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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
JUNE, 2015
In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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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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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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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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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zabeth Homes
6
BLT patent & law firm
Why?
7
George P. Shultz
전) 미국 노동부장관
(1969~1970)
전) 미국 국무장관
(1982~1989)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부장관
(1994~1997)
Samuel Nunn
전) 미국 상원 의원
(1972~1997)
Henry Kissinger
전) 국가안보 보좌관
(1969~1975)
전) 미국 국무장관
(1973~1977)
Richard Kovacevich
전) Wells Fargo &
Company CEO
James Mattis
general
U.S. Central Command
U.S. Joint Forces Command
BLT patent & law firm 8
Why?
BLT patent & law firm 9
Why?
BLT patent & law firm 10
Global IT Startup
출처: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50421000122
BLT patent & law firm
Global IT Startu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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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실시를 위한 IP 전략
•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 IP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 20년간 독점적인 실시(사용) 가능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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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을 위한 Global IP 구축 필요
•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IP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
• 해외 진출 스타트업은 글로벌 IP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는 바이어 또는 로컬 비즈니스 네트워크시
IP 보증을 반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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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 사례
• 코닥 vs. 폴라로이드 특허소송
– 코닥은 1976년부터 14년간 진행되었던 특허소송에서 패
소
– 9억2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
• 미국 내 특허소송에 패소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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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NEST’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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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NEST’ 인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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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 보유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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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이 Nest를 인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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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비즈니스적 효과
• 기업 value-up & 투자 deal에 활용
(VC, angel, 기보, 신보, IP담보대출)
• 정부지원과제 가산점 & 벤처 인증 등 혜택
• 경고장 만으로도 충분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음
• IR/PR 활용 및 기업의 적극성/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표출하는 수단
• IP 매매 등 회수 수단
• 앱 마켓 등 플랫폼 단에서 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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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누구나 가지고 싶은 특허!
사업 또는 아이템 전체를 포괄하며
경쟁자 진입을 막는 넓은 특허를
가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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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광범위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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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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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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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특허 확보 전략!!
•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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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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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2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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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정리하자면…
– tech startup에 가까울수록
– copy가 쉬운 단순한 구조일수록
– 하드웨어 기업일수록
…IP전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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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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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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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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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3
• 국내외 총 100여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이어마이크로폰의 다양한
구조를 각각 특허로 보호
• 1개의 제품에 대한 철저한 IP
포트폴리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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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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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방법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10-1266172)
등록 특허!
2011.05.13.(출원일)
을 기준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건
현재 기준으로는,
서버에서 수행하는
단계의 기술적 특징이
더 진보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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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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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특허를 출원했다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독점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Business sector ≠ Patent Claim scope
• 상당수의 경우,
청구항 설계나 특허출원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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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 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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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의 IP 포트폴리오
• IP 포트폴리오의 의미
- 관련된 IP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
- 하나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입체적인 보호방안
- 특정한 이벤트 대비용 (M&A, 분쟁, 상장)
cf. Nest labs, Theranos, Motorol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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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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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 8년간 시장독점
• 자체특허 아이템으로 승부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스팀청소기 1대에
걸려있는 특허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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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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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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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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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출원
• 스타트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고려하여
IP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자기특허에 의한 rejection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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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flip이나 pivoting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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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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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 정량적인 숫자도 큰 의미가 있음
(비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나눠서 진행)
• 중장기적인 road-map 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구축
• 경쟁업체 IP 동향 필수
• BLT IP Voucher 활용 (cf. 실리콘밸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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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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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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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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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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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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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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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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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 각국 출원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각 국에 맞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빨리 준비해야 하는 문제
파리조약에 기초한 특허출원
각국에
직접 출원
BLT patent & law firm 55
•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 지정된 국가에서도 특허출원이 인정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PCT의 장단점
PCT 출원의 장점 PCT 출원의 단점
- 특허성의 사전판단 가능
- 적은 비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음
- 특허발명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 가능
- 각 국가 진입 비용 이외에 PCT 출원비용 추가
- 지정국에 늦게 진입하므로 특허등록이 지연됨.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나.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특허출원
BLT patent & law firm 56
1) 국제출원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로 작성
2) 국제조사
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판단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
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BLT patent & law firm 57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수수료 납부
2)번역문 제출
3)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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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도
•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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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도
• 심사청구 제도 없음!
– 미국에서는 출원인의 심사 청구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출 의무
–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발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검색
해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 발명과 관련된 알고 있는 모든 선행 기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 요구
– IDS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권리 행사
가 불가능!
–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시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가장
먼저 확인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미국특허의 출원과정에서 IDS
제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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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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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발명의 단일성
한정요구
한정분할출원
실체심사
NOA
등록료 납부
등록
재심사
재심사
Non-Final OA
보정서/의견서
FINAL OA
보정서/의견서
새로운 거절이유
Advisory Acton
RCE, APPEAL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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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제도 - 외국어 서면 출원
•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
– 하지만, 현재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
– 이 경우에도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일어 번역문을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 따라서,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우선권을 주장해서
일본에 영문으로 특허출원 하였다면,
번역문 제출 기한은 일본 출원일부터가 아닌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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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 A, B 두 국가에 특허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
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국내출원 후,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해외 출원!
• 한국에서 등록 결정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미국 출원에 대한 심사를 앞당겨 진행
• 해당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해주는 것이지,
실질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해주는 제도가 아님
• ‘한국-미국 / 한국-일본’ 양방향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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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제도 – FTA에 의한 ‘무심사등록’
• 2005년 8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
•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빨리 받은 후, 싱가포르에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개별 출원 또는 PCT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음!
–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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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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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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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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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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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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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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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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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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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 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
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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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선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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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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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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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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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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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진출하여 사용할
상표의 선점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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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개별 출원
• 한국출원과 별개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다만,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 상표출원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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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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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을 원한다면?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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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로써 한꺼번에 권리 확보
•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
에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효과
다국가 1출원 시스템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면,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음
• 다만, WIPO에 납부하는 추가 비용 존재
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 필요
• 기간 내 거절통지가 없으면, 지정국 내 등록된 것과 동일 취급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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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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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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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83
코웨이
동양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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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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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85
BLT patent & law firm 86
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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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87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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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8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30-­0594485)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직사각형 부분들이 좌우로 스크롤되며, 중앙으로 이동한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들에 비해 커지는 상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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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9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90
케이티
주식회사
(30-­0730835)
정면도
디자인의 설명
휴대폰(스마트폰)의 각종 앱(app)을 위한
아이콘(icon)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템플릿(template)으로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앱 아이콘(app
icon)들은 본원 디자인 내부에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완성됨.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1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2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3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 코드명 ‘꼬다리’
94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
•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
-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조약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함
-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함
• 헤이그협정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이 가능
95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6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7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출원 루트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도면과 함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체약당사자 관청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을 통한 간접 제출
• 국제등록
– ⅰ)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 또는 ⅱ)하자의 보정요청에 따라 필요한
보정을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 등록
– 일반적인 등록의 의미와 다른 의미 (출원일 인정의 의미)
•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시스템과의 차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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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
–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 가능
– 해당 관청이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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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출원
• 보호의 존속기간
–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갱신 가능 (총
15년의 보호기간)
–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 가능
• 국제등록의 갱신
– 갱신은 지정 체약당사자(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
100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0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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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 1.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 JUNE, 2015 In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3. BLT patent & law firm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 BLT patent & law firm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www.BLTe.kr 5
  • 6. BLT patent & law firm Elizabeth Homes 6
  • 7. BLT patent & law firm Why? 7 George P. Shultz 전) 미국 노동부장관 (1969~1970) 전) 미국 국무장관 (1982~1989)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부장관 (1994~1997) Samuel Nunn 전) 미국 상원 의원 (1972~1997) Henry Kissinger 전) 국가안보 보좌관 (1969~1975) 전) 미국 국무장관 (1973~1977) Richard Kovacevich 전) Wells Fargo & Company CEO James Mattis general U.S. Central Command U.S. Joint Forces Command
  • 8. BLT patent & law firm 8 Why?
  • 9. BLT patent & law firm 9 Why?
  • 10. BLT patent & law firm 10 Global IT Startup 출처: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50421000122
  • 11. BLT patent & law firm Global IT Startup 11
  • 12. BLT patent & law firm 독점적 실시를 위한 IP 전략 •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독점수단 • IP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 • 20년간 독점적인 실시(사용) 가능 12 =
  • 13. BLT patent & law firm 분쟁예방을 위한 Global IP 구축 필요 •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IP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 • 해외 진출 스타트업은 글로벌 IP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일본 등 일부 시장에서는 바이어 또는 로컬 비즈니스 네트워크시 IP 보증을 반드시 요구 13
  • 14. BLT patent & law firm Kodak 사례 • 코닥 vs. 폴라로이드 특허소송 – 코닥은 1976년부터 14년간 진행되었던 특허소송에서 패 소 – 9억2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 • 미국 내 특허소송에 패소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 14
  • 1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NEST’ 인수 15
  • 16.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NEST’ 인수 16
  • 17. BLT patent & law firm ‘NEST’ 보유 특허 17
  • 18. BLT patent & law firm Google이 Nest를 인수한 이유? 18
  • 19. BLT patent & law firm 이외의 비즈니스적 효과 • 기업 value-up & 투자 deal에 활용 (VC, angel, 기보, 신보, IP담보대출) • 정부지원과제 가산점 & 벤처 인증 등 혜택 • 경고장 만으로도 충분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음 • IR/PR 활용 및 기업의 적극성/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표출하는 수단 • IP 매매 등 회수 수단 • 앱 마켓 등 플랫폼 단에서 견제 수단 19
  • 2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1. BLT patent & law firm 누구나 가지고 싶은 특허! 사업 또는 아이템 전체를 포괄하며 경쟁자 진입을 막는 넓은 특허를 가지고 싶다!! 21
  • 22. BLT patent & law firm 운 좋게 광범위한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22
  • 23.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23
  • 24.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무효 24
  • 25.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확보 전략!! •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함 25
  • 26.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7.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27
  • 28.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28 = =
  • 29.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정리하자면… – tech startup에 가까울수록 – copy가 쉬운 단순한 구조일수록 – 하드웨어 기업일수록 …IP전략이 중요 29
  • 30. BLT patent & law firm 이어 마이크로폰 30
  • 31.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1
  • 32.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2
  • 33. BLT patent & law firm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33 • 국내외 총 100여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이어마이크로폰의 다양한 구조를 각각 특허로 보호 • 1개의 제품에 대한 철저한 IP 포트폴리오 준비
  • 34.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34
  • 35. BLT patent & law firm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방법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10-1266172) 등록 특허! 2011.05.13.(출원일) 을 기준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건 현재 기준으로는, 서버에서 수행하는 단계의 기술적 특징이 더 진보될 필요! 35
  • 36.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7.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특허를 출원했다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독점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 Business sector ≠ Patent Claim scope • 상당수의 경우, 청구항 설계나 특허출원시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37
  • 38. BLT patent & law firm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특허출원 •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 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8
  • 39. BLT patent & law firm Startup의 IP 포트폴리오 • IP 포트폴리오의 의미 - 관련된 IP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 - 하나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입체적인 보호방안 - 특정한 이벤트 대비용 (M&A, 분쟁, 상장) cf. Nest labs, Theranos, Motorola 등 39
  • 40.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그러나,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노동력착취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함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40
  • 4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 8년간 시장독점 • 자체특허 아이템으로 승부 • 연매출 2000억원 • 스팀청소기 1000만대 판매기록 갱신 • 중견기업으로 성장 스팀청소기 1대에 걸려있는 특허 수는? 41
  • 42.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42
  • 43.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사례(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43
  • 4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5. BLT patent & law firm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출원 • 스타트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고려하여 IP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자기특허에 의한 rejection 발생 45
  • 4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flip이나 pivoting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46
  •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47
  • 4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정량적인 숫자도 큰 의미가 있음 (비용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나눠서 진행) • 중장기적인 road-map 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구축 • 경쟁업체 IP 동향 필수 • BLT IP Voucher 활용 (cf. 실리콘밸리 로펌) 48
  • 49.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49
  • 50.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0
  • 51.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1 •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 52.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2
  • 5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4.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54 가. 파리조약에 기초한 개별국 출원 •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우선권제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 • 각국 출원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각 국에 맞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빨리 준비해야 하는 문제 파리조약에 기초한 특허출원 각국에 직접 출원
  • 55. BLT patent & law firm 55 •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 지정된 국가에서도 특허출원이 인정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PCT의 장단점 PCT 출원의 장점 PCT 출원의 단점 - 특허성의 사전판단 가능 - 적은 비용을 통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음 - 특허발명의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 가능 - 각 국가 진입 비용 이외에 PCT 출원비용 추가 - 지정국에 늦게 진입하므로 특허등록이 지연됨.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나. 특허협력조약(PCT)에 기초한 국제특허출원
  • 56. BLT patent & law firm 56 1) 국제출원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우리나라를 수리관청(국제출원서를 수리하는 기관)으로 하는 경우 국어 또는 영어 로 작성 2) 국제조사 국제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3) 국제조사보고서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한 선행기술을 목록으로 작성 4) 국제공개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서 공개되는 절차 5) 국제예비심사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판단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임의 절차 6) 국내 단계 출원서는 소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지정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7) 번역문 제출일 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문 제출일을 30개월로 인정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 57. BLT patent & law firm 57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수수료 납부 2)번역문 제출 3)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 58.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제도 •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58
  • 59.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제도 • 심사청구 제도 없음! – 미국에서는 출원인의 심사 청구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출 의무 –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발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검색 해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출원인으로 하여금 출원 발명과 관련된 알고 있는 모든 선행 기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 요구 – IDS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권리 행사 가 불가능! –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시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가장 먼저 확인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당 미국특허의 출원과정에서 IDS 제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59
  • 60.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 심사 절차 60 특허출원 발명의 단일성 한정요구 한정분할출원 실체심사 NOA 등록료 납부 등록 재심사 재심사 Non-Final OA 보정서/의견서 FINAL OA 보정서/의견서 새로운 거절이유 Advisory Acton RCE, APPEAL CA
  • 61. BLT patent & law firm 일본 특허 제도 - 외국어 서면 출원 •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 – 하지만, 현재 외국어 서면 출원이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 – 이 경우에도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일어 번역문을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 • 따라서, 한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우선권을 주장해서 일본에 영문으로 특허출원 하였다면, 번역문 제출 기한은 일본 출원일부터가 아닌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임을 유의! 61
  • 62. BLT patent & law firm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 A, B 두 국가에 특허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서 해당 출원을 다른 출원 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국내출원 후,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여 해외 출원! • 한국에서 등록 결정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미국 출원에 대한 심사를 앞당겨 진행 • 해당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해주는 것이지, 실질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해주는 제도가 아님 • ‘한국-미국 / 한국-일본’ 양방향으로 적용 가능! 62
  • 63. BLT patent & law firm 싱가포르 특허제도 – FTA에 의한 ‘무심사등록’ • 2005년 8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 •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빨리 받은 후, 싱가포르에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개별 출원 또는 PCT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음! –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 63
  • 6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5. BLT patent & law firm 상표(서비스표)란?
  • 66. BLT patent & law firm 최근 상표 이슈
  • 67. BLT patent & law firm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 68.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 69.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 70.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 71. BLT patent & law firm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 72.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 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 는 것이 중요!!!
  • 73.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선점 사례
  • 74.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등록 절차
  • 75.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75
  • 76.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76
  • 77.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77 따라서, 해외 진출하여 사용할 상표의 선점이 필수!
  • 78. BLT patent & law firm 각국에 개별 출원 • 한국출원과 별개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다만,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 상표출원 진행 가능 78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 79. BLT patent & law firm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을 원한다면?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79
  • 80. BLT patent & law firm • 여러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절차로써 한꺼번에 권리 확보 •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본국관청) 에 제출하면 다수 국가에 대해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효과 다국가 1출원 시스템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의해 각 국의 권리관계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상표권의 사후 관리의 편리성 •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면,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음 • 다만, WIPO에 납부하는 추가 비용 존재 현지대리인 비용 절감 •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 필요 • 기간 내 거절통지가 없으면, 지정국 내 등록된 것과 동일 취급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 용이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 81. BLT patent & law firm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81
  • 8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83. BLT patent & law firm 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83 코웨이 동양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 디자인권 침해
  • 84. BLT patent & law firm 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소송 84
  • 85.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85
  • 86. BLT patent & law firm 86 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 87.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87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 88.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8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30-­0594485)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직사각형 부분들이 좌우로 스크롤되며, 중앙으로 이동한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들에 비해 커지는 상태의 예
  • 89.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89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 90.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90 케이티 주식회사 (30-­0730835) 정면도 디자인의 설명 휴대폰(스마트폰)의 각종 앱(app)을 위한 아이콘(icon)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템플릿(template)으로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앱 아이콘(app icon)들은 본원 디자인 내부에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완성됨.
  • 91.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1
  • 92.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2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 93.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93
  • 94.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 코드명 ‘꼬다리’ 94
  • 95.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 • 디자인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 -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므로 “파리조약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 함 - 다만,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함 • 헤이그협정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이 가능 95
  • 96.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6
  • 97. BLT patent & law firm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97
  • 98.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출원 루트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제출원서를 도면과 함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체약당사자 관청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을 통한 간접 제출 • 국제등록 – ⅰ)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 또는 ⅱ)하자의 보정요청에 따라 필요한 보정을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 등록 – 일반적인 등록의 의미와 다른 의미 (출원일 인정의 의미) •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시스템과의 차이 98
  • 99.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 –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 가능 – 해당 관청이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 99
  • 100. BLT patent & law firm 헤이그 국제출원 • 보호의 존속기간 –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갱신 가능 (총 15년의 보호기간) –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 가능 • 국제등록의 갱신 – 갱신은 지정 체약당사자(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능 100
  • 101.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0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