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5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2 제품명 중복 방지
3 고지 사항 유지
공통 준수 사항
16. 16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수정 시 수정 내용 공지 (ex. GPLv3)
2 개작 된 프로그램은동일 라이선스로배포(ex. GPL)
선택 준수 사항
B는 A의 파생 저작물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 되어 실행
동적으로 링크 되어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구조를 공
유 하는 플러그인 A 또는 B
17. 17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라이선스의 양립성(Compatibility)
선택 준수 사항
18. 18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참고: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선택 준수 사항
19. 19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사용 여부 명시 (ex. GPL)
선택 준수 사항
5 특허
20. 20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소프트웨어기반 라이선스(ex. Andriod)
라이선스 확인
소스 코드 기반 라이선스(ex. Linux)
21. 21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
(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소스 코드 확인라이선스 확인
2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 되는 라이선스 사본 문서 확인
22. 22
0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적법 사용
(일반 준수 사항)
특허법인가산
사례 1관련 사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패드용 칩세트 제조업체 A사는 지난달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
'GPL 바이얼레이션'으로부터 레터(경고장)를 받았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칩세트 소
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다음날 자사 제품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례 2
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 수정 소
스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소스코드 공개 및 위반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대안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다.
최근엔 유럽 비영리단체 'GPL 바이얼레이션(gpl-violations.org)'이 국내 기업 5~6곳
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GPL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제재를 가
한다.
사례 3
28. 28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GNU 계열의 라이선스가대다수
리눅스 커널을다운로드 받고,
기능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일부 코드를 추가, 수정하여
재배포 하거나,
사용(제품에 개작된 리눅스 설치 후 제품 판매)하는 경우
[GNU 계열의 라이선스경우]
http://www.kernel.org/ 2012. 01. 30. 현재 Latest Stable Kernel: 3.2.2
29. 29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USER PROGRAM”에 대한 GPL 적용 예외 인정
• 공식 커널의 수정 없이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은 USER PROGRAM의 형태
로 구현하는 것이 유리함
The
‘COPYING’
FILE
In root directory
of the linux src
30. 30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사용(USE)
2 복제(COPYING)
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31. 31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개작(MODIFICATION)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32. 32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배포(DISTRIBUTION)LICENSEE의
권한 및
그 요건
33. 33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예시) MAIN.C에서 라이브러리A, B INCLUDE하는경우
라이브러리A는 리눅스 커널을개작한 것
라이브러리B는 리눅스 커널과 전혀 무관한 LICENSEE 자체 개발
라이브러리B도 소스 코드 공개 및 저작권허여?
소스 코드
공개 범위
및
무상의
저작권
허여 범위
B는 A의 파생 저작물 라이브러리 B도 공개 B와 A는 독립 된 프로그램(단순 집합물) 라이브러
리 B는 공개 불필요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
Shared address space에서 링크 되어 실행
동적으로 링크 되어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구조를 공
유 하는 플러그인 A 또는 B
34. 34
05
리눅스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저작권
표시
매뉴얼 기재 사항
“본 제품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 되는 SW인 XXX를 포함합니다”
소스 코드 기재 사항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GPL 라이선스 사본의 위치 명시한 행
포함할 것
38. 38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1 소스 코드 공개 불필요Android
Apache
License
2.0
2 LICENSEE 의무 사항
39. 39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3 신규 개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발생Android
Apache
License
2.0
40. 40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1)Android
Apache
License
2.0
41. 41
06
안드로이드 기반 개발 시 고려 사항
특허법인가산
4 특허 관련 문제 – (2)Android
Apache
License
2.0
자신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에 기여자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은
특허 기술이 포함 되어 있다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상기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배포 받은 라이선시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5 보증 책임 문제