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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컨퍼런스
지원주택의 제도화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지원주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붙은 집”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한 주거유형이 바로 2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지원주택에 있어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노령․치매․알코올․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러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혹은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분명 차이가 있음.
3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구체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①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②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③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④주거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⑤그밖에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4
2. 지원주택의 제도화 방향
지원주택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원주택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둘째, 주거약자법 등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기존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고, 지원서비스법을 따로
만드는, 이원화하는 방안
5
2. 지원주택의 제도화 방향
당초에는 지원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하나의 법에 소관 부처가 둘이 된다는
것이었다.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될텐데,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그리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법인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을 택하여 법안을 2개를 만들기로 하였다. 6
3. 주거약자법 개정안
1) 주거약자법 개정의 취지
기존 주거약자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한정하여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약자를 위한 폭넓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깨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3. 주거약자법 개정안
1) 주거약자법 개정의 취지
1. 주거약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2.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3.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개조지원,
4. 주거약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주택지원,
5.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지원
등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8
3. 주거약자법 개정안
2) 주거약자법 대상
현행 주거약자법은
1. 65세 이상인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3.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노숙인등복지법상의 노숙인등,
5.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9
3. 주거약자법 개정안
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현행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외에도
1.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것
3.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개조를 지원할 것
4. 주 거 약 자 의 쾌 적 하 고 안 전 한 주 거 생 활 에 필 요 한 정 보 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할 것
5. 주거약자용 주택에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
7.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
등의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10
3. 주거약자법 개정안
4)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계획 수립 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에는
1. 모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든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주거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1
3. 주거약자법 개정안
5)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기준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있어 주거약자용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전반에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 조 적 으 로 나 환 경 적 으 로 좀 더 높 은 기 준 의
주거기준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의 강화 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12
3. 주거약자법 개정안
6) 임대주택 건설․매입 재원의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이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
3. 주거약자법 개정안
5) 주거약자용 주택 중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부주택에
있어서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주 거 유 지 지 원 서 비 스 를 제 공 함 에 있 어 서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및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그 리 고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4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1) 지원서비스법 제정의 필요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약자법
개 정 을 통 한 주 거 약 자 를 위 한 주 거 지 원 의 내 용 을
보완하더라도 별도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
15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2) 지원주택의 범위
지원주택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 간 건 설 임 대 주 택 , 민 간 매 입 임 대 주 택 뿐 아 니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그 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으로 폭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16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3) 지원서비스의 종류
①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②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③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지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17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4) 지원서비스의 원칙
① 수 급 자 는 일 상 생 활 및 사 회 생 활 을 수 행 하 기 위 하 여
지원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와 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지원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8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의 신청
지 원 서 비 스 를 신 청 할 수 있 는 사 람 은 “ 주 거 약 자 ” 에
해당하면서, 주거약자용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구 체 적 인 사 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①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②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③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④그 밖에
지 원 서 비 스 의 지 원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으 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한다. 19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①수급자격 인정 여부, ②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③급여개시일, ④그밖에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서비스 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한다.
수급자는 ①본인이 사망한 때, ②지원서비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20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1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에 사업 착수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간
추진실적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이나 지원조건의 위반, 신청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중앙정부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특히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그 권한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 도 · 감 독 과 관 련 하 여 지 원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으 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매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 원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이 법 령 또 는 지 원 조 건 을
위 반 하 거 나 허 위 ·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신 청 한 경 우 ,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23
5. 결론
세계적인 탈시설․탈노숙․탈원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1요건,
주 거 복 지 의 대 안 으 로 서 의 지 원 주 택 제 도 가 제 대 로
안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루빨리 주거약자들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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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3_염형국_지원주택의 제도화

  • 2.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지원주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붙은 집”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 최근 탈시설, 탈노숙, 탈원화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맞물리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한 주거유형이 바로 2
  • 3.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지원주택에 있어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노령․치매․알코올․정신질환 등으로 독립생활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택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러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혹은 노인성 질환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분명 차이가 있음. 3
  • 4. 1. 지원주택의 제도화 배경 구체적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는 ①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 ②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 ③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④주거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⑤그밖에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4
  • 5. 2. 지원주택의 제도화 방향 지원주택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지원주택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둘째, 주거약자법 등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기존 주거약자법을 개정하고, 지원서비스법을 따로 만드는, 이원화하는 방안 5
  • 6. 2. 지원주택의 제도화 방향 당초에는 지원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가칭「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하나의 법에 소관 부처가 둘이 된다는 것이었다.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될텐데, 법률 하나를 두 개의 부처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그리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법인 주거약자법을 손보고,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 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화 방안을 택하여 법안을 2개를 만들기로 하였다. 6
  • 7. 3. 주거약자법 개정안 1) 주거약자법 개정의 취지 기존 주거약자법은 주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에 한정하여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약자들의 실질적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약자를 위한 폭넓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거약자용 주택지원으로 한정되는 주거지원의 틀을 깨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 8. 3. 주거약자법 개정안 1) 주거약자법 개정의 취지 1. 주거약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2.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설계인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3.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개조지원, 4. 주거약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주택지원, 5.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의 지원 등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8
  • 9. 3. 주거약자법 개정안 2) 주거약자법 대상 현행 주거약자법은 1. 65세 이상인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3.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노숙인등복지법상의 노숙인등, 5.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질환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9
  • 10. 3. 주거약자법 개정안 3)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현행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외에도 1.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것 3.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개조를 지원할 것 4. 주 거 약 자 의 쾌 적 하 고 안 전 한 주 거 생 활 에 필 요 한 정 보 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할 것 5. 주거약자용 주택에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차임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 7.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 등의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10
  • 11. 3. 주거약자법 개정안 4)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계획 수립 의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에는 1. 모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모든 주거약자가 주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주거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11
  • 12. 3. 주거약자법 개정안 5)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기준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있어 주거약자용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전반에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 조 적 으 로 나 환 경 적 으 로 좀 더 높 은 기 준 의 주거기준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의 강화 뿐만 아니라 주택의 안전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12
  • 13. 3. 주거약자법 개정안 6) 임대주택 건설․매입 재원의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이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
  • 14. 3. 주거약자법 개정안 5) 주거약자용 주택 중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부주택에 있어서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주 거 유 지 지 원 서 비 스 를 제 공 함 에 있 어 서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및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그 리 고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4
  • 15.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1) 지원서비스법 제정의 필요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주거약자법 개 정 을 통 한 주 거 약 자 를 위 한 주 거 지 원 의 내 용 을 보완하더라도 별도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법 제정이 필요하다. 15
  • 16.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2) 지원주택의 범위 지원주택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민 간 건 설 임 대 주 택 , 민 간 매 입 임 대 주 택 뿐 아 니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그 밖에 주거약자를 위하여 건설·공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으로 폭넓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16
  • 17.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3) 지원서비스의 종류 ①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 ②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적정한 사례관리 ③ 주택시설관리 지원 및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지원 ④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지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17
  • 18.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4) 지원서비스의 원칙 ① 수 급 자 는 일 상 생 활 및 사 회 생 활 을 수 행 하 기 위 하 여 지원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와 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지원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8
  • 19.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의 신청 지 원 서 비 스 를 신 청 할 수 있 는 사 람 은 “ 주 거 약 자 ” 에 해당하면서, 주거약자용 지원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구 체 적 인 사 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①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②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③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④그 밖에 지 원 서 비 스 의 지 원 을 위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으 로 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한다. 19
  • 20.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①수급자격 인정 여부, ②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③급여개시일, ④그밖에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서비스 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한다. 수급자는 ①본인이 사망한 때, ②지원서비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20
  • 21.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지원금,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1
  • 22.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에 사업 착수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연간 추진실적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이나 지원조건의 위반, 신청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 23. 4. 주거약자 지원서비스법 제정안 5)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중앙정부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특히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그 권한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 도 · 감 독 과 관 련 하 여 지 원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으 로 지정받은 기관·단체는 매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 원 서 비 스 제 공 기 관 이 법 령 또 는 지 원 조 건 을 위 반 하 거 나 허 위 ·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신 청 한 경 우 ,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23
  • 24. 5. 결론 세계적인 탈시설․탈노숙․탈원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1요건, 주 거 복 지 의 대 안 으 로 서 의 지 원 주 택 제 도 가 제 대 로 안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루빨리 주거약자들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