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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액트너랩
2015.05.19
액트너랩 구성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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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à ㈜피코소프트 재직
•서비스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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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BLT patent & law firm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에
의한 가격경쟁이 극심함 (=야근)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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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보안 원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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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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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8
BLT patent & law firm 9
BLT patent & law firm 10
BLT patent & law firm 11
복수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에 대하여 돌출 및 몰입되는 방향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상기 관통공에 삽입되는 복수의 이동돌기;;
시각(時刻)을 감지하는 타이머;;  및
상기 타이머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시각(時刻)에
대응되는 점자(點字)  형태로 상기 이동돌기가 케이스에
대하여 돌출되도록 상기 이동돌기를 이동시키는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자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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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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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작성한) 청구항 1의 내용
• 서버와 ①가전기기 와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②트래픽이 이상하게 변화되면,
③차단!!!
13
IoT보안 원천특허!!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작성한) 청구항 1의 내용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 가전기기에 결합된 에이전트 및
상기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마스터가 포함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있어서,
1. 상기 마스터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1네트워크 모듈; 및
2. 상기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2네트워크 모듈을
포함하는, 사물인터넷 보안시스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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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
• 뭐야이번호 : 다운로드 수 700만! (최고의 스팸차단 앱)
15
등록이 확실할 것 같은 아이디어?
= 우선심사로 빠른 등록!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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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와 함께하는 IoT 스타트업!
BLT patent & law firm 17
BLT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http://www.itworld.co.kr/news/8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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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
com/watch?v=nV0eE
hMgqtc
재난대처 인텔리전트 시스템- 어비팩토리
BLT patent & law firm 19
① 손목착용형 재활의료기기 (Neofect)
② 골프경기를 위한 스마트워치 (Ucomm)
③ 골프 거리측정기 (Ucomm)
④ 뇌 치료를 위한 헤드셋 (yBrain)
BLT와 함께하는 웨어러블^^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개념정의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 단순 ‘네트워크’ 결합물은 IoT가 아니다.
• (정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가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 박종섭 인텔코리아 이사
21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디바이스 + 통신 + 새로운 서비스
22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획득의 주의사항
• 기존 임베디드, M2M, 유비쿼토스 등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차이점과 효과에 관하여 특허청을
설득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함
23
M2M
유비쿼토스
(Ubiquitous)
RFID, USN
• 기존에도 통신이 가능한 사물(전자기기)들이 많았음
• 기존 특허들에 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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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① Startup weekend에서 심사하던 중…
② ‘비밀병기’팀에서 ‘똥쾌’를 발표! 준우승~!
③ 체중측정 변기시트, 온 가족의 건강을 체크!
24
특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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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 이미 SKtelecom에서 2004년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은 상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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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에서 더 중요한 것은 R
26
측정 측정 or 센서 or 센싱 or 진단 or 분석 or sensor or measur* or sensing or collect*
저장 저장 or 메모리 or 로그 or save or log or memory or storage
통신 통신 or 전송 or 교신 or 전달 or 신호 or 처리 or communi* or correspond* or teleco*
착용 착용 or 입고 or 쓰고 or 신고 or 두르고 or wear or (put adj on) or (have adj on)
몸 몸 or 신체 or 인체 or body or human or physical
손 손 or 손가락 or 주먹 or hand or finger or wrist or fist
시계 시계 or 손목 or 와치 or 워치 or watch or wirst
안경 안경 or 눈 or 동공 or 글라스 or 글래스 or glass* or eye or pupil or iris
IPC G09 or G06 or A63 or A61
Main 구성
Sub 구성
기술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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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특허컨설팅? à 기업들에게 완전 필요
경쟁업체 /  핵심특허 발굴
+  숨어있는 경쟁자들
만남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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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코드 소분류 관련 검색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
W1 시계형태 시계,  손목,  와치,  워치
W2 GPS 위치,  지리,  좌표,  거리
W3 센서 가속도,  자이로,  6축,  모션,  터치
안경
G1 안경형태 안경,  동공,  홍채, 글라스,  글래스
G2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프로젝션,  영상,  재생
G3 카메라 이미지,  영상,  시각,  비젼,  촬영,  촬상
G4 센서 GPS,  가속도,  자이로,  모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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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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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특허전략은 사물인터넷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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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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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팅 장치’를 만든 회사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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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터’는 여러 개의 슬릿을 이용하여
광포인터를 ‘얇게’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음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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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효과’보다는 ‘구성’에 집중해야함
• 변리사에게 ‘사물의 구조적 특징(=구성)’을 전달해야 함
슬림한 개인 휴대 단말기에 장착 가능한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와 직접 맞닿는 커버 글래스;
상기 커버 글래스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부; 및
상기 커버 글래스를 통해 피사체에 의해 반사된 광의 방향을 소정 방향으로 반사하고,
상기 소정 방향의 광을 집광하고, 상기 집광된 광을 촬상하는 수광부를 포함하는 광
포인팅 장치.
36
핵심포인트!
얇은 폰에
‘모듈’을 넣기
위한 구조???
BLT patent & law firm
특허전략 – ㈜크루셜텍
• ‘간단한’ 핵심 아이디어! à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
• 우선심사 (등록까지 3개월)를 통한 조기 권리화!!!
출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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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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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기존사물에
‘모듈’을 넣기
위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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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nest labs)의
사물인터넷 전략
BLT patent & law firm 40
BLT patent & law firm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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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의 사업전략
• 네스트(nest)는 구글 IoT 전략의 핵심
• 단순한 ‘온도조절계’가 아님
• 3년간 110개의 특허로 무장된 특허포트폴리오
보유 start-up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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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 labs inc.
• About 462 Intellectual properties
43
총 462개의
각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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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의 사업전략
• 네스트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자신들의 ‘기술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결국 nest
platform을 확장시키는 것에 불과함
• 구글의 ‘offline information probe’가 될것임
44
nest
nest
Platform
nest
Patent  
Portfor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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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 USA Today에서는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가 특허
때문이라고 지적 (2014.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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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뛰어남
② SW적인 준비가 훌륭함 (data!!)
③ 특허 포트폴리오가 완벽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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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 구글이 인수한 nest는 총 1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 등록된 특허는 많지 않으나, 구글 특허팀에서 가공 작업중?
• 월 최대 12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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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 구글은 nest 보유특허로 IoT 기술지배를 가속화 할 것
• Nest 플랫폼 이용기업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함??
http://www.faqs.org/paten
ts/assignee/nest-­labs-­inc/
총 110건의 nest  
US특허 포트폴리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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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49
• 최근 nest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총 110건의 nest
특허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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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50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 초창기 아이디어 선점
– 하드웨어 특허가 중요
•최대한 권리화하라
– 가출원 전략을 활용
– 해외출원을 놓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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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미국출원 2010-881430 (2010.09.14) à 등록됨
Claim  1.  A  system  for  predicting  occupancy  of  an  enclosure  comprising:  
a  model  of  occupancy  based  in  part  on  information  of  the  enclosure  
and/or  the  expected  occupants  of  the  enclosure;;
a  sensor  adapted  to  detect  occupancy  within  the  enclosure;;  and
an  occupancy  predictor  adapted  and  programmed  to  predict  future  
occupancy  of  the  enclosure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model  and  the  
senso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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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구글은 nest 보유특허 개량작업 착수했음
• Nest특허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나, 미국 연속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IoT원천특허로 키우는 전략을 수행중
52
nest
원천
nest
기술 보급
(일종의 마케팅)
nest
특허표준화
(라이센싱 수익전략)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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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구글(nest)은 IoT분야의 특허를 3단계에 걸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53
기본구조
(하드웨어)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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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 구글(nest)은 IoT분야의 특허를 3단계에 걸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54
기본구조
(하드웨어)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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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기본구조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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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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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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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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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CONTROLLING  AN  HVAC  SYSTEM  IN  
ASSOCIATION  WITH  A  DEMAND-­
RESPONS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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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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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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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사물인터넷(IoT)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0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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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2
BLT patent & law firm
결론
IoT, 더 많이
연결하는 곳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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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IoT
• iOS, Airplay, Apple TV, CarPlay, iBeacon 등
‘중심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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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특허소송
BLT patent & law firm 66
http://www.wearabletechworld.com/topics/w
earable-­tech/articles/369518-­adi das-­sues-­
under-­armour-­wearable-­technology-­patent-­
infringement.htm
• ADIDAS가 Under  Armour 를 특허소송
• 10개의 특허를 중심으로 소송 진행 중
• 착용&반응 기기에 대한 최초의 소송일 듯
BLT patent & law firm 67
BLT patent & law firm 68
BLT patent & law firm 69
7,805,149  B2  -­-­ 하동
7,941,160 B2  -­-­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7,957,752  B2  -­-­ 상동
8,068,858  B2  -­-­ Method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user  
during  a  physical  activity
7,244,226  B2  -­-­ Methods  for  making  therapeutic  elements  for  implantation  into  patient  tissue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7,931,562  B2  -­-­ Mobile  data  logging  systems  and  methods
8,092,345  B2  -­-­ Systems  and  methods  for  a  portable  electronic  journal
8,579,767  B2  -­-­ Performance  monitoring  apparatuses,  method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BLT patent & law firm 70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A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comprising  
① a  media  recording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a  user,  
② a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③ a  storage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for  storing  
media  collected  by  the  media  recording  device  and  data  collected  by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④ a  base  station,  
⑤ a  communications  device  for  sending  media  and  data  from  the  storage  
device  to  the  base  station,  
⑥ a  database  for  storing  user  collected  data,  
wherein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is  configured  to  allow  the  user  
to  tag  collected  data  with  other  collected  data,  wherein  at  least  two  of  the  
devices  are  separately  worn  or  carried  by  the  user  when  in  use.
BLT patent & law firm 71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BLT patent & law firm 72
7,941,160 B2  -­-­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에 특화된 특허권임
• 매우 광범위한 특허라고 판단되며,  문제는 ADIDAS가 이와 동급의 특허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것
A  method,  comprising:  
① a  server  receiving  a  description  of  an  activity  of  interest  to  a  user;;
② in  response  to  receiving  the  description,  identifying  a  route  corresponding  to  the  activity  of  
interest  and  presenting  a  graphical  element  corresponding  to  the  route;;  and
③ scheduling  a  prospective  traversal  of  the  route in  a  training  plan  of  the  user  on  the  server.
BLT patent & law firm 73
• 웨어러블 특허분쟁 – 결론
1)  측정
-­ 센서부,  측정부,  감지부,  
2)  통신
-­ 통신부,  수신부,  송신부,  안테나,  수신모듈,  
단말장치,  유무선통신단말…
3)  판단
-­ 정보처리부,  제어부,  데이터처리부,  분석모듈,  
가공부,  중앙처리장치…
BLT patent & law firm 74
• 웨어러블 특허분쟁 – 결론
웨어러블 하드웨어(특허)는
대부분 2000년~2010년에 선점됐다.
• 웨어러블은 기술적으로 1)측정 2)통신 3)판단이기 때문에
• 특허에서 사용되는 ‘권리적 표현’을 벗어나기 힘듦
• 따라서,  하드웨어 웨어러블 특허는 큰 권리범위를 갖기는 어려워졌음
BLT patent & law firm 75
웨어러블 지식재산권 – 3대 요소
하드웨어 컨텐츠 디자인
가능성 필요성 패션!?
• 3요소는 순서대로 등장하며,  모든 요소의 등장시 Wearable 시장이 개화
HW특허 BM특허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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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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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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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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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스타트업, 벤처기업 해당)
1.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위협이 될 수 없음
2. 사업 아이템을 분류하여, ‘레드오션’
아이템은 특허출원을 줄이고, ‘블루오션’
아이템은 특허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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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 영역에 특허를
집중 것!
• ‘블루오션’ à 경영진이 결정
80
B
A D
C
Plan  B
블루오션?
= 경영자의 선택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문제는 ‘블루오션’ 착시 à 포트폴리오가 무용!
1. 시장이 너무 늦게 형성
2. 아이템 선정 오류
81
B
A
D
C
블루오션?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1.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비례한다.
2.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포트폴리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3. 결국, 핵심 아이디어를 잡은 뒤에는 (즉, 특허권)
‘마케팅’이 동반되야 한다.
82
A
D
블루오션!레드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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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포트폴리오 (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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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미국, 중국 특허를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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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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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86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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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87
제1국 특허출원(KR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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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서울시 논현동 (한신포차 옆)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e.kr (강의신청 및 문의사항)
• 웹 : www.BLT.kr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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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수출바우처 -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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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액트너랩 웨어러블, IoT 특허전략 엄정한_2015.05

  • 1.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액트너랩 2015.05.19 액트너랩 구성원을 위한
  • 2.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파트너)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à ㈜피코소프트 재직 •서비스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심사위원 •[대한변리사회] 연수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 3. BLT patent & law firm 소개 3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 4. BLT patent & law firm 왜? 특허경영이 필요할까? 1. 특허가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님 2.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는 원가절감 에 의한 가격경쟁이 극심함 (=야근) 3. 가격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발명을 만들어 독점권을 확보 4
  • 5. BLT patent & law firm IoT보안 원천특허!!
  • 6. BLT patent & law firm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으로 구성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구성
  • 7. BLT patent & law firm 7
  • 8. BLT patent & law firm 8
  • 9. BLT patent & law firm 9
  • 10. BLT patent & law firm 10
  • 11. BLT patent & law firm 11 복수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 상기 케이스에 대하여 돌출 및 몰입되는 방향으로 이동가능하도록 상기 관통공에 삽입되는 복수의 이동돌기;; 시각(時刻)을 감지하는 타이머;;  및 상기 타이머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상기 시각(時刻)에 대응되는 점자(點字)  형태로 상기 이동돌기가 케이스에 대하여 돌출되도록 상기 이동돌기를 이동시키는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자 시계.
  • 12.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보안 12
  • 13.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작성한) 청구항 1의 내용 • 서버와 ①가전기기 와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②트래픽이 이상하게 변화되면, ③차단!!! 13 IoT보안 원천특허!!
  • 14.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작성한) 청구항 1의 내용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 가전기기에 결합된 에이전트 및 상기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마스터가 포함되는 사물인터넷 시스템에 있어서, 1. 상기 마스터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1네트워크 모듈; 및 2. 상기 에이전트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제2네트워크 모듈을 포함하는, 사물인터넷 보안시스템. 14
  • 15.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보안 • 뭐야이번호 : 다운로드 수 700만! (최고의 스팸차단 앱) 15 등록이 확실할 것 같은 아이디어? = 우선심사로 빠른 등록! (3개월!)
  • 16. BLT patent & law firm 16 BLT와 함께하는 IoT 스타트업!
  • 17. BLT patent & law firm 17 BLT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http://www.itworld.co.kr/news/89713
  • 18. BLT patent & law firm 18 https://www.youtube. com/watch?v=nV0eE hMgqtc 재난대처 인텔리전트 시스템- 어비팩토리
  • 19. BLT patent & law firm 19 ① 손목착용형 재활의료기기 (Neofect) ② 골프경기를 위한 스마트워치 (Ucomm) ③ 골프 거리측정기 (Ucomm) ④ 뇌 치료를 위한 헤드셋 (yBrain) BLT와 함께하는 웨어러블^^
  • 20.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개념정의
  • 21.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 단순 ‘네트워크’ 결합물은 IoT가 아니다. • (정의) 인텔리전트 디바이스가 모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 – 박종섭 인텔코리아 이사 21
  • 22.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의 개념정의 디바이스 + 통신 + 새로운 서비스 22
  • 23.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획득의 주의사항 • 기존 임베디드, M2M, 유비쿼토스 등의 기술과 사물인터넷(IoT)의 차이점과 효과에 관하여 특허청을 설득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함 23 M2M 유비쿼토스 (Ubiquitous) RFID, USN • 기존에도 통신이 가능한 사물(전자기기)들이 많았음 • 기존 특허들에 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강조해야함
  • 24. BLT patent & law firm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① Startup weekend에서 심사하던 중… ② ‘비밀병기’팀에서 ‘똥쾌’를 발표! 준우승~! ③ 체중측정 변기시트, 온 가족의 건강을 체크! 24 특허가능?
  • 25. BLT patent & law firm 재미있는 사례 – ‘네트워크 변기’ • 이미 SKtelecom에서 2004년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은 상태 25
  • 26. BLT patent & law firm R&D에서 더 중요한 것은 R 26 측정 측정 or 센서 or 센싱 or 진단 or 분석 or sensor or measur* or sensing or collect* 저장 저장 or 메모리 or 로그 or save or log or memory or storage 통신 통신 or 전송 or 교신 or 전달 or 신호 or 처리 or communi* or correspond* or teleco* 착용 착용 or 입고 or 쓰고 or 신고 or 두르고 or wear or (put adj on) or (have adj on) 몸 몸 or 신체 or 인체 or body or human or physical 손 손 or 손가락 or 주먹 or hand or finger or wrist or fist 시계 시계 or 손목 or 와치 or 워치 or watch or wirst 안경 안경 or 눈 or 동공 or 글라스 or 글래스 or glass* or eye or pupil or iris IPC G09 or G06 or A63 or A61 Main 구성 Sub 구성 기술분류코드
  • 27. BLT patent & law firm 27 • 웨어러블 특허컨설팅? à 기업들에게 완전 필요 경쟁업체 /  핵심특허 발굴 +  숨어있는 경쟁자들 만남 CEO
  • 28. BLT patent & law firm 28
  • 29. BLT patent & law firm 29 대분류 중분류 코드 소분류 관련 검색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계 W1 시계형태 시계,  손목,  와치,  워치 W2 GPS 위치,  지리,  좌표,  거리 W3 센서 가속도,  자이로,  6축,  모션,  터치 안경 G1 안경형태 안경,  동공,  홍채, 글라스,  글래스 G2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  프로젝션,  영상,  재생 G3 카메라 이미지,  영상,  시각,  비젼,  촬영,  촬상 G4 센서 GPS,  가속도,  자이로,  모션,  터치
  • 30. BLT patent & law firm 30
  • 31. BLT patent & law firm 31
  • 32.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전략
  • 33.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특허전략은 사물인터넷의 본질에서 출발한다. •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33 구조적인 특징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 34. BLT patent & law firm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팅 장치’를 만든 회사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34
  • 35. BLT patent & law firm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크루셜텍은 ‘광 포인터’는 여러 개의 슬릿을 이용하여 광포인터를 ‘얇게’ 구현하는데 성공하였음 • 손가락의 표면을 이용하여 포인팅을 가능하게 함 종래 광 포인터 크루셜텍 광 포인터 35
  • 36. BLT patent & law firm 구조적인 특징을 특허화 – ㈜크루셜텍 • ‘효과’보다는 ‘구성’에 집중해야함 • 변리사에게 ‘사물의 구조적 특징(=구성)’을 전달해야 함 슬림한 개인 휴대 단말기에 장착 가능한 광 포인팅 장치에 있어서, 피사체와 직접 맞닿는 커버 글래스; 상기 커버 글래스로 광을 조사하는 광원부; 및 상기 커버 글래스를 통해 피사체에 의해 반사된 광의 방향을 소정 방향으로 반사하고, 상기 소정 방향의 광을 집광하고, 상기 집광된 광을 촬상하는 수광부를 포함하는 광 포인팅 장치. 36 핵심포인트! 얇은 폰에 ‘모듈’을 넣기 위한 구조???
  • 37. BLT patent & law firm 특허전략 – ㈜크루셜텍 • ‘간단한’ 핵심 아이디어! à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 • 우선심사 (등록까지 3개월)를 통한 조기 권리화!!! 출신 37
  • 38. BLT patent & law firm 사물인터넷 특허전략의 기본 • 구조적인 특징 +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38 핵심포인트! 기존사물에 ‘모듈’을 넣기 위한 구조???
  • 39. BLT patent & law firm 구글(nest labs)의 사물인터넷 전략
  • 40. BLT patent & law firm 40
  • 41. BLT patent & law firm 41
  • 42. BLT patent & law firm Nest의 사업전략 • 네스트(nest)는 구글 IoT 전략의 핵심 • 단순한 ‘온도조절계’가 아님 • 3년간 110개의 특허로 무장된 특허포트폴리오 보유 start-up임 42
  • 43. BLT patent & law firm Nest labs inc. • About 462 Intellectual properties 43 총 462개의 각국 특허
  • 44. BLT patent & law firm Nest의 사업전략 • 네스트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자신들의 ‘기술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결국 nest platform을 확장시키는 것에 불과함 • 구글의 ‘offline information probe’가 될것임 44 nest nest Platform nest Patent   Portforlio
  • 4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 USA Today에서는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가 특허 때문이라고 지적 (2014.1) 45
  • 46.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이 nest를 인수한 이유? ①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뛰어남 ② SW적인 준비가 훌륭함 (data!!) ③ 특허 포트폴리오가 완벽함 46
  • 47.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 구글이 인수한 nest는 총 110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 등록된 특허는 많지 않으나, 구글 특허팀에서 가공 작업중? • 월 최대 12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47
  • 48.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 구글은 nest 보유특허로 IoT 기술지배를 가속화 할 것 • Nest 플랫폼 이용기업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함?? http://www.faqs.org/paten ts/assignee/nest-­labs-­inc/ 총 110건의 nest   US특허 포트폴리오 48
  • 49.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49 • 최근 nest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 총 110건의 nest 특허포트폴리오
  • 50.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1번째 전략 – 아이디어 끌어모으기 50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라 – 초창기 아이디어 선점 – 하드웨어 특허가 중요 •최대한 권리화하라 – 가출원 전략을 활용 – 해외출원을 놓치지 않을것
  • 51.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미국출원 2010-881430 (2010.09.14) à 등록됨 Claim  1.  A  system  for  predicting  occupancy  of  an  enclosure  comprising:   a  model  of  occupancy  based  in  part  on  information  of  the  enclosure   and/or  the  expected  occupants  of  the  enclosure;; a  sensor  adapted  to  detect  occupancy  within  the  enclosure;;  and an  occupancy  predictor  adapted  and  programmed  to  predict  future   occupancy  of  the  enclosure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model  and  the   sensor. 51
  • 52.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구글은 nest 보유특허 개량작업 착수했음 • Nest특허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나, 미국 연속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IoT원천특허로 키우는 전략을 수행중 52 nest 원천 nest 기술 보급 (일종의 마케팅) nest 특허표준화 (라이센싱 수익전략)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 53.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구글(nest)은 IoT분야의 특허를 3단계에 걸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53 기본구조 (하드웨어)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 54.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 구글(nest)은 IoT분야의 특허를 3단계에 걸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54 기본구조 (하드웨어)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 55.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55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기본구조 (하드웨어)
  • 56.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56 기본구조 (하드웨어)
  • 57.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57 네트워크, SW (소프트웨어) CONTROLLING  AN  HVAC  SYSTEM  IN   ASSOCIATION  WITH  A  DEMAND-­ RESPONSE  EVENT
  • 58.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 사물인터넷(IoT)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58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특허포트폴리오 강화작업 중
  • 59.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2번째 전략 – 포트폴리오를 구성! 59 응용기술 (컨텐츠, 비즈니스모델)
  • 60.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사물인터넷(IoT)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0
  • 61.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1
  • 62. BLT patent & law firm 구글의 3번째 전략 – 기술확산 • Nest가 표준기술이 되도록 ‘기술확산’ 62
  • 63. BLT patent & law firm 결론 IoT, 더 많이 연결하는 곳이 이긴다 63
  • 64.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IoT • iOS, Airplay, Apple TV, CarPlay, iBeacon 등 ‘중심체’가 될 수 있음
  • 65. BLT patent & law firm 웨어러블 특허소송
  • 66. BLT patent & law firm 66 http://www.wearabletechworld.com/topics/w earable-­tech/articles/369518-­adi das-­sues-­ under-­armour-­wearable-­technology-­patent-­ infringement.htm • ADIDAS가 Under  Armour 를 특허소송 • 10개의 특허를 중심으로 소송 진행 중 • 착용&반응 기기에 대한 최초의 소송일 듯
  • 67. BLT patent & law firm 67
  • 68. BLT patent & law firm 68
  • 69. BLT patent & law firm 69 7,805,149  B2  -­-­ 하동 7,941,160 B2  -­-­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7,957,752  B2  -­-­ 상동 8,068,858  B2  -­-­ Method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  user   during  a  physical  activity 7,244,226  B2  -­-­ Methods  for  making  therapeutic  elements  for  implantation  into  patient  tissue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7,931,562  B2  -­-­ Mobile  data  logging  systems  and  methods 8,092,345  B2  -­-­ Systems  and  methods  for  a  portable  electronic  journal 8,579,767  B2  -­-­ Performance  monitoring  apparatuses,  method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 70. BLT patent & law firm 70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A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comprising   ① a  media  recording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a  user,   ② a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③ a  storage  device  configured  to  be  worn  or  carried  by  the  user  for  storing   media  collected  by  the  media  recording  device  and  data  collected  by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device,   ④ a  base  station,   ⑤ a  communications  device  for  sending  media  and  data  from  the  storage   device  to  the  base  station,   ⑥ a  database  for  storing  user  collected  data,   wherein  the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  is  configured  to  allow  the  user   to  tag  collected  data  with  other  collected  data,  wherein  at  least  two  of  the   devices  are  separately  worn  or  carried  by  the  user  when  in  use.
  • 71. BLT patent & law firm 71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 72. BLT patent & law firm 72 7,941,160 B2  -­-­ Location-­aware  fitness  training  device,  methods,  and  program  products  that  support   real-­tim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utomated  route  generation.   •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에 특화된 특허권임 • 매우 광범위한 특허라고 판단되며,  문제는 ADIDAS가 이와 동급의 특허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것 A  method,  comprising:   ① a  server  receiving  a  description  of  an  activity  of  interest  to  a  user;; ② in  response  to  receiving  the  description,  identifying  a  route  corresponding  to  the  activity  of   interest  and  presenting  a  graphical  element  corresponding  to  the  route;;  and ③ scheduling  a  prospective  traversal  of  the  route in  a  training  plan  of  the  user  on  the  server.
  • 73. BLT patent & law firm 73 • 웨어러블 특허분쟁 – 결론 1)  측정 -­ 센서부,  측정부,  감지부,   2)  통신 -­ 통신부,  수신부,  송신부,  안테나,  수신모듈,   단말장치,  유무선통신단말… 3)  판단 -­ 정보처리부,  제어부,  데이터처리부,  분석모듈,   가공부,  중앙처리장치…
  • 74. BLT patent & law firm 74 • 웨어러블 특허분쟁 – 결론 웨어러블 하드웨어(특허)는 대부분 2000년~2010년에 선점됐다. • 웨어러블은 기술적으로 1)측정 2)통신 3)판단이기 때문에 • 특허에서 사용되는 ‘권리적 표현’을 벗어나기 힘듦 • 따라서,  하드웨어 웨어러블 특허는 큰 권리범위를 갖기는 어려워졌음
  • 75. BLT patent & law firm 75 웨어러블 지식재산권 – 3대 요소 하드웨어 컨텐츠 디자인 가능성 필요성 패션!? • 3요소는 순서대로 등장하며,  모든 요소의 등장시 Wearable 시장이 개화 HW특허 BM특허 디자인권
  • 76.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77.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77
  • 7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79.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스타트업, 벤처기업 해당) 1.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위협이 될 수 없음 2. 사업 아이템을 분류하여, ‘레드오션’ 아이템은 특허출원을 줄이고, ‘블루오션’ 아이템은 특허포트폴리오를 늘려야 함 79
  • 80.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블루오션’ 영역에 특허를 집중 것! • ‘블루오션’ à 경영진이 결정 80 B A D C Plan  B 블루오션? = 경영자의 선택
  • 81.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 문제는 ‘블루오션’ 착시 à 포트폴리오가 무용! 1. 시장이 너무 늦게 형성 2. 아이템 선정 오류 81 B A D C 블루오션?
  • 82.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1. 특허의 가치는 시장에 비례한다. 2. 시장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포트폴리오의 가치는 0으로 수렴한다. 3. 결국, 핵심 아이디어를 잡은 뒤에는 (즉, 특허권) ‘마케팅’이 동반되야 한다. 82 A D 블루오션!레드오션!
  • 83. BLT patent & law firm 특허포트폴리오 (한경희 생활과학) 813,538 813,537 813,539 401,327 793,413 881,943 776,841 734,569 83
  • 8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미국, 중국 특허를 확보하자
  • 85.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85
  • 8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이론 – 조약우선권 주장출원 86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 A 기초출원 1 (11.05.03 US) 우선권출원(12.05.03KR) A, B, C A A, B A발명 판단시점 소급 B 기초출원 2 (11.05.30 JP) B B발명 판단시점 소급 주체 대한민국, 조약동맹국 국민으로 제1국의 출원인 또는 그 정당 승계인 객체 1. 선출원 : 제1국출원은 정규의 최선의 출원이어야 함 2. 후출원 : 선출원의 명세서 도면 발명과 후출원 청구범위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 시기 제1국출원일로 1년 내 출원하여야 함
  • 87.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87 제1국 특허출원(KR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 88. BLT patent & law firm Information • 서울시 논현동 (한신포차 옆)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shawn@blte.kr (강의신청 및 문의사항) • 웹 : www.BLT.kr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