해도보증금300만원이있어야하고세탁기냉장고이런것까지사려면 최소500-600만원은있어야하잖아요.(입주자C) ” 13 2. 서울시정신장애인자립생활주택시범사업성과 ○ 성과요약 □ 주택과서비스가결합된지원주거모델의실현을통해 자립에의지와욕구가있는당사자에게지역사회에서의삶의발판을마련 □ 당사자의자기결정권의중요성확인 □ 동료지원가의새로운직업모델 마련 시범사업성과분석 연구보고서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홈페이지(www.blutouch.net) 확인하세요 J ] 14 126
  • 132. 3.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운영현황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유형 • 유형비교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대상 1. 만19세 이상정신질환자로,지원서비스가없이는독립생활이어려운자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관련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은자 3. (지원주택만)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50%이하 거주형태 1호당2인거주(1인 1실) 1호당1인 거주 거주기간 2년 20년 (2년마다 갱신계약) 지원내용 주거지(풀옵션) + 임대보증금,임차료,공과금 + 자립지원서비스 주거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보증금,임차료,가전가구등입주자부담) 계약주체 입주자-서비스제공기관계약 입주자-SH직접계약 운영총괄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현황 총28호 (구로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은평구) 총33호 (강동구,양천구)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서울특별시지원주택공급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에관한 조례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유형 15 3.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운영현황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운영지원역할 • 운영체계도 16 127
  • 133. 4. 제언 ○ 서울시정신질환자자립생활주택및지원주택의공급확대 -장기적으로안정적인주거형태인‘지원주택’중심공급확대필요 ○ 당사자욕구중심의자립생활지원서비스지속개발 -실무자의‘지원주거’,‘자립생활’인식향상및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정기적인역량강화교육지원필요 ○ 서울시주거전환서비스지원체계구축 - 당사자욕구에맞는주거서비스제공기관연계부터퇴거후사후관리까지과정을one-stop으로제공하는‘서울시정신질환자 주거지원센터’설치필요성제기⇒‘21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내전담팀구성(예정) ○ 주택모델동료지원가역할의정착및양질의전문적동료지원인력양성 -동료지원가의상담기술,정신건강관련지식등과관련한전문성강화를위한역량강화교육지원 필요 -동료지원가간peer supervision 기능강화를위한자조모임등정보공유창구필요 -실무자의동료지원가역할에대한인식개선및동료지원가와의활발한정보공유필요 17 감사합니다J 18 128
  • 134. 중도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삶 지원 이연희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권고(2019)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1. 모든 형태의 주거형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으로의 전환하는 것 2. 장애인당사자가어디에서, 누구와함께살지를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 3.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는 것 4. 서비스를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5.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구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 (‘국가차원의탈시설정책의필요성과기본전제’중에서) 대구시 등록 장애인 125,873명의 1,14%가 시설 입소자 시설입소자 1,427명 중 82.7% 발달장애인(2020년 6월) 129
  • 135. 순서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지원경험에서 얻은 성과와 과제4 130
  • 136. • 2017년 희망원 인권침해 및 시설비리 관련 투쟁 진행 :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시설의 공공운영 :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거주시설 폐쇄 방향의 합의 ▶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 후 공공운영 합의 ▶ 2018년 내 시설폐쇄, 거주인 70명 이상 탈시설지원 합의 • 2018년 희망원 탈시설 투쟁 진행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따른 <탈시설 자격> 논란 : “무응답층” 23명은 탈시설할 권리가 있는가?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거주시설 폐쇄에서의 두 쟁점1 “현재 진행되는 국가의 희망원 장애인 전원 조치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들에게 가하는 심각한 2차 인권침해” “탈시설 의사를 밝혀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본인이 분명하게 시설서비스 유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무응답을 포함하여) 탈시설 지원을 권리로 보장해야” 131
  • 137.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주거] 자립주택 41개소,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소득] 탈시설정착금(1,000만원) [활동보조] 단기체험(1월/300시간), 추가지원(40시간) [이외] 탈시설1차계획(2014~2018), 탈시설자립지원팀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2015년 자립주택 10개소 신규시설 입소제한 (30인 이하 시설 4개소) 유형별 시설거주 장애인 총1,531명 입소 발달장애인 72.5% 탈시설정착금(6백만원) 24시간 활동지원X 2020년 자립주택 46개소 신규시설 입소제한 (30인 이하 시설 7개소) 시설거주인 총1,297명(19년) - 234명(15.3%) 감소 - 거주시설 1개소 폐쇄 입소 발달장애인 82.7% 탈시설정착금(1천만원) 24시간 활동지원(20명) 132
  • 138. 대구의 탈시설 인프라 현황2 시도 탈시설인프라 시설현황 등록 장애인수 (‘18.12) 비고 c=b/a*100계 (a) 체험홈 자립생활주 택 거주시설 이용자수 (b) 서울 73 36 37 45 2,657 392,920 2.75 부산 12 7 5 26 1,215 173,820 0.99 대구 41 15 26 19 1,349 123,070 3.04 인천 13 7 6 18 797 141,771 1.63 광주 19 0 19 24 763 69,884 2.49 대전 0 0 0 20 882 72,927 0 울산 7 5 2 10 538 50,640 1.30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정식명칭 :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지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추진근거 :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장애인거주시설(시민마 을)폐지 추진계획, 420장애인연대의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 획 시장님 보고 • 추진방향 1)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무응답-무연고자’ 대상 시범사업 2) 탈시설 자립지원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시범사업 지정 3) 자립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33
  • 139.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자립생활가정 확보 및 운영 1) 대상인원 : 9명 (여성 5명, 남성 4명) 2) 자립생활가정 : 5개소 (여성 3개소, 남성 2개소) • 활동지원 시간 1) 시범사업대상 장애인 : 활동보조 월 추가 200시간 지원 2) 발달장애 중장년 특화 주간보호시설 한시적 이용군 선정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성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연고 욕구조사 결과 1 ㅈ00 여 40대 중복(뇌병변, 지적) 심한 장애 무 문항이해불가 2 ㄱ00 남 5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응답거부 3 ㅈ00 남 60대 중복(지적, 지체) 심한 장애 무 응답거부 4 ㅈ00 남 50대 시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5 ㄱ00 여 4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6 ㅂ00 여 5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7 ㅅ00 남 50대 중복(뇌병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8 ㄱ00 여 3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9 ㅁ00 여 40대 지적 심한 장애 무 질문못함(조사불가/중단) 134
  • 140.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시범사업 참여기관 -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중장년특화주간보호센터(여기서함께센터) •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 사업의 의미 확인 : “탈시설 권리의 보편화“ 2) 접근원칙 및 목표 설정 : 무조건적인 탈시설과 지역생활 3) 1차년도(2019년) 목표 설정 : 하향 없는 생활조건과 안전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의의 - 시설폐쇄에 따른 타 시설 전원이 아닌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례 - 개인의 욕구 이전에 사회적 권리로서 탈시설 지원 판단 사례 § 한계 - 국가 및 지자체의 현재적 조건, 시범사업이라는 한시적, 불안정성을 가 진 사업 - 소득, 주거, 1:1 지원, 안전, 의료 및 건강, 보조기기 등 지역사회 내 여전 히 불충분한 인프라 135
  • 141.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TF팀의 시범사업 대상 : 지역사회 그리고 시범사업 팀 - 시범사업은 9명의 탈시설 장애인이 과연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준이 되는지, 어떤 고민과 인프라, 지원체계와 역량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사업 § TF팀의 시범사업의 방향, 원칙, 가치 - 탈시설은 개인의 자립욕구, 적응능력, 체험이수와 상관없이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 되어야 한다. - 지원의 방향은 당사자의 지역사회 보통의 삶, 그 삶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과 서 비스 확충이다. - 시범사업 기간 9명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대구시 시범사업의 구성 거주 공간 자립주택 5개소, 개소당 2인 거주, 코디네이터 1주택 1인 활동 지원 월 200시간 활동보조 추가지원 지역 사회 낮 시간 특화주간보호센터 136
  • 142.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TF팀의 구성과 주요 역할 주관자 • 회의 주재 • 총괄 모니터링 • 대구시 및 공공기관 협의/조정 • 외부 민간기관, 자원 연계/조정 등 자립주택 팀장 • 참여자 초기면접 • 주택확보 및 주택개조 • (퇴소 전) 생활 전반 필요사항 체크/확정 • (퇴소 후) 활동보조 등 생활 전반 관리 주간보호센터장 및 실무책임자 • 참여자 초기면접 • (퇴소 전) 교류사업 기획/운영 • (퇴소 후) 월간 프로그램 계획/공유 • 자립주택팀과 참여자 상황 공유 활동지원서비스 팀장 • 참여자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사 배치 • 배치 이전 시범사업 설명 간담회 • 활동지원사 특이사항 모니터링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3. 생활-변화 새로운 경험 의사소통 지역사회 위험/갈등 변화연구 2. 법률-책임 사례관리 공공후견 경제/금전 보건/의료 사법/행정 1. 안전-안정 활동 보조 낮 활동 야간 순회 주거 안전 안정감 • TF팀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고민 키워드 137
  • 143.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안정감” •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으로의 급격한 변화 • 당사자의 혼란/불안 최소화 • 기관(지원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문제의식 • 시설 퇴소 전 초기면접 à 시설생활, 지원상황 등 파악 • 퇴소 전 1박 2일 단기체험, 주간보호 연계 및 이용(격주 1회 à 주 2회) • 지원자와 참여자 라포형성, 지원자의 참여자 욕구/특성 파악 실천방법 • 대구시립희망원 시민마을 담당자와 연계 (퇴소 전 진행계획 사전 소통) • IL센터 자립주택, 주간보호시설 지원자 간 참여자 사례 나눔 • 3개 기관 담당자/지원자의 초기면접지 등 관련 서식 통일/연계/공유 비고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주거안전” • 주거공간 이전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 • 기관/지원자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는 주거 환경 문제의식 • 가능한 저층의 주택공간을 확보 (어려울 경우, 기존 자립주택과 조정) • 1박 2일 단기체험(지원자 같이 숙박)하며 참여자의 상황 추가 확인 • 초기면접 등으로 파악한 특성에 따라 주거 편의시설/리모델링 공사 실천방법 • 다년간 자립주택 등 장애인 주택개조 경험 있는 업체나 자원 활용 • 가구물품/기자재/생활용품(냉장고, 식기, 전기용품, 칼 등) 배치 고려 • 입주 초기 담당자가 야간 순회근무 à 안전상황 점검 및 입주자 지원 • 응급안전알리미 사업 신청 및 주택 내 설치, 이용 비고 138
  • 144.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활동보조” • 시설생활 보다 지원서비스 강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사실상 1:1 지원서비스가 24시간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문제의식 • 인정점수/독거즉시 적용을 위한 국민연금 본부/해당지사 방문 및 면담 • 참여자별 기관(IL센터, 희망원, 주간보호시설) 의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 퇴소 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방문조사 실시 및 조사 시 참관 실천방법 •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 415점~440점 확보 • 참여자별 월 611시간 정도 (최중증독거, 시 추가지원 포함) 확보 • 퇴소 직후 바우처 미생성 기간 고려 (행정상 조기 퇴소 or 자체예산) • 서비스지원강도 고려하여 활동보조 가산수당 신청 적용 비고 중도중복 발달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3 • [안전-안정] “낮 활동” • 보호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 경험 제공 • 주간보호시설의 인력한계에 따른 보완 필요 • 천천히 조금씩 자기결정의 경험 가지기 문제의식 • (퇴소 전) 참여자 라포형성/욕구파악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 진행 • 자립주택 입주자 지원 ILP 및 건강 고려하여 주 4일 정기이용 • 주 2회 이상 외출 프로그램 운영, 자립주택 전담 코디네이터 1명 파견 실천방법 • 참여자들이 다양한 선택,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연령, 건강상태, 지역생활 정도 등 고려하여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 자립주택 코디네이터, 주간보호 지원자 간의 특이사항 공유 비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