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5
Download to read offline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Jan, 2016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4
구분 디자인권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창작 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장점
5
1.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
2. 출원하지 않아도 된다.
3. 연차료(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작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상속됨)
5. 전 세계적으로 보호된다.
BLT patent & law firm
보호되는 저작물
6
-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BLT patent & law firm
저작물의 개념
7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UI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진행방식을 동일하게 채용하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님
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 원저작권자에게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필요
BLT patent & law firm
8
저작권의 발생
•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
하게 함으로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을 하면, 유리한 효과 발생!
– 법정 추정력(입증책임이 전환)
• 저작자로 추정
•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
9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인정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위원회의 심사 권한 범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한계
12
• 완전히 베낀경우(Dead copy)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음
• 권리 발생 과정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가 없으므로,
무조건 법원에서 소송으로 시비가 가려짐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 침해 요건
• 주관적 요건
–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하는 등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타인의 저작물의 표현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하여 그 원저작물을 이용
• 객관적요건 (침해자의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존재)
–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 사이에 동일성(복제권 침해) 또는
종속성(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이 인정되어야 함
– 원저작물에 있어서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원저작물의 ‘무엇과’ ‘어느정도로’ 유사한지 판단
• 원저작물 중에서 창작성이 없는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이용했거나,
원저작물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음
13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 - 붐버맨 사례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 - 붐버맨 사례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폰트(글자체) 자체의 저작권 보호?
• 폰트(font)란?
– 기록이나 인쇄 등의 문자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벌의 디자인
• 폰트 자체의 저작권 인정여부 (소극)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5075판결)
• 글자체 자체는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 글자체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인정
20
BLT patent & law firm
글자체 디자인의 예시
21
BLT patent & law firm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은?
• 저작권법에서 폰트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22
BLT patent & law firm
정리하자면!
•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를 통해
이용하여 영상 내에 해당 폰트로 글자를 표시하면?
– 폰트 파일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 해당!
• 특정한 폰트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폰트 캡쳐 이미지)를
복사하여 영상 내에 사용하거나,
특정한 폰트로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면?
– 폰트파일의 복제 등이 없어, 저작권 침해 아님!
23
이러한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사용!
BLT patent & law firm
특정한 폰트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단서)
•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여진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2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음원의 권리주체
작사/작곡가 - 저작권자
실연자(연주자와 가수) -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 저작인접권자
• 인터넷/영상(UCC)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
26
BLT patent & law firm
음원의 권리주체
•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 권리자에 따라
작사/작곡가의 경우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박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
27
BLT patent & law firm
음악 일부만 삽입하거나 직접 부르는 경우?
•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경우?
– 음악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이용허락이 필요!
•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면?
– 작곡/작사된 곡이므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므로, 실연자의 허락을 필요X!
•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 작곡/작사된 곡이므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실연자인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까지 필요!
2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스타크래프트 중계 관련 분쟁!
• 게임 방송사는 별도의 계약 없이 블리자드의 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내지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었음
• 이 분쟁은 블리자드와 게임방송운영주체 간 합의에
따른 소 취하의 형태로 일단락되어, 명확한 판례 無
30
vs.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1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기존 전술에 대하여 끊임없는 선수들의 노력과 연구로 대응전술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인정
• 컨트롤/전투운용 등에 창작성 인정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2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e스포츠 방송/강의에 대하여 게임 제작사 및 프로게이머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지위
• 게임 제작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3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프로게이머와의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 가능
(ex. E스포츠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으로 판단가능)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2)
34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스포츠 / 대전액션 / MMORPG의 경우?
• 개개인이 성향이 드러나기보다는 캐릭터마다 보통 패턴이 정해져 있고,
상대 캐릭터에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식
• 컨트롤/전투운용 등이 제한적  창작성X
따라서, 게임 방송사업자와 게임 사업자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설정계약 체결만이 문제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3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JEONG HAN Eom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JEONG HAN Eom
 

What's hot (20)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공예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강의 1.0
[BLT] 공예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강의 1.0[BLT] 공예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강의 1.0
[BLT] 공예 작가,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재산(특허,디자인,상표) 강의 1.0
 
[BLT] IoT 스타트업 특허전략 정태균 20160826_서울시창업지원센터
[BLT] IoT 스타트업 특허전략 정태균 20160826_서울시창업지원센터[BLT] IoT 스타트업 특허전략 정태균 20160826_서울시창업지원센터
[BLT] IoT 스타트업 특허전략 정태균 20160826_서울시창업지원센터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BLT] 특허경영전략 - 강의안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IP정보분석사 교육 교안-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
IP정보분석사 교육 교안-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IP정보분석사 교육 교안-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
IP정보분석사 교육 교안-지식재산권(제도)의 이해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지식재산권 기초강의
 
[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
[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
[BLT] 인공지능 특허전략 - 신인모 변리사
 
Patent for startups
Patent for startupsPatent for startups
Patent for startups
 
[BLT]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BLT]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BLT]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BLT] 특허 기본 및 선행기술조사방법
 
[BLT]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ver2.0_정태균 변리사
[BLT]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ver2.0_정태균 변리사[BLT]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ver2.0_정태균 변리사
[BLT]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ver2.0_정태균 변리사
 
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v1.1 (170320 BLT 토크콘서트)
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v1.1 (170320 BLT 토크콘서트)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v1.1 (170320 BLT 토크콘서트)
인공지능, 딥러닝 특허 전략 v1.1 (170320 BLT 토크콘서트)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BLT] 아이디어 특허전략 엄정한 변리사 2015.03.09_ver1.1
 
인공지능 특허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v1.0
인공지능 특허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v1.0인공지능 특허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v1.0
인공지능 특허전략 :: 1. 인공지능 특허 개론 v1.0
 
인공지능 특허전략 :: 2. 인공지능 특허 확보전략 v1.0
인공지능 특허전략 :: 2. 인공지능 특허 확보전략 v1.0인공지능 특허전략 :: 2. 인공지능 특허 확보전략 v1.0
인공지능 특허전략 :: 2. 인공지능 특허 확보전략 v1.0
 
[아카데미X] 2강. 특허제도의 이해1 출원,심사-shawn의 mac book
[아카데미X] 2강. 특허제도의 이해1   출원,심사-shawn의 mac book[아카데미X] 2강. 특허제도의 이해1   출원,심사-shawn의 mac book
[아카데미X] 2강. 특허제도의 이해1 출원,심사-shawn의 mac book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
[BLT]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10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창업과 지식재산
 
[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
[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
[BLT] 비즈니스모델 특허, 네이밍 전략, 정부사업 개괄 1.0
 

Similar to [BLT]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정태균 변리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MINWHO Law Group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Luke Sunghyun Kim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MINWHO Law Group
 

Similar to [BLT]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정태균 변리사) (20)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_정태균_서울지식재산센터_20151014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글로벌게임허브센터_20150331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글로벌게임허브센터_20150331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글로벌게임허브센터_20150331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_글로벌게임허브센터_20150331
 
[BLT]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
[BLT]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BLT]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
[BLT] 게임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전략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이야기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
[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
[IGC 2017] 라이센스플러스 김수철 - 게임 퍼블리싱 전략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디자인 창작과 지재권 관계 모방의 자유와 한계 - 김국현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BLT] 삼공물산과 지식재산 2014.11.05
 
(에리카강의자료)브랜드 사업으로 풀어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에리카강의자료)브랜드 사업으로 풀어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에리카강의자료)브랜드 사업으로 풀어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에리카강의자료)브랜드 사업으로 풀어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로컬챌린지프로젝트 교육자료] 기업역량강화교육 Lcp3기 2코스_법무
[로컬챌린지프로젝트 교육자료] 기업역량강화교육 Lcp3기 2코스_법무[로컬챌린지프로젝트 교육자료] 기업역량강화교육 Lcp3기 2코스_법무
[로컬챌린지프로젝트 교육자료] 기업역량강화교육 Lcp3기 2코스_법무
 
(부산)애니메이션콘텐츠의활용및해외마케팅_210728.pdf
(부산)애니메이션콘텐츠의활용및해외마케팅_210728.pdf(부산)애니메이션콘텐츠의활용및해외마케팅_210728.pdf
(부산)애니메이션콘텐츠의활용및해외마케팅_210728.pdf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정태균변리사 최종본_20141124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정태균변리사 최종본_20141124[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정태균변리사 최종본_20141124
[Blt] 특허침해 및 권리범위해석 정태균변리사 최종본_20141124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WeFocus] 특허제도소개_김성현_20160824_v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실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이해
 
오리지널 IP 창출과 라이선스 실무
오리지널 IP 창출과 라이선스 실무 오리지널 IP 창출과 라이선스 실무
오리지널 IP 창출과 라이선스 실무
 

More from JEONG HAN Eom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JEONG HAN Eom
 

More from JEONG HAN Eom (20)

[BLT] 인터넷상 키워드, 비교광고, 비방광고에 대한 상표이슈
[BLT] 인터넷상 키워드, 비교광고, 비방광고에 대한 상표이슈[BLT] 인터넷상 키워드, 비교광고, 비방광고에 대한 상표이슈
[BLT] 인터넷상 키워드, 비교광고, 비방광고에 대한 상표이슈
 
[BLT]무료 폰트 사용과 관련한 법적이슈
[BLT]무료 폰트 사용과 관련한 법적이슈[BLT]무료 폰트 사용과 관련한 법적이슈
[BLT]무료 폰트 사용과 관련한 법적이슈
 
[BLT]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22가지 총정리
[BLT]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22가지 총정리[BLT]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22가지 총정리
[BLT]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22가지 총정리
 
[BLT 특허법률사무소] 펭수 상표권 이슈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펭수 상표권 이슈분석[BLT 특허법률사무소] 펭수 상표권 이슈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펭수 상표권 이슈분석
 
[Company B] how to grow up your tech startup
[Company B] how to grow up your tech startup[Company B] how to grow up your tech startup
[Company B] how to grow up your tech startup
 
(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
(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
(Letsee) Company Introduction ver 2019_06_17
 
[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
[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
[BLT] 화장품 뷰티 기업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보호전략 Cosmetic Trademark and Design rights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What is Startup Accelerator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Company B] how to scale up your startup life for student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국내 상표 최근동향 2018.02.13 노지혜 변리사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BLT] 중국 상표출원 가이드 (BLT특허법률사무소 노지혜 변리사)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특허청] 특허바우처 사업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pany B] 2018.01.24 김규호 CES 2018 review 세미나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Comapny B] 컴퍼니비 액셀러레이터 세법개정에 의한 세제혜택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BLT] 특허를 통한 자금 활용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김성현_20180118_v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제4차 산업혁명분야 스타트업 투자 스토리와 특허의 전략적 활용 shawn_2018.01.13_v2.1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스타트업 투자와 성장의 이해 shawn_2017.09.01_v2.0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전병수 대표님 일본진출 세미나 - 강연자료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Company b] 스타트업 해외진출 실전 및 마케팅 전략 shawn_2017.10.29_v1.1
 

[BLT]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정태균 변리사)

  • 1. BLT patent & law firm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Jan, 2016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 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4 구분 디자인권 /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요건 창 작 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창작 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 5.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장점 5 1.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 2. 출원하지 않아도 된다. 3. 연차료(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작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상속됨) 5. 전 세계적으로 보호된다.
  • 6. BLT patent & law firm 보호되는 저작물 6 - 저작권법상 예시된 저작물 범 주 장르·종류 등 비 고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연설·설교 각본 캐릭터 음 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 극 오페라 작사· 작곡·편곡 연 극 연 극 무언극 무용극 창 극 오페라 미 술 회 화 서 예 디자인 조소·조각·판화 공 예 캐릭터 건 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 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 상 영 화 방송 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 임 (화상이 나오는 것) C F 애니메이션 도 형 지 도 도 표 설계도 약 도 모 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기계등 작동 프로그램) 2차적 저작권 번 역 편 곡 각 색 영상제작 (영상화) 변 형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창작성이 있는 것) 홈페이지 저작물의 종류
  • 7. BLT patent & law firm 저작물의 개념 7 가.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는 것 나. 저작물은 표현된 것 •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는 정도이면 충분함 • 전문 작가의 작품이건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UI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됨 • 진행방식을 동일하게 채용하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님 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 영국의 소설가 조앤롤링 (J.K. Rowling)의 원작소설 해리포터를 영화로 제작한 경우 영화 해리포터는 2차적 저작물임 • 원저작권자에게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필요
  • 8. BLT patent & law firm 8 저작권의 발생 •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 하게 함으로써 공시효과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 • 저작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률상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 9.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을 하면, 유리한 효과 발생! – 법정 추정력(입증책임이 전환) • 저작자로 추정 •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 9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인정
  • 10.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위원회의 심사 권한 범위 등록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등록관청이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10
  • 1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2.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한계 12 • 완전히 베낀경우(Dead copy)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쉽지 않음 • 권리 발생 과정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가 없으므로, 무조건 법원에서 소송으로 시비가 가려짐
  • 13.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 침해 요건 • 주관적 요건 –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하는 등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타인의 저작물의 표현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하여 그 원저작물을 이용 • 객관적요건 (침해자의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존재) –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 사이에 동일성(복제권 침해) 또는 종속성(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이 인정되어야 함 – 원저작물에 있어서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원저작물의 ‘무엇과’ ‘어느정도로’ 유사한지 판단 • 원저작물 중에서 창작성이 없는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이용했거나, 원저작물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음 13
  • 14.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 - 붐버맨 사례
  • 15.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 - 붐버맨 사례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16.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 17.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 18. BLT patent & law firm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 1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0. BLT patent & law firm 폰트(글자체) 자체의 저작권 보호? • 폰트(font)란? – 기록이나 인쇄 등의 문자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벌의 디자인 • 폰트 자체의 저작권 인정여부 (소극)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5075판결) • 글자체 자체는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 글자체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인정 20
  • 21. BLT patent & law firm 글자체 디자인의 예시 21
  • 22. BLT patent & law firm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은? • 저작권법에서 폰트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22
  • 23. BLT patent & law firm 정리하자면! •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를 통해 이용하여 영상 내에 해당 폰트로 글자를 표시하면? – 폰트 파일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침해 해당! • 특정한 폰트로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폰트 캡쳐 이미지)를 복사하여 영상 내에 사용하거나, 특정한 폰트로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면? – 폰트파일의 복제 등이 없어, 저작권 침해 아님! 23 이러한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사용!
  • 24. BLT patent & law firm 특정한 폰트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단서) •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여진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24
  • 2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6. BLT patent & law firm 음원의 권리주체 작사/작곡가 - 저작권자 실연자(연주자와 가수) -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 저작인접권자 • 인터넷/영상(UCC)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 26
  • 27. BLT patent & law firm 음원의 권리주체 •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 권리자에 따라 작사/작곡가의 경우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박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협회를 통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허락! 27
  • 28. BLT patent & law firm 음악 일부만 삽입하거나 직접 부르는 경우? •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경우? – 음악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이용허락이 필요! •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면? – 작곡/작사된 곡이므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므로, 실연자의 허락을 필요X! •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다면? – 작곡/작사된 곡이므로 저작권자 허락 필요! – 실연자인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까지 필요! 28
  • 2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0. BLT patent & law firm 스타크래프트 중계 관련 분쟁! • 게임 방송사는 별도의 계약 없이 블리자드의 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 내지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었음 • 이 분쟁은 블리자드와 게임방송운영주체 간 합의에 따른 소 취하의 형태로 일단락되어, 명확한 판례 無 30 vs.
  • 31.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1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기존 전술에 대하여 끊임없는 선수들의 노력과 연구로 대응전술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 인정 • 컨트롤/전투운용 등에 창작성 인정
  • 32.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2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e스포츠 방송/강의에 대하여 게임 제작사 및 프로게이머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지위 • 게임 제작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33.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1) 33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전략게임) 및 FPS게임의 경우 • 프로게이머와의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 가능 (ex. E스포츠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허락으로 판단가능)
  • 34. BLT patent & law firm 권리관계를 정리하면?(2) 34 게임 프로그램 E스포츠 E스포츠 중계 E스포츠 강의 원저작물 2차적저작물 Starcraft LoL 게임플레이 영상 • 게임의 종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스포츠 / 대전액션 / MMORPG의 경우? • 개개인이 성향이 드러나기보다는 캐릭터마다 보통 패턴이 정해져 있고, 상대 캐릭터에 맞춤형 대응을 하는 방식 • 컨트롤/전투운용 등이 제한적  창작성X 따라서, 게임 방송사업자와 게임 사업자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설정계약 체결만이 문제
  • 35.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35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